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2월 14일(화)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8.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9.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변인 소관)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1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1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안희영·박현국·오세혁·박차양·박창석·박승직·박미경·황병직·김희수·조현일·최병준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8.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이종열·한창화·신효광·김상헌·이선희·김상조·김영선·이칠구·이춘우·나기보·박영서·홍정근·방유봉·정영길·황병직·김대일·곽경호·박태춘·이동업·윤창욱·박판수·이수경 의원 발의)
9.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이종열·김상헌·김득환·배진석·이선희·이춘우·방유봉·김성진·김하수·홍정근·박채아 의원 발의)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변인 소관)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1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1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안희영·박현국·오세혁·박차양·박창석·박승직·박미경·황병직·김희수·조현일·최병준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준 정책기획관님, 배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  오늘 상정된 안건이 상당히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도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노트북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은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경상북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약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안 제3조는 제1항을 부여하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며, 제4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제5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제8조로 하고, 안 제6조는 제9조로 하며, 제1항의 ‘제5조에’를 ‘제8조에’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를 ‘영 제14조제4항에’로, 제2항의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외의’를 ‘제8조에 따라 도 외의’로, ‘별지 제1호서식에’를 ‘별지 제4호서식에’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7조는 제10조로 하며, ‘제10조에’를 ‘제13조에’로 하고, 안 제8조는 제11조로 하며, ‘제7조에’를 ‘제10조에’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를 ‘별지 제5호서식의’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9조는 제12조로 하며, 제1항 부여번호를 삭제하고 ‘제8조에’를 ‘제11조에’로 하고, 안 제10조는 제13조로, 안 제11조는 제14조로 하며, 제15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제16조로, ‘회의’를 ‘위원회 회의’로 수정하고, 안 제13조는 제17조로, 안 제14조는 제18조로, 안 제15조는 제19조로, 안 제16조는 제20조로, 안 제17조는 제21조로, 안 제18조는 제22조로 하며, 제23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안 제2조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를 ‘제8조로부터 제12조까지의’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부칙안 제4조제1항의 ‘제10조의’를 ‘제13조의’로, 제2항의 ‘제10조의’를 ‘제13조의’로 각각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준 정책기획관님,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의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닌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을 제2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준 정책기획관님,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투자유치실 소관·미래전략기획단 소관·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7.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획조정실 소관) 

(10시 32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6백몇억이 증액 계상됐네,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증액된 부분이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금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 600억이 어디어디에 갔는지는 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시·군별 배부내역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원래 조정교부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나누어지는 것이 또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조정교부금은 전체 조정교부금 내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10%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김상헌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6백몇십억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서 가지고 오십시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시·군별 내역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선희  조금 전에 김상헌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김상헌 위원  회의 이 시간 전까지,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 회의 시간까지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위원장대리 이선희  바로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입니까?
    (「질의.」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뭐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공항추진단 있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박영서 위원  통합신공항추진단,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우리 도청 자체에 신공항 추진에 대한 예산을 다, 과에, 혹시 다른 데 배분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공항 관련해서는…
박영서 위원  예산을.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추진단에 다 되어 있고…
박영서 위원  아니, 추진단에 말고 다른 부서에 예산이 가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공항 연계해서 농업 관련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박영서 위원  내 말은, 정책기획관님, 이 내용을 좀 알지 않습니까, 신공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박영서 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통합신공항추진단이 있는데 다른 국에 또 통합신공항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통합신공항을 하는데 다른 국에도 이 통합신공항에 대한 예산이, 용역비 이런 것이 다 있던데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종합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항을 하게 되면 공항 주변에 산업단지라든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그런 것으로 하는 용역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통합신공항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박영서 위원  통합신공항추진단이 있는데 왜 다른 국에서도 통합신공항에 대한 예산을, 아니면 그쪽으로 다 줘서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공항추진단에서는 공항 이전하고 공항 주변 배후 산업단지 중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에…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그리고 그 부분은 모아서 하는 것보다 해당 부서가, 농업이라든가 관광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공항추진단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박영서 위원  그런데 추진단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농업 이러면 농수산에서 하고 뭐 다 분리해 놓으니까, 통합공항추진단에서 그래도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향은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각 국에 배분되어 있는 예산을 그래도 통합추진단에서는 알아야지 겹치지 않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정책기획관께서, 통합신공항추진단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은 서로가 공조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들, 1년 동안 코로나에 적극 대응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실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 보면 감액사유 있잖아,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외국인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설명회,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이것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난해, 작년에도 3회 추경, 정리추경 할 때 2억 5923만 원을 아마 감액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올해 또 마찬가지로 이 사업꼭지로 해서 2억 3000만 원이 재차 감액이 됐어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이종열 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또 2차 추경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감액을 할 수 있었는데 꼭 이것을, 3회 추경까지 와서 이것을 감액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저희가 이 예산 중에 한 반 정도를 코트라에 줘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차 추경 때 감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트라에서 조금 더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고 가능하면 자기들은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다 보니까 3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오미크론이 오기 전에 조금 진정 기미가 있어서 코트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으로 한 2억 5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올해도 충분히 예측은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3차까지 온 것은 고민을 좀, 예산 추계를 할 때 좀 고민을 해 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좀 있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물론 이 명시이월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조기 발주해서 성과…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이 용역으로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대체로, 위원님, 이것들은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의회에서 새롭게 세워 주셨던 예산들이 대부분인데 그것들이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용역을 준비하는 데 조금 소요되는, 그런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종열 위원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조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도 이것이 용역 발주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발주는, 현재 계약이 됐거나 일부, 한 두어 건은 계약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완료가 내년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용역을, 사실은 이런 신공항이나 혁신도시 발전 이런 것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다음 사업을 할 때 이것이 반영이 좀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요 감액 내역에 보면 국내여비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종열 위원  미래전략기획추진여비가, 이것도 4000만 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4000만 원이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당초예산이 6000만 원 가까이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쓰고 집행잔액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그중에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약 2000만원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잠깐만요. 
