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2.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2.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김하수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인재개발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원 소관)
(부록에 실음)

  예산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사업설명자료에 10쪽에 보면 4차 산업혁명과 미래대응과정 위탁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위탁교육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많은 교육과정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운영과에서 직원이 교육과정을 프로그램을 짜고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합니다만 위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4차 산업이 지금 대세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대세인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위탁교육으로만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별로 안에서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뭐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자꾸 키워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탁으로만 해서 자꾸 해서 돈만 나가게 하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도록 해서 자꾸자꾸 늘어나는 그런 배양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이런 과정은 거의 대부분의 과정은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금년도 ‘AI와 경상북도의 미래’라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해봤습니다만 강사 섭외, 이런 면에서도 운영 면에서 우리 직원이 상당히 역량 면에서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체계적으로, 특히 금년도 AI와 경상북도의 미래 5회 과정을, 3일 5회 과정을 운영해서 굉장히 교육생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전문기관에 해서 더 좋은 강사와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으로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콘텐츠도 되고 특화교육으로 아주 선정을 잘했다는 걸 느낍니다. 느끼는데 하여튼 자체적으로도 역량을 키워서 4차 산업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좀 배양하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기타사항 해서 34만 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회, 이래서 2000만 원이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홍정근 위원  이 34만 원이라는 건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여기에서 주로 포함된 것은 교재비, 강사수당, 그리고…
홍정근 위원  강사수당은 얼마예요, 요즘?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직접 할 때는 강사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홍정근 위원  최소에서 최대까지 얼마가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주로 1급 같은 경우에는 시간 25만 원 해서 또 한 시간 초과할 때는 12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주로 1급이라는 것은 4급 이상 공무원을, 주로 대부분 상당수가 1급이 많습니다만 대학교수들 같은 경우에 초빙할 때는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1시간에 24만 원?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25만 원이고요. 그리고 각종 실기실습 하는데 보조요원 이런 경우에는 1시간에 6만 원 정도 그렇게, 1시간 추가했을 때 즉 2시간에 해당할 때는 3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 규정에 준용을 해서.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2000만 원 하면 좀 이렇게 풍족하게, 34만 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1년에 2회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걸 좀 더, 이게 4차 산업이 우리가 다 알고 공직자들도 다 알고 어떻게 해서 대체해 나가야 하는지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하지 싶은데 이런 차원에서 좀 더 횟수를 늘려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이것은 위탁은 또 이렇게 하지만 내부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과정은 사실 강사를 직접 섭외해서 하는 교육내용에서는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위탁을 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다음 페이지 11쪽에도 보면 위탁교육을 하는데 온택트 특강으로 해놓았네요, 그렇죠? 트렌드2022 이것도 같은 차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도 직접 강사를, 요즘 같은 때는 굉장히 코로나가 장기로 됨으로 인해서 줌을 통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통해서라든지 직접 강사분들이 내려오지 않고도 유명한 강사를 예컨대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유명한 강사를, 이런 분들의 강의를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트렌드에 맞지 않나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태환경전문가 최재천 교수라든지 또 메타버스에 대한 전문가 강원대학의 김상균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 분들의 수준 높은 강의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온택트 비대면이다 말이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홍정근 위원  산출기초는 또 여기하고 다르네? 1급, 2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는 1급이 25만 원 하더니 이건 또 20만 원, 이건 뭐 200만 원…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여기서는 이것은 강사의, 특히 온택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준이 하이레벨에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사 수당은…
홍정근 위원  뭐 비대면으로 한다며?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비대면을 해도…
홍정근 위원  비대면으로 하는데 오고가는 것도 밥도 먹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하는데 뭘 이렇게 시간당 20만 원…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강사를 유명한 강사분들 섭외를 해 보면 그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하루 반나절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넉넉하게 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트렌드 2022’의 개념이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트렌드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첨단산업, 4차 산업혁명 이것도 하나는 트렌드겠습니다만 메타버스 이런 것,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기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 문제 같은, 그리고 또 에너지, 우리 어떤 제작과 환경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아이, 요즘 같은 저출산율에 대한 아이들 출생정책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런 쪽의 전문가를…
홍정근 위원  그 커리큘럼하고 시대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까 4차 산업 하면서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많은데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신규사업으로 했으니까 좀 세밀하게 잘 하시기 바라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13쪽에도 보면 사이버 외국어 과정 위탁교육, 전부 뭐 위탁교육이고 자체 교육은… 여기는 보니까 9900만 원, 1억 3000이네. 여기 증 된 요인은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가장 큰 요인은 사이버교육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생활영어 이렇게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래서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왔지 않느냐,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일상생활 용어를 배우기 위한 그런 강의, 수동적인 강의 위주를 벗어나서, 그래서 그런 것을 최신 콘텐츠 ‘야나두’라든지 몇 개가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조금 어떤 것은 역량 있는 젊은 공무원들, 어느 정도 영어라든지 조금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직접 그것을…
홍정근 위원  이것도 계속해 온 거잖아요? 계속해 왔는데…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까지는 콘텐츠가 좀 일방적으로 강의 듣는…
홍정근 위원  전화로 하는 것도 그전에도 해 왔었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전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화에 대해서는 금액 변화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년하고 비슷하게 실시합니다. 그런데 사이버에 직접 참여하는 그 차원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증은 왜 되었다고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새로운 콘텐츠.