  기획조정실도 지금 보면 12건 공통… 용역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왔어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용역기간 미도래’, ‘계약 추진 중’ 이렇게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12건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기조실에서?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저희 기조실은 연중으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을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수요가 있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했더라도 용역기간이 내년 초에, 1, 2, 3월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발주한 것은 전부 용역기간 미도래입니까, 12건이?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아닙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일부 그런 것도 있고, 일부는 또 용역기간이… 용역이 아니고 발주하는 기간이 유찰되고 해서 아직 발주 준비 중인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이것을 줄이려고, ’18년, ’19년에는 사실은 이월이 한 70%까지 됐는데…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이것이, 용역이 긴급한 수요로 발주한 용역이잖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 특히 용역 과정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좀 잘되어서 결과물로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기조실에서 이것을 이렇게 명시이월을 자꾸 시키면 다른 실·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실·국에까지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발주시기를 늦추고 이런 경향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실·국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하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계속 홀딩하고 있다 보니 늦어서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실·국에서 요구하면 제때제때 용역 발주를 해야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저희가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거의 1년에 여덟 번, 아홉 번 정도 개최합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3개 국, 1년 동안 업무 보시느라 전부 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저도 명시이월된 용역비 건을 좀 묻고 싶은데, 그럼 여기 명시이월된 1691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1691만 원이 차후에 집행된다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위원님, 1691만 원이…
김상헌 위원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 그러니까 61페이지네요, 사업명세서 61페이지. 사업명세서 61페이지, 명시이월 12건 5억 9382만 원, 두 번째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4000만 원이 전체 예산인데 최초, 처음에 입찰하고 나면 선급금 나가고 해서 지금 1690만 원이, 내년도 2월 18일이 되면 이것이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지급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도 1469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그전에 나머지 한 1500만 원은 먼저 나갔고, 이것은 최종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때 집행됩니다.
김상헌 위원  69만 원씩 이렇게 남고 이러는 것은, 31만 원… 이렇게 30만 원 단위로 끊어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선급금 퍼센티지하고 기성하고 해서 이렇게, 상황별로 약간씩 다르게 나갑니다.
김상헌 위원  지금 기조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보면,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은 연구용역 예산이 총 4000만 원이겠네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맞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런 큰 프로젝트에 3000만 원, 4000만 원 가지고 이 계획이 나오는 것 맞아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구미하고 해서 한 6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6000만 원 정도면 국비 확보하는 데 넉넉하지는 않지만 좀 아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헌 위원  아니, 연구용역비가 넉넉하고 안 넉넉하고가 아니라 저는 제대로 좀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끊어서, 그냥 누구 연구비 대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끊어서 주는 것 아니냐. 프로젝트가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 같은 것이나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은, 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큰 규모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3000, 4000만 원씩 줘서 이것이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왕 돈을 가져갔으면 뭐라도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이 떡 나누어 주듯이 이렇게 나누어 주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실행전략 수립 용역은, 이것은 아직 안 준 거예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아직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입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11월까지 왜 끌고 왔어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이것이 우리 도하고 포항하고, 아마 이것이 하반기에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포항하고 맞춰서 하니까, 전체 금액이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도하고 포항하고 해서.
김상헌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에서 포항시의 이런 요구를 떠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김상헌 위원  그런데 마치 우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포항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다든가 이런 식의 뉘앙스는, 이렇게 지금 가지고 계시는, 풀용역비를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다시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북 북부지역하고 그다음에 포항에, 안동하고 포항에 지금 의과대학이라든가 의과·과학전문대학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의 중점적인 시책이지만, 다만 이것이 약간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우리 도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하고 포스텍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공통된 도출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그 협의가 약간 지연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이, 기획조정실이 어떤 부서보다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늦지 않느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풀용역비라는 것이, 늘 이것이 질타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지고,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실·국에 잘 쓰는구나.’라는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너무 딜레이시켜서 마지막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이 예산을 가지고 떡 나누어 주듯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12억 중에 1억이든 2억이든 과감하게, 진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에 줘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내용을 좀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끝나기를 바라지 마시고 갖고 왔으면 좋겠고, 이것 안 갖고 오면 오늘 저는 이 회의를 마무리를 안 짓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지금 직원이 갔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선희  끝났습니까?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박채아 위원  성과 중심의 이달의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전액 정리추경에 감해졌는데 이것이 시상금 자체도 안 나간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행사비만 감액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포상금 자체가 지금 안 나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부서하고 개인에 대한 포상금인데 작년 상반기 때 코로나가 있었고 그리고 하반기 때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못 챙겼던 분야도 있고, 또 11월에 위드코로나 하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못 챙겼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성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정책관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을 직원들이 새로 팀을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직원들이 하는 일을 평가해서…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기존에 하던 일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거나 또는 가시적인 것,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기 증진 차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정책관님, 이것이 코로나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사실 시상금만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평가를 해서. 코로나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보조금도 시·군 같은 경우… 경산시에는 두 분이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사실 이 시상금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지만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적절하게 보상이 되어 주어야지 사기가 올라가는데 이 1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대로 반납을 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정책기획관님께서 매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저도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매월 두세 부서를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1월부터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직원들 사기도 올려주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공무원분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국비 사업들, 시·군에서는 또 초가 되면 그것을 분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선에서 나서 주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결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명시이월 용역 중에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 언제 계약을 하신 건가요, 발주를?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이것이 지금 7건입니다. 7건인데 그중에 우리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올해 4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2월에 끝날 예정인데요.
박채아 위원  아니요, 이것 3개 중에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이 연구용역 항목 안에 총 7개의 용역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7개의 용역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구경북신공항 연계 지역발전계획 연구용역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 조성하고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이런 것들…
박채아 위원  예, 그것이 언제 용역 발주가 되었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이 2개는 11월, 12월에 되었고, 나머지 4개는 현재 계약되지 않고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위해서 발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발주가 진행 중에 있다. 지금 사업을 보면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 이 용역 준공기한이 ’22년 5월이에요. 그러면 이미 ’23년 국비도 끝난 것이고 ’24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하고 계신 건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위원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때 확보한 것들인데 차기 정부에 요청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초까지도 조금, 저희들이 전략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용역들이 굉장히 더디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이 도청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래전략들을 짜야 되니까. 그런데 이 용역기간이 너무… 다음 정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이미 공약들이 다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22년 5월인데 중앙예산을 확보하더라도 ’24년 예산 확보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사실 5월에 해서 ’23년도 예산도 확보를 못 하는 것이잖아요. 이 용역을 가지고 단순히 바로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시 우리가 도청에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24년도에 가서야 쓸모 있는 용역이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대체로 그런 상황이고요. 일부는 또 내년도에 정부가 시행한 시범사업에 대응하는 용역도 있고 몇 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조금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민석  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방금 답변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과중심의 평가관리 세부사업에 예산 21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전부 다 감액이 되었지요? 51쪽.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답변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 집행을 못 했느냐…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집행을 못한 경우 확실한 이유 없이 집행을 안 한 이런 것은 잘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위원님, 그러면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이달의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정연구포럼 지원’입니다.
  도정연구포럼 지원은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쓰고 400만 원 이것은 도의 공무원들끼리 부서별로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하는 예산인데 코로나 때문에 두 번밖에 못 해서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600만 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우수부서하고 공무원 시상인데 이 부분이 사실 ’19년도에는 12개 부서, 2개팀하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부터 부서들이 현업에, 자기들 있는 데에 바쁘다 보니까… 성과를 저희가 월별로 취합을 하고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데 그쪽에 들어오는, 부서별로 성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 좀 적었습니다, 거의 없었던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내년에는 이것을 매달 하지 말고 분기별로 좀 모아서, 시상 규모를, 범위를 확대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복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기획관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결과를 두고 설명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코로나로 인한 것은 핑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우려되고 예측이 된다면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명분으로 집행을 안 한다면 향후에 예산을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그것 편성할 수가 없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칠구 위원  이것은 내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 이렇게 감액되고 하는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이칠구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끝났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김상헌 위원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지역개발기금…
김상헌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김상헌 위원  지역개발기금은 가지고 가면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얼마나 내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지역개발기금 재원은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김상헌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자를 얼마 내냐고…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1.75% 정도…
김상헌 위원  OK, 1.75%.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면 이자를 내나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아닙니다. 이것이…
김상헌 위원  잠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이자 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교부해…
김상헌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자 내는 것이 없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처는 좀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다릅니다.
김상헌 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과거에 상수도 사업이나 이런 데 재원이, 돈이 없을 때에 시·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고요.
  이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세 중에 그 징수금액의 27%…
김상헌 위원  잠깐만,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요.