홍정근 위원  콘텐츠 하는데…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콘텐츠가 직접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지금 저희들이…
홍정근 위원  그것 뭐 어디 강의 수당 올랐다 말이라, 유명 인사를 초대했다. 이런 건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콘텐츠 자체가, 콘텐츠의 입찰가격이 아무래도 그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니까 한 3000만 원.
홍정근 위원  입찰은 어디하고 붙는데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은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하에서.
홍정근 위원  이게 외국어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에서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쪽에 위탁을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아주 민간에서 좋은 콘텐츠 같은 것을 직접, 그런 지금까지의 관례상의 그런 수동적인 어떤 생활영어 이것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홍정근 위원  생활영어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좀 업그레이드 된 콘텐츠가 포함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홍정근 위원  중국어는 800만 원, 일본어는 1000만 원, 중국어가, 영어는 왜 이렇게 많고 중국어도 이것 비중이 우리나라는 중국어도 많이 하는데 이게 요인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이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도 사실은 12개국 해서 많은 외국어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교육생들이 대부분 수요를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당연히 영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전화영어는 이렇습니다. 예컨대 주 3회를 전화를 원어민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1개월간 3회 곱하기 4 이렇게 단가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홍정근 위원  한 달?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홍정근 위원  연중 하잖아요, 연중?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연중 하는데 교육생이, 신청한 교육생이 한 달씩 끝나면 다른 사람들이 또…
홍정근 위원  그것은 한 달씩 하지. 나도 이것 공직생활 하면서 많이 외국어 이걸 들었어요. 앉아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다른 데보다 좀 더 뛰어난 그런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전년도보다 한 50% 이상 감액되었는데 2024년도에 우리 청사가 이전되지요? 지금 한 2년 남았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2년 남았는데 노후시설을 공사하는 것도 예산편성을 적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교육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2년 남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5000만 원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이 가장 큰, 지난번보다 5000만 원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지난해에 태풍 마이삭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나기보 위원  어쨌든 직원들 안전하고 교육생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드리고 중간이라도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긴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교재구입 및 발간 등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3600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주로 교재 우리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공동교재 해서 3300만 원, 전문교재 해서 3200, 자체 발간교재 해서 71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꼭 교재를 발행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요즘 전부 다 컴퓨터, 모니터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 어때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 이 과정은 공통교재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무원들이 오면 예산 실무, 회계 실무, 민원 실무라든지 다 실무, 행정절차법이라든지 기획 실무 이런 공통교재들을 우리 자치인재개발원, 행안부의 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이런 기본교재가 옵니다. 이것을 발행하는 것이고요.
  또 전문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견리더반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1년간 이용되는 그런 교재고 또 우리가 자체 같은 경우에는 강사분들이 오시면 강의자료, 그것을 우리가 프린트하고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공동교재라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자체 발간교재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강구를 좀 하고, 한 번 쓰고 나면 이것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옛날에는 전부 다 페이퍼로 해서 전부 다 주는 걸 지금 모니터로 해서 지금 전부 다 없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예산 관련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설명서에 보면 통합교육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꼭지가 있어요. 전체 1억 4100만 원인데 내년에 96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건데, 이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는 돈이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전국 10개…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정보개발원에 이 유지관리비를 주는 게 해마다 이렇게 9600만 원 내지는 4천몇백만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시스템 구축하느라고 주는 돈인가요, 이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 구축비는 1단계, 2단계 해서 저희들이 전국 10개 시·도, 지금 인재개발원이 전국적으로 15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임미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 지금 구축하는 비로 주는 것이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구축비는 완료되었고요. 1단계, 2단계 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면에서 프로그램 시스템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 정도의 경비가…
임미애 위원  그럼 해마다 96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전국에 10개 시·도가 전체 총비용에서 N분의 1 해서.