  지역개발기금을 받아가서 각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 사업들이 다 다르냐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거의 비슷한 것도 있고…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서 사업을 하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나 똑같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을 받아가면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면 이자를 안 내도 되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이것은…
김상헌 위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기금으로 구미시에서 받아간 금액이 총 얼마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그것은 제가…
김상헌 위원  이번에.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금액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김상헌 위원  1천억 단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1천억 단위는 아닌데 많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1천억 단위는 아니잖아?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빌려가면 구미시에서는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이자와 원금을 다 상환해야 됩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면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구미시가 5862억을 받아갔네요, 특별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58억 6200만 원입니다.
김상헌 위원  예, 58억 6200만 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따지면 굳이 구미시가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안 빌려가도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그런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전체 조정교부금의 10%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5868억이…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지 않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했으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구미시 재정에도 유리한 면이 있었겠네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만큼, 조금은 이제 되지만 금액은 그렇게… 5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간 교부액이.
김상헌 위원  연간 교부액이?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김상헌 위원  아니 지금 이 58억밖에 안 된다는 말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전체적으로 586억 중에…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586억 중에 이것은 규칙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특별히 많이 받아가신 지역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특히 구미시가 그렇게 재정상황이 어려웠다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보내주었어도 충분히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조정교부금보다는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그것은 구미시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대형 사업비가 소요되니까 지방채를 내서…
김상헌 위원  자꾸 그런 이상한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명도 그런 변명은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갔으면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그런데 이 특별조정교부금…
김상헌 위원  예산담당관님, 특별조정교부금과 지역개발기금이 받아 갔을 때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같은, 동일 사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말장난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든 지역개발기금을 받아가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똑같다, 다르다? 여기에만 대답하십시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같다, 다르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세부사업 내용을 봐야겠지만 구미시에 지금…
김상헌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회의를 계속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갔던 구미시의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면 회의가 길어져요. 안 길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시가 가지고 갔던,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서 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면 회의가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개발기금 사업, 지방채 발행사업과 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소규모 사업이라서…
김상헌 위원  아니 지역개발기금 빌려가서 이 사람들도 소규모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서 할 수 있는 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같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같다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같지, 규모는 차이가 큽니다. 이제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가는 사업들은 1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고, 여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1, 2억의 소규모 사업입니다.
김상헌 위원  지역개발기금 빌려가서 사업한 내역서, 구미시의 것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조례안을 다룰 때 제가 잠깐 이석을 하는 바람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하겠습니다. 
  3호 의안이지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조례안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성안해서 이루어졌을 때 담당관님께서 직접 결재하고 그 검토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의, 의회에서 새로 수정을 해서 안을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상위법령이나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제외되고 통상 조례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정발의한 그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도민들이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수정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수정의견을 낸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검토할 때 이런 내용으로 만약에… 우리가 의원 발의하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하든가 간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전면 수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을 새로 구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봤어요. 안을 새로 만들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건, 자구수정이라든가 아니면 삽입 또는 추가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안을 제출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이렇게 성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저희들이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조례에 대한 이해가 빠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담당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낼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조례는 법 아닙니까? 이것이 지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헌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예, 지금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면 내용은 확인이…
김상헌 위원  그것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요? 지역개발기금 잠깐만 찾아볼게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신동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금내용이라서 아마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직원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빌려간 내역들…
○위원장대리 이선희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김상헌 위원님…
    (「이 경우는 상황들을 설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김상헌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을 제대로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마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이종열·한창화·신효광·김상헌·이선희·김상조·김영선·이칠구·이춘우·나기보·박영서·홍정근·방유봉·정영길·황병직·김대일·곽경호·박태춘·이동업·윤창욱·박판수·이수경 의원 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제32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유보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윤승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이종열·김상헌·김득환·배진석·이선희·이춘우·방유봉·김성진·김하수·홍정근·박채아 의원 발의) 

(13시 39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도로여건상 대중교통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우리 경북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은 어디 어디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버스 미운행지역이 최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 대중교통의 사각·취약지역으로 시장·군수가 선정…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경북에 지금 이렇게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일 지정을 하게 된다면… 지정된 곳이 없으면 그런 대상이 되는 곳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이런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12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농촌지역은 농촌공공형 택시해서 지정된 데 대해서 균특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도시형은 또 공공형으로 해서…
○위원장 배진석  아니 잠깐만요. 경북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정해서 하는 것은 없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위원장 배진석  지금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곳은 12개 시·군이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지요. 농촌공공형에 대해서는 12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균특하고 군비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균특으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현재도, 균특이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보면 도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어서 앞으로 또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어쨌든 12개 지역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야 되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지정을 안 한 데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지요.