임미애 위원  그럼 교육콘텐츠는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96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용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도가?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이것 구축되기 전에는 굉장히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만 교육생 같은 경우에도 수강 신청, 교육과정이라든지 자기 출결 관리, 아니면 이력, 이런 것을 모바일로도 다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운영자 측에서도 이것을 출결사항, 설문조사, 수료 통보, 강사 관리 이런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 예산서를 보다 보니 정보통신과의 경우 사업비의 상당한 액수가 지역정보개발원으로 가는 위탁사업비였어요. 그 액수가 몇백억이어서 자치행정국의 정보통신과는 그 특성상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재개발원도 지역정보개발원에다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개인적으로 지역개발원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줘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종의 공기업이 출자·출연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들을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잘 운영되면 신뢰감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게 지나치게 지방정부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뭐라 할까요, 오히려 그럼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없을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민간에서 훨씬 더 발 빠르게 시대에 대처해 나가는 강의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여기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그런 혁신과는 거리가 먼 공기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교육마저도 이렇게 공기업에 위탁을 주는 것이, 거기가 대행을 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사실 개인적인 의문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 전체로 보면 지역정보개발원에 주는 돈이 액수가 굉장히 큰 거예요. 모든 부서를 다 합쳐보면. 왜냐하면 자치행정국만 해도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유지보수비를 시스템이 낡았다는 이유로 10.5%에서 11%로 늘리는 순간 0.5% 늘었지만 예산은 한 꼭지에 3000만 원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그렇게 맡기게 되면 이후에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려는 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의 교육기관하고 같이 참가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어떤 위원님 말씀처럼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많은 전문성과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느냐. 이런 판단하에 저희들은 그래도 가장 전문성을 갖고 있는, 또 타 시·도가 10개나 참여하는,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콘텐츠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기업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고인 물처럼 되어서 혁신과는 거리가 먼데 이런 교육과 관련된 것은 무엇보다 시대를 한발 앞서 가서 정보를 취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다소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보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이런 관계는 이렇게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은, 교육 운영 면에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이쪽에서는 어떤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도도 다 참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노하우는 있는 것 같은데 혁신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역정보개발원에 우리 도 전체가 지급하는 비용이 제가 어림짐작해서 1000억은 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 현원이 33명입니다.
박창석 위원  거기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33명?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교육은 운영과에 17명.
박창석 위원  지금 외래 강사는 보통 어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외래 강사요?
박창석 위원  예, 외래 강사는 몇 분 정도 됩니까? 교육과정에서.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외래 강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외래 강사를 우리가 늘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섭외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컨대 금년도에 외래 강사 출강 인원 같은 경우에는 283명이 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교육과정이 크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교육이 있을 테고 또 미래의 창의성이 필요한 교육이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예를 들어서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내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외래 강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거기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런데 보면 시대가 많이 변해서 4차 산업혁명, 예를 들어서 10쪽에 있는 4차 산업혁명 같은 건 교육이 2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교육 구성이.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 내용은 조금 전에도 홍정근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은,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이 과정이 이렇고 수시로 모든 신규 과정이나 중견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대로 섭외를 해서 거의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13쪽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 있잖아요, 사이버 외국어?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박창석 위원  이 과정이 예를 들면 기본소양을 하는 교육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열두 번 해서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열두 번 해서 몇십 년 해도 영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열두 번 교육과정만 할 뿐이지 이게 사실 교육효과가 정말로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교육의 분배로 보면 중국어 열두 번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교육에 물론 명분은 있겠지만 이런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교육, 미래를 준비한다든가 공무원의 기본적인 소양을 더 갖춘다든가 이런 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야 할, 그냥 자기 스스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인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위원님 지적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어도, 영어 같은 건 오래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12회로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 너무 부족한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면 자기가 스스로 레벨이 있습니다. 초·중·고급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또 자기 스스로 보면서 개인적으로 더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특히 전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수요가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기가 되어서 더 개인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교육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사실 중국어, 일본어, 일본 가서 좀 있으니까 좀 들리고 안 배워도 되고 중국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안 가니까 다 까먹었어요. 이게 무슨 열두 번 들어서 기억이 그냥 장기적으로 담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교육과정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 온택트 교육을 하실 때 정말 수준 높은 그런 강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재 1만 원에 600만 원이고 특급강사 특급수당,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의는 특강은 더 하더라도 교재 1만 원 정도는 이게 정말로 질 높은 교육의 효과가 있겠느냐?
  혹시라도 강사수당은 더 초빙해서 특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강의 듣는 사람한테 좀 해도 안 되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해 주면 다 좋지만 더 나은 효과가 있을 때는 그걸 선택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오히려 교육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필요한 교재를 사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너무 다 제공해 주는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그것도 지금까지 교육하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과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잘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안설명 4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 물론 수요자가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교육을 시키면 참여도도 높고 교육의 어떤 능률도 올라가는데 이건 공무원 교육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대학 학부에서 하는 것처럼 물론 교양선택, 교양필수, 또 전공선택, 전공필수가 있듯이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꼭 받아야 할 교육들은 받기 싫어도 꼭 이수할 수 있도록, 또 중견리더과정이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무관 이상 고급과정 하는 과정에서는 리더의 덕목이라든가 리더로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과목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꼭 받아야 할 교육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인재개발원에서 이것만큼은 꼭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과목들은 필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프로그램 짤 때 교육에 어떤 수요자 말씀하신 것처럼 포퓰리즘적 그런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그런 강의를, 조금 교육생이 어려워하더라도 그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은 참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하는 것들 받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능률도 오르고 참여도 높고 하는데, 사실은 꼭 받아야 할 교육들은 보면 좀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강사를 잘 섭외해서 재미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서 정말로 필요한 교육들은 받고 싶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잘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방금 도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위원장 김하수  공급자가 주는 교육이 있고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이 있는데 수요자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교육을 이렇게 원하는 것만 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급자가 이것은 꼭 필수라고 했을 때는 수요자의 선택하고 상관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공직자들한테 필요한,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애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23년 개발원이 확실히 이리로 이전합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24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1월이 아니고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 현재는 1월로,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에 계획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대구에 교육원이 존치하는 경우하고 안동으로 옮겼을 때하고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옮겼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급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다고 했을 경우 그것을 원래 대구에 있었을 때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희들이 가장 큰 어떤 고민이 강사 섭외에서 조금…
○위원장 김하수  그렇죠? 그러니, 제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 근방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 강사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었을 경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억 가지고 외래 강사 수당을 주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섭외할 겁니까? 이 대책이 있어요?
  이것 30만 원, 참 25만 원, 1급이 25만 원, 둘째 시간 12만 원 주는데 이것 받고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구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지금 자치인재개발원도 사실 완주로 가서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교통시간 소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김하수  그것 때문에 강사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서 질 낮은 교육을 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지요?
  자, 이게 지급기준이, 가이드라인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걸 가이드라인을, 지금 여기 화공특강 하는데 교수님들 아마 20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그건 무슨 기준 가지고 줍니까?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것은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 위탁을 하면 200만 원도 주고 300만 원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할 경우에는 기준하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럼 이거 대책을 세워야 하지요. 이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기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대책이 없이 그래 교육원은 번듯하게 지어놓고 소프트 프로그램이 부실해서 교육원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럼 옮기면 뭐해요? 전라도의 꼴이 나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에 강사진의 수급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의 근본적인 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게? 
  그 대책 없이 이렇게 멍하니 이 기준만,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앉아서 ‘아이고, 전라도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더라도 꾸역꾸역 꾸려나가더라.’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그래서 저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김성진 위원  별도 지급하면 되지요. 대답해야지요.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한, 같은 경우에는, 유명 강사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직무교육 같은 데 이렇게 시키는 경우에는 강사수급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수준 높은 강사 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직무 수급 말고 지금 여기에 강사수당 지급기준 속에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 직무야 당연히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많은 자원들을 동원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어려움에 봉착되면 안 된다.