○위원장 배진석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런 문제하고 지금 현재 균특으로 나가는 도비 문제하고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12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 군부에는 칠곡군만 제외하고 군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13개 군 중에…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칠곡군은 마을버스가…
○위원장 배진석  칠곡군 빼고는 군부가 다 포함이 된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시는 대상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시부는…
○위원장 배진석  시·군이 아니고 시겠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시는… 또 경산시는 자체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경산시 외에는 또 다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위원장 배진석  경산시 이외에는 대상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경산시 외에는 다 대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23개 지역이 다 대상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결국 23개 시·군 다 대상이 됩니다. 균특으로 해서 돈이 다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지금 현재는 그러면 23개 지역에 다 균특이 나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균특으로?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 행복택시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명칭은 비슷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택시 지원이 23개 시·군에 다 나가고 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23개 시·군이 전부 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래서 여기 조례에서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고 하면 이제 지정하는 문제도 우리가 선결 조건으로 해서…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냥 지원을 다 해 주었던 것인데 이 조례에 의하면, 경상북도 행복택시가 되려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것은 기술적·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근거규정을 두었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아니 그렇게 얼렁뚱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행정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하겠다. 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방안도 없고 방향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때까지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균특으로 지원해 오던 것들을 이제 도비로 명시적으로 지원하려면 사실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그리고 이것은 도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과 군수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시·군에서는 전부 다 조례로 자기들은 다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도 조례가 되면 행복택시에 대해서 운영이나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계획도 수립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지정 취소라든가 신규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도 차원에서 리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진석  글쎄요.
  우리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이 조금 이상한데요. 12개 군에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도군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시·군에는 지금 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지원하는 것도 각 지역의 단체장이 그 소외지역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단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도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위원장님, 교통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교통정책과장 윤태열입니다.
  이번의 행복택시 조례는 기존에 하고 있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중에 택시형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내용이고… 
이선희 위원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도에는 지금 현재 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군에는 각기 조례가 다 있습니다. 있어서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비 매칭은 균특사업으로 도비 매칭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선희 위원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내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때 그것을 반영하고 도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을 확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현재도 군 단위… 시 단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군 단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도는 백원택시라고 소외지역에 지금 행복택시 명칭으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행복택시, 희망택시, 천원택시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부는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그것은 국토부 균특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 택시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 아우르는 도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는 다 있는데 도에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역에도 보니까 이것이 이제 소외지역이라 버스가 안 오는, 대중교통이 안 오는 그 위치에서 버스가 다니는 구간까지 원래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원 취지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그러니까 산간 오지 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것이 지역마다 사정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읍 소재지까지 오는 경로도 있고, 안 그러면 승강장까지 오는 경로도 있고 다양하게 시·군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혹시… 군 단위도 12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수요나 예산이 얼마큼 지원이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이 균특사업이 한… 정확히는 자료를 봐야 되는데 택시형은 한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있던데 이 조례는 다음에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 조례가 없어서 도 조례를 만들어서 더 보완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만든 것이? 
○교통정책과장 윤태열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이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내년도 예산에도 농촌공공형 택시하고 도시공공형 택시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올해는 46억인데, ’21년도에 도시형은 20억이고 농촌형은 26억 해서 46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균특 해서, 시비하고 군비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내년에도 균특으로 갑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전부 다 균특으로…
이선희 위원  균특 외에 도비도 지원을, 또 마련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균특이 결국 어떻게 보면 도비라고 이렇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은데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내년도에 도시공공형 택시는 20억 9500만 원이고 농촌형은 23억 8000만 원이니까 전체 43억, 44억…
○위원장 배진석  올해보다 줄었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올해보다는 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내년도에도 균특이면 올해하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예산도 별반… 한 2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러면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런… 이때까지 해 오던 사업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인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 아까 지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시·군에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균특 해서…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요구를 하려면 전부 다, 이 23개 시·군이 소외지역으로 다 지정을 하겠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지요. 시·군이 지정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도 차원에서 예산 집행의 리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배진석  조례의 취지에 맞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일괄적으로 시지역, 군지역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것이라면 이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다 교통상황과 여건이 같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에 보니까 마을의 환경이나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요구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선희 위원  세부적으로 추가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내년도 또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상임위원회 하면서 진행상황을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박영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변인 소관·청년정책관 소관·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변인 소관)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청년정책관 소관) 

1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경제실 소관) 

(13시 5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0항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청년정책관, 일자리경제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우리 3개 실·국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신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3개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일자리경제실·대변인·청년정책관 소관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대변인,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이, 이것이 포항의 캠프리비에 건립되려고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 취소됐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것이 사전절차가 미완료되어서 산자부에서 국비 전액을 일단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일단 감했다가 절차가 다 되면 다음에, 내년도 추경에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되어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내년도 추경에 될 가능성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네요. 전혀 뭐, 백지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절차가 두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도 2월 정도에 다 되면 바로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그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또 청년정책관실, 일자리경제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자리하고 청년정책관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1년 동안 도민의 민생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고요. 특히 얼마 전에 끝난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실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에 보면… 아, 신규사업은 없는데 증액사업에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창업기업 일자리, 그다음에 고졸청년 희망사다리, 이것은 정부, 국비 매칭이 늦어서 그랬어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정부의 2차 추경 때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국비가 대거 내려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매칭분입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그러면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집행률은 각각 사업에 대해서…
이종열 위원  청년기업 일자리 집행률이 얼마쯤 돼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지금 집행률보다 저희 사업량 대비 현재 운영실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청년정책관 박시균  청년기업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당초 23명에서 변경되어서 40명이 됐는데 ’21년 운영실적으로는 현재 취업자 수가 89명이고 이번에, ’21년 신규 참여자는 40명으로 100% 모집을 한 상태고요. 창업기업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24명에서 117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 신규 참여자는 117명으로 이것도 100% 다 모집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고졸청년 희망사다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81명에서 변경, 12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물량이 41명이 되었는데 현재 2021년 참여 인원은 26개 기업에 취업자 수 4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감액사유 중에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고졸 희망사다리 사업하고 쭉 있잖아, 그렇지요? 아니지, 이것은 증액이고. 지금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서울시는 올해 이것이 일몰사업이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이것이 ’19년부터 시작을 해 왔던 사업인데, 교류사업인데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교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업 수행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우리 도는 내년 예산액을 편성했습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  내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지원해서 선정된 친구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전액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사업 종료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한 1억 85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감액이.
이종열 위원  예, 감액이.
○청년정책관 박시균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 도시청년하고 사업 교류가 안 되는데 2차 추경 때 이것을 감액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박시균  그 당시에도 계속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서울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정리추경 때 이렇게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대변인실도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대변인 김일곤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우리 고장 경북나들이’ 이것이 전액 삭감이네,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매년 실시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이 도청하고 도의회에 방문해서 견학하고 배우고 가는 코스인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종열 위원  전액 삭감했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예산 추계가, 물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셨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했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내년에는 반영을 안 해 놨습니다.
이종열 위원  안 했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이종열 위원  2년 동안 이것이 다 전액 삭감됐으니까, 그렇지요?
○대변인 김일곤  예.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 몇 가지 좀 여쭐게요.
  명시이월 사업이 한 7건에 49억 정도 되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것 부지 해결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경산…
이종열 위원  지금 설계비가 5억 4600만 원이 이월됐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부지가… 설계가 당연히, 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부지매입비는 30억 7400만 원인데…
이종열 위원  계약이 됐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12월에 최종 집행할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지금 현재… 다음 주 정도 되면 매입할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다음 주 정도 되면 매입이…
이종열 위원  계약금은 걸었어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진행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이 관계는,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이종열 위원  잘 모르세요,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노동과장님.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 좀 챙겨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다 확보해 줬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지금 정리추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매입이라든가, 설계비가 지금 명시이월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종열 위원  사업이, 착공하고 뭐 하든지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종열 위원  이것…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입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 근로자복지관 36억 2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경산… 지역도 다 정해졌고 한데 그것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 정도의 위탁… 용도변경 신청을 해서 지금 전부 다, 행정절차가, 사전절차가 다 완료되어서, 어제 공문이 와서 계약을 하자고 해서 다음 주쯤 되면 땅을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것을 얼마에 매입을 하지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30억 7400만 원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5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땅도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설계비 확보는 2022년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해 놓고 전부 명시이월 다 해 버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당초에는 땅 매입하고 설계비를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절차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땅은 올해 안에 다, 한 다음 주쯤 되면 매입을 할 수 있고요. 설계비는, 아무래도 설계는 좀 이월해서 내년에 명시이월…
이종열 위원  설계, 어차피 용역 발주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어차피 이월해야 된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중소벤처과의 기능경기대회, 이 예산이 증액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이 증액된 원인이 무엇이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일단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전국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상 타고 하면 1인당 1000만 원씩 이렇게 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포상금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포상금하고 기타경비, 운영비…
이종열 위원  아니, 당초에 이것 6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출전하고 포상비가 포함됐던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포함됐습니다. 됐는데…
이종열 위원  그런데 포함됐는데…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추가로 금이 5개, 은이 6개, 동 하나가 더 추가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성적을 잘 내 버려서 예산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잘 냈습니다. 연속 3년간 이렇게 잘 내서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감액된, 지금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하고 축구대회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전액 감액됐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코로나 시대에 이것은 도저히…
이종열 위원  ’21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21년도…
이종열 위원  그때도 역시 똑같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똑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1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문화행사, 축구대회 이것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또 감액하고, 그렇지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10원도 못 쓰고 또 감액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또 확보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되면 또 감액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단 내년도에도 일상회복이 빨리 된다고 보고 예산을 일단 반영했습니다마는…
이종열 위원  (웃음) 그러면 최소한 이것을 3차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2차 추경할 때 이것을 감액을 시켜야지요, 어차피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소벤처과도 있고 민생경제과도 있고 외교통상과도 있고 전부 다 많아요, 이 사업 쪽으로. 교류 사업, 축제 지원, 대전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액한 것들,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과 같은 경우에, 보면 해외도민 활동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을 한 3300 했다가 지금 2000만 원 삭감했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현재 13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일부, 코로나 위기가 조금 완화되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유라시아 지역 교류·협력사업도 일부를 했다는 말입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것도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하고 못 하는, 코로나 때문에, 주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못 한 것은 조금, 위원님 지적대로 좀 일찍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종열 위원  지금 실장님, NEAR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도, 이것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사실은 이것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3차 추경 하지 말고 2차에서 감액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내년에는 좀 탄력적으로,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이종열 위원  예, 아닌 것은, 못 하는 것은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 그냥 어차피 편성됐다고 주면 받는 쪽에서도 예산 정산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런 것 과감히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이것 노동과장 소관인지 모르겠네. 포항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관련해서, 맞습니까?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배진석  예, 과장님께서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입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 사업설명조서를 보면 산업부에서 국비 45억이 감액됐거든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매칭, 우리 도비 5억 1000만 원도 감액했다고 이렇게 조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경과하고 진행되고 있는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는 포항에 하는데요. 당초에 45억을 산자부에서 확보를 하고 도비는, 도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억 1000만 원을, 도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기본계획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계획상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중장기 육성 수립 용역 두 가지를 포항시에서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이 되어야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올해 줬던 45억을 전부 다, 올해는 돈 쓸 일이 없으니까요. 다 환수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5억 1000만 원을 정리추경을 하고요. 