  그다음에요. 지금 집기를 구입하고 또 기계들을 이렇게 구입하는데 거기에 맞는 기계, 집기, 물론 필요로 해서 하겠지만 이리 옮겼을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기들을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박기원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서 헌신·봉사하시면서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중앙부서하고 가내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의안이지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제2항에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거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건데 8월에 조례가 통과되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제3항, 제4항도 3년간 재계약을 해서 지금 동의안을 또다시 얻는 거지요? 하고, 재계약 차원에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중앙부서하고 가내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이것 예산편성 전에 이것 전부 다 동의안을 제출해서 우리한테 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예산편성 다 해놓고 이 동의안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실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니 이것은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3건이나 이렇게 편성해 놓고 동의안을 제출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동의안 동의 안 해 주면 예산집행이 안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산집행 안 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위원장 김하수  안 해야지, 그래. 이건 안 해 줘야 다음에 정신을 차리지. 이것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과장들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가,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살피지 못한 제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직원들이 긴장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가장 기본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 3건의 안건 중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동의안은 다른 건은 3년간의 동의안이고 여기는 이 위탁기관을 5년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성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다른 것과는 다르게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게 지침에 있어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김성진 위원  어떤 지침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하수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잖아요?
김성진 위원  우리 정확하게, 별도 지침이 없어요. 이게 법 사항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하수  자, 그럼 담당 과장님?
김성진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5년으로 한, 위탁 기간 5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재업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김성진 위원  조례를 만들다니요?
○사회복지과장 전재업  ……
김성진 위원  조례에 5년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재업  예.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답변에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민간위탁사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6조에 위탁 기간 및 재계약,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위탁사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알고 들어와야 하지.
김성진 위원  아니요. 그건 검토보고서고.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인데…
김성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다른 건 3년인데 이건 왜 5년으로 했느냐고 묻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재업  예,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냥 5년으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재업  ……
김성진 위원  뭔가 대답을 하셔야지. 3년 하고 4년 하고 5년 하고 입맛대로 그럼 하는 거예요?
  이래요. 자칫하면, 말하자면 민간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은 우리 도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재업  예.
김성진 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도 실질적으로 민간센터가 운영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처음 하잖아요? 처음 할 때 다른 것은 기이 해온 일이고 지금 나머지 2건은, 동의안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처음 하는 건데 기간을 특별히 5년으로 하게 되면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처음 하는 일은 되도록이면 기한을 짧게 해 보고 그 운영을 보고 한번 평가를 해서 다음부터 또다시 3년을 할 건지 5년 할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이 이 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거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성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처음 해 보는 것을 가지고 3년 줘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재위탁을 주든지 해야 되지. 5년을 주면 잘못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 처음 하면서 긴 시간을 왜 주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긴장을 하셔서, 매듭을 좀 지어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가 안 들어가게끔. 이런 것은 기본적이잖아요. 처음 주면서 긴 기간을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내로 할 수 있다면, 이 기관에 민간위탁 갔을 때 그 민간위탁을 받은 그 기관에서 정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취지와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때, 긴 기간을 두면 그것을 작동을 잘 못 시키면 우리가 다시금, 재계약 기간이 짧으면 바꿀 수가 있는데 길면 그동안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런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서, 제일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짧게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사회복지법인 인권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6월 12월 31일까지 5년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도기욱 위원  자체적으로 계약할 때 3년 하면 되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원래 조례는 5년 이내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한번,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인데 매년 평가하고 나중에 재계약할 때,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에 평가의 기회가 없는 것, 그다음에 계속해서 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동의안인데요. 동의안을 5년을 3년으로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만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은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 중 ‘라’항 민간위탁 기간 내용 중 민간위탁 기간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개정하고,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참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동의안의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13시 36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5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성진 위원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도정발전과 복지건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예산 심사 전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 진행 중에도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위원장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1쪽에서 126쪽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또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운영, 시니어클럽 운영,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도·농연계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재취업교육 지원 사업, 총 6개 사업에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되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장경식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을 하고, 이 예산이 작년보다 한 170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장경식 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예산이 시·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경북광역취업지원센터 등으로 지원이 되는데, 각 단체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각자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먼저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서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니어클럽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가 있는데요. 제일 큰 것은 우선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농연계,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일자리에 적합하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23개 지회를 통해서 농번기가 되면 대구에서 어르신 모셔서 시골에서 일하는 것, 노인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이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취업 알선형,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일자리는 실제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구미와 포항에 있는 두 군데는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노인회는, 노인회 쪽에서는 도·농연계라든지 바탕을 깔고 노인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협력을 통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은 지역에서 공공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대부분의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노인인구가 적거나 재정이 적은 회사, 민간 부분이 적은 데서는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각 단체별로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이라든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자체와 민간단체 업무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각 민간단체별 명확한 업무 구분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을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이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기업이 있는 거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가 시니어클럽과 별개로 민간과 협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노인일자리를 대부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다는 말은 틀리잖아요? 