  내년에는 국비가 10억이 또, 지금 산자부에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비 7억 1000 정도는 내년 2월에 타당성조사가 수립되면 바로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러면 45억을 사용 못 하니까 이월된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이월이 아니고…
이칠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45억이 감액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불용이 되니까…
이칠구 위원  아, 불용처리된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진행이나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포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준비…
이칠구 위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단 이 사업 자체는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부지까지 다 매입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매입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도비도, 45억이 감액됐기 때문에 매칭…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이칠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2월에 정리가 되고 나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산자부 국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10억 확보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1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그것이 포항시에서 사전준비 절차가 조금 미흡해서요. 이것이 원래, 당초 같았으면, 올해 사업 실시 용역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을 텐데…
이칠구 위원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실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민생경제과장.
○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윤희란  민생경제과장 윤희란입니다.
이칠구 위원  이것 전통시장 문제인가요?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예산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사유가 무엇이에요?
○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윤희란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기금에서 지원되는데 김천시에서 점포가 감소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뭐라고요?
○일자리경제실민생경제과장 윤희란  신청 점포가 감소했습니다. 김천시의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에서 당초에 신청한 것보다 신청 점포가 감소하는 바람에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알겠습니다.
  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제가 의회 들어와서 1년 차에 당시 예산 심사, 그리고 간담회 때 강조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문시장의 화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전통시장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화재예방 조치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아무리 사람이 100% 예방한다 하더라도 불시에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전통시장에 보면 영세 상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이칠구 위원  그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화재보험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해 왔는데, 본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현재 실장님이 파악하기로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최근에 영덕 화재도 경험을 했고 이래서 시·군에 계속 공문으로 보험은 독려를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렇게 확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이칠구 위원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그것은 그냥 소멸형 보험이 되다 보니까 많이 기피하고 이래서…
이칠구 위원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부담률이?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그렇지요.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칠구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도하고 기초단체에서 같이해서 예산의 비율을 좀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낮추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위원님, 저번에도 지적해 주고 이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해서 우리가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이칠구 위원  검토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것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큰, 만약에, 포항에 시장들이 많아요. 포항 죽도시장, 영일대 시장, 또 흥해 재래시장이라든가 오천이나 이렇게 가 보면 항상 저는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정비했다 하더라도, 현대화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화사업이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죽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좀 더 챙기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분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예, 그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시간이 14시 22분입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학산업국 소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1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4시 37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13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안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과학산업국과 동해안전략산업국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그럼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설명서지요.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경북 원자력 방재타운 건립 타당성 연구를, 이것은 아직 안 맡기신 것이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지금 3차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진행해서, 12월 22일에 마감해서 곧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것이 벌써 언제적 것인데, 이것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혔던 것 아닌가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이것이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저희가… 아닙니다.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세입이 5월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김상헌 위원  원자력 방재타운 이것이 유찰이 된 특별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첫 번째는 아예 응찰이 안 들어왔고, 두 번째는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분야가, 원자력 방재 쪽에 전문성 있는 기관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관심을 안 보여서 저희가 조금, 2차 유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이 별로 없고 하면,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꼭 써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시는 것이 도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것이 아닐까. 굳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타당한 사람도 없고 여기 전문가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맡겨서 2억을 쓰는 것보다는 무언가 없으면 과감하게 이것은 정리하는 것이…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이것은 2억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 건립 타당성 연구하는 것인데 한 300억 정도 규모에 대한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울진 원전으로부터 30㎞ 밖에 응급 대피지역에, 주민 대피시설로서도 필요하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원자력 방재 쪽에 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관계로 두 번 유찰이 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여기에, 이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든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든 연락을 취하든 그런 방법을 좀 취해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저는 과학산업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통합신공항 사업을 하는데 과학산업국에도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10원도 없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이종열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에 질의하기 전에, 환동해 국장님하고 1년 동안 코로나, 또 행감, 또 예산 편성하고 하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전부 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에 보면, 이것 4차기반과지요? CES 20… CES 이것은 무엇이에요? 대구경북공동관 운영하는 이것.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
이종열 위원  102페이지에 있는 내용.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Consumer Electronics Show’라고 해서 미국에서 하는 전자박람회입니다.