대부분 시·군·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사업들이 많고, 일부 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있는 시·군·구가 본 위원은 14군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15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전액 수당을 지원하는 공익형보다 시장에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통해서 추가재원을 마련해서 시장형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장이 좀 더 확대돼야 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어르신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경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대리 김성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우리가 일자리 수행기관은 시니어클럽이 있고,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데서 운영하는 기관이 64개소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시장형하고 취업알선형 사업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일반 일자리 기관은 공익형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니어클럽은 전문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시장형하고 그다음에 취업알선형까지 개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에서 노인회 쪽에 해서, 광역지원센터에서 도·농연계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알선지원센터에서 기업체에 일자리 개발하고 교육시켜서 그쪽으로 연계시켜 주는 사업도 지금 구미하고 포항 두 군데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일자리 개발사업비를 줘서 시장형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장형 사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종 사업비를 지원해서 한 110개 정도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식 위원  2000억이나 들여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세 시간 이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그것은 다릅니다. 공익형은 3시간 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그다음에 시장형은 기본급 플러스 수입금 형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경식 위원  월 소득은 27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만 27만 원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한 60만 원 정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장형은…
장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가 없어서, 소일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를, 뭐라 그럴까, 취업이랄까? 하고 싶은데 이런 다양한 일자리를, 주체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랄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지난번에 김하수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실버사업자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장기구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식 위원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2025년도 되면 아마 초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초고령화 대안이자 해결책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내년에 도 전체 예산이 11조 2527억인데 그중에서 복지건강국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3조 5136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10.2%가 올랐고, 도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31.2%네요. 그만큼 복지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복지건강국에서 하는 업무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데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하는 업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내년 한 해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내년 예산에 9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도 용역비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연차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4년마다 해야 되는,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서 4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네, 그러면. 그렇지요? 신규사업은 아니네? 4년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구나.
  이 밑에 ‘지원근거’라는 단어가 맞아요?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용역을 하는 데 지원한다는 말인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지원근거라기보다는 추진 근거, 계획수립 근거 이렇게 되겠네요.
홍정근 위원  이것은 일선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와 일맥상통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시·군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도 차원에서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3층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산출기준 9000만 원이라는 것은 4년 전에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에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지원 종합계획수립, 이것 고독사 예방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법에 의해서 몇 년마다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2월에 지원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도내에 과연 고독사 실태가 몇 명이 되는지, 국가 전체적으로 고독사 실태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도내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고독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럼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력망을 갖다가 빈 곳을 찾아내고 다시 지원해 주는 기능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도 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하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게 일선 시·군에서 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으로, 계가 있잖아요? 그쪽 이런 업무에 고독사에, 나가서 찾아보고 그런 분이 있는지 발견을 하고 보고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상황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캐치를 읍·면·동을 통해서 시·군, 이렇게 해서 도가 전체를 총괄 수합하고 그런 업무라고 봐도 돼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들께, 도민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서 고독사가 과연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홍정근 위원  지금 독거노인은 몇 명이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독거노인은 나옵니다. 그런데 고독사라는 것은 독거, 혼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자제분이 이틀에 한 번씩, 삼일에 한 번씩 방문한다 그러면 사망 후에 발견될 확률은 거의 없겠지요. 그런데 그분들 말고 30대가 되더라도, 혼자가 되더라도 사회관계망이 끊기고 혼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우리 도에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실태조사는 읍·면·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그렇게 하는 행정체계고, 그렇게 일이 되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정근 위원  아니면 여기에서 인부를 들여서 예산을 해서 주는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내용은 연구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고독사가 우리 도내에 몇 명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발생원인, 이렇게 하는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도내에, 국가 전체적으로 고독사가 몇 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썩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 노인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그다음에 양극화에 따른 청년실업도 많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정근 위원  참 어렵네, 그렇지요?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봐서는 그만큼 스트레스 내지 고독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도, 찾아내기도 힘들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그쪽에도 치중도 하지만 이런 고독사가 안 생기고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용역에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런 분들한테 가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생에 대한, 삶의 의미를 보태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에 좀 들어가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의 고견을 연구용역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74쪽에 시·군 이웃사촌복지센터 지원, 이것 올해는 9억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3억 8000만 원, 4억 6000만 원 정도 증됐네요. 증 요인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저희가 시·군 이웃사촌복지센터를 네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홍정근 위원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네 군데가, 현재하고 있는 데가 포항·안동·의성·성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수요를 다시 조사했더니 지금 여기에 신규로 상주·문경·청송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안동에, 기존에 하던 데서는 사업이 시의 사정으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소 수가 4개에서 6개로 늘면서, 2개가 늘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는 인구소멸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자치단체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기준이 있습니까? 포항·상주·문경·의성·청송·성주로 이렇게 6개소에서만 하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설명을 하고, 시·군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인구수가 많은 곳에 좀 해야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두 군데가 늘어나서 4억 6000이 증됐다는 그런 논리…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 밑에 산출기준에 2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개소당 2억 3000이 든다는 것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2억 3000이나 드는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여기 이웃사촌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홍정근 위원  인건비, 운영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다음에 교육경비.
  그러니까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 마을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밑반찬 나눠주기, 그다음에 버려진 데 리모델링하는 것, 일손 품앗이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85쪽에 보면 보훈단체 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단체 중에 10개소에 지원을 하네요,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10개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을 지원하는 데는 12개가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1억 2000이 느네요, 그렇지요? 4억 9700만 원이 되고, 증 요인은 어떤 업무를,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증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대부분의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보수적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될 것이다라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세울 때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 보훈단체 경비를 많이 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021년을 기준으로 증이 됐지만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이 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정근 위원  10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그 사업은 전적지 순례, 국립묘지 참배, 추모·선양사업 등, 여기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이제까지 지원 많이 해 주고 했잖아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광복회에 4000만 원, 유적지 탐방, 상이군경회 전적지 순례, 위문행사 이런 데, 특히 보훈단체 분들이 다 60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회비라든가 이것만 가지고는 단체가 작은 행사도 개최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훈 차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고엽제하고 재향군인회 이런 데는 월 얼마씩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고요. 개인 1명한테, 또 그분들이 보훈처에서 받는 돈도 있지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대부분 가난하시더라고요.
홍정근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에 독립전쟁 전투 체험대회 이래서, 110쪽이네요. 이건 또 예산이 감됐더라고요. 이것은 독립운동, 110쪽.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수립한 것은 민간위탁 사업비로 수립한 것이고요. 작년에 편성돼 있었던 것은 이것은 출연금 형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목적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부기를 갖다가, 옛날에는 출연금 형태이다 보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주고 남으면 독립운동기념관에 가서, 유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인건비 말고는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감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참고로 독립운동기념관장님이 하시면 어떨까요?
홍정근 위원  관장님, 여기에 4500만 원, 1600만 원을 주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서바이벌게임, 사격 이것 하는데 16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일단은 내가 보는 눈으로는 그 위치에 있는데 이것은 독립을, 조금 유흥 같은 느낌도 들고, 노는 장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독립운동하신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얼을, 한 정신을 이어 받고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데, 놀이터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서바이벌 대회, 사격 대회 이 자체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흥무관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운동사의 고난의 길을 사전에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난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고난을 체험하는 그런 의미로서 주먹밥을, 감자 먹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상품으로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개발한 굿즈 상품을 구비해서 독립운동 정신을 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데 써 있는 것을 보면 서바이벌하고 사격하는 것, 이게 어린이들하고 청년들, 놀이터에 가면 다 있는 것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안에 보니까… 하여튼 관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교관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가이드도 있고 해서, 그런 정신을 이어 받아서 하는 것이다. 여기는 노는 데가 아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시키고, 거기에서 좀 더… 보니까 이것은 미로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그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런 미로에 대한 건물 같은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놀이터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변경을 시키든지 해서 안에 선열, 독립운동가 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서 적을 물리쳤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보다 독립운동 정신을 확립하고, 또 독립운동이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일이었음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적극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자료 154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오늘 오전에 안 그래도 간담회 장소에 과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매번 경로당에 가보면 일종의 운영비라고 할까? 냉난방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옛날 어르신 분들은 아끼는 성품이 많아요. 전등불 2개 켤 거 하나만 켜고 에어컨 2시간 켤 거 1시간만 켜고, 아끼는 그런 게 있어서 참 아껴 쓰는데 그것이 남으면 다 반납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비로, 통합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80∼90%는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좀 더, 100% 그것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경로당을 만든 목적이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와서 쉬시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인데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또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굴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부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도의 것은 금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군의 것은 어르신과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도 자체사업은 통합운영을 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지난해부터 바꿨고요. 국비사업은 계속 건의하고 이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통합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난방비, 냉방비도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는데 내년 지침까지는 아직,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을 봐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지 않겠나 이런데 도에서도 건의해서, 통합운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경로당, 여기 보면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할 때 국비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정산을 하고 나머지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도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도비는 금년도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국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나기보 위원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면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냉난방비나 이런 것이 조금 남았을 경우에는 양곡을 사서 어르신들이 떡도 해 드시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뜻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나기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경로당에 가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어르신과에서도 경로당 회장님들을 초청하시든가 공문을 보내셔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155쪽에 보면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게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기금도 도비성 기금이지요? 어떻습니까, 도비나 마찬가지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권기금에도 도에 실링이 있어서…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비라고 보면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도비는 아니고요.