이종열 위원  전자박람회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ICT?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Consumer Electronics Show’라 그래서 얘기하면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이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억 5000을 증액했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이것이 언제 열릴 계획이에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내년 1월에 열립니다.
이종열 위원  1월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1월에 열리는데 이것을… 이것 매년 열리는 것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매년 동일한 예산이 편성, 앞에 3억 원 편성…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3차 추경에서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내년 예산에 그냥 하면 안 되는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늘 이런… 이것이 그 이듬해에 펼쳐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년 3억 원 편성해서 일단 거기 부스를 빌리고 하는 비용들은 먼저 지불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2억 5000억을 편성해서, 대구하고 우리하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비 이런 것들을, 그때 실제로 쓰는 것은 내년 1월에… 앞에 것들은 그 부스를 빌리고 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2억 5000원은 거기에 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엑스코에서 하는 것이에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미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 미국에서 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미국에서 하는데 올해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 늘 이런 식으로 해 왔었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아니, 늘 이런 식으로 해 왔다고 하지 말고. (웃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작년에 결산액이 얼마쯤 돼요, 이 행사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작년에는 저희들이 3억을 편성해서 그것은 했는데 못 가서 나중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삭감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나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것이 가능한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올해는, 작년에는 이것이 비대면으로, CES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이것을 대면으로 해서 쇼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완전히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고요. 올해는 미국 CES 행사 주체에서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더, 외국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이미 참여업체들이 결정나 있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나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 하여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바이오생명산업 관련해서 화장품산업이, 이것이 감액사유가 경산시 미확보 예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수요가 없어서 시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것인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수요는 충분한데, 경산시의 예산 사정상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K-뷰티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시비 예산을 전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된 것이니까 본 사업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고, 이 이상…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이에요, 아니면 시의회에서 깎인 것이에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것은 경산시 전체의 모습이다 보니 제가 ‘시의회다.’ ‘시 집행부다.’라는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산시에서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리고 사실 오늘 굉장히, ‘허니스트’라고 경산의 청년업체 잘 알고 계시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채아 위원  여기에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 대표님이랑 전화를 해 보니까 이런 좋은, 경쟁력 강화사업부터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대한 좋은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경북에서 화장품 청년기업 중에는 그 허니스트라는 기업이 원톱에 꼽히고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도 자기가 모든 것을 발품 팔아서 하지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봤을 때 자기들이 처음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을 했는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래서 우리가 새년도 사업부터는 완전히 이것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채아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한 번 정도는 새해가 되면 그런 화장품 하시는, 바이오생명 관련해서 화장품 하시는 업체들을 전체 한번 모아서 수요를 조사해서 사업 설명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바이오연구원도 있잖아요. 거기 식품 하시는 분들이 저기에 가서 샘플 제작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채아 위원  그런데 청년기업체들이 저 바이오산업연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더라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러면 위원님, 새해에는 제가 직접 한번 경북의 화장품업체 전부 다를 그것 하는, 사업설명회라 할까, 홍보라든지 어떤 형식이 되든지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 못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서 안타까웠고.
  2022년 예산도 좀 많이 적네요. 아마 시비를 확보 못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도비도 깎으신 것 같은데, 화장품산업 쪽의 경쟁력이 해외에서는 여전히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중동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팔리고 있고.
  조금 더 시·군을 채찍질하셔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제가 사전에 부단체장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획경제위 소관 실·국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5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위원장대리 이선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김상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일자리경제실 3600만 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상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상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장·투자유치실장·청년정책관·정책기획관·일자리경제실장·과학산업국장·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11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11월과 12월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22년도 당초예산, ’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칠구
  
○위원 아닌 의원
윤승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두
전문위원정진오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최혁준
예산담당관신동보
세정담당관송홍식
법무혁신담당관박광섭
빅데이터담당관이정우
서울본부장김외철
일자리경제실
실장배성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이성호
중소벤처기업과장이강학
민생경제과장윤희란
사회적경제과장김백환
교통정책과장윤태열
외교통상과장이응원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홍석표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박세진
바이오생명산업과장김주한
동해안전략산업국
국장이경곤
동해안정책과장허윤홍
에너지산업과장김종태
원자력정책과장곽대영
총무민원실장권택전
대변인
대변인김일곤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민석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