나기보 위원  도비는 아니지만 이것을 다른 데 써도 되는 것을 이쪽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일단은 총액적으로 복권기금이 도로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도에서 쓰는데, 사업꼭지에 대해서 기금위원회, 중앙의 승인을 받습니다. 
나기보 위원  아니, 기금을 받아서 이것을 다른 데 써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이야기입니다. 꼭 여기에 안 쓰고…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그러려면 승인 받아야 됩니다.
나기보 위원  또 승인받으면 되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도비성 국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나기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3년 차… 내년 같으면 4년 차 들어가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4년 차 맞습니다.
나기보 위원  앞으로 이것도 정상적으로…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시범사업에서 벗어나서 국비 지원도 한번 신청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건 관련해서 2019년에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지사님이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데가 충청남도인가 충청북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고 지금 행복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프로그램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기보 위원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한 3년 정도 해 보고 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 국비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국비 지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158쪽에 보면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 해서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23억이에요, 총사업비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나기보 위원  23개 시·군에 1억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우리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되어 있는데 이게 1개 경로당을 합니까? 안 그러면 시·군의 한 2개 정도 선정해서 경로당을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것도 앞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복합 SOC를 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데도 보면 새롭게 노인회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한 분의 도우미께서 상시적으로 식사를 대접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7, 80%는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쪽에 행복도우미를 통해서 밑반찬 지원사업의 거점인데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에게는 식사까지도 같이…
나기보 위원  1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른 경로당으로도 배달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나기보 위원  거점으로 만들어서 몇 개 경로당을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배달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나기보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한다 해서 하다 보면 이게 자꾸 그냥 한 군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고치고 고치고 해서 한 번 시범사업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가지고 또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또 개선점이 있는가 이런 걸 잘 개선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편안하고 거점으로 경로당을 선정해서 앞으로 그 주변에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은데, 어떻든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마지막으로 201쪽에 보면 시·군 장애인 정보화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9개 시·군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 지역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시·군 편중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우리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도 일정 숫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큰 시라든가 활성화된 데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이게 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시·군별로 조금 조금씩 하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장애인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위원장님, 장애인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장애인 과장 최우진입니다.
  저희들 정보화협회 지원사업은 여기 9개 지역만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시·군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개 단체 중에 정보화협회가 이미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회가 형성된다거나 시·군의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이게 공모로 하는 겁니까? 이게 작년 그대로 하지요? 작년에 9개소에서 또 금년도 9개, 이게 지역 시·군이 바뀐 것은 아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니 이게 항상 하는 데만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그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나기보 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5월인가 6월에 우리 김천 지역에서도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한 번 저한테 연락하고 과장님한테 내가 상담한 적이 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예.
나기보 위원  상담한 적이 있는데 김천에도 보면 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문의도 드리고 했지 싶은데, 그런데 꼭 9개 지역만 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한다?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지회 결성을 도에서 시·군의 지회 결성을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인근 지회에서라도 유사 사업이 좀 확대되어서 사업이 없는 시·군까지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뭐 지금 다른 시·군에도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김천 같은 데도 장애인들이 오셔서 이런 이런 혜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요청도 있었고 하는데, 좀 소극적인 자세보다 홍보도 좀 더 하고 또 장애인들이 어느 지역만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안 되니까 금액을 좀 그것 한다든가 다른 시·군에서도 한번, 그때 당시에 우리 김천 같은 데서도 이렇게 오시면 과장님께서 또 메모를 해놓았다가 우리 김천에서도 이런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장애인분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신청을 하라. 하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장애인들이 수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이게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사업비도 제일 많고 고생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할 게 많은데, 저도 많아서 어디에서부터 해야 하나, 사실 엄두가 좀 안 나는데.
  일단 설명자료 54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끝에서부터 갈게요. 
  이미용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해서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보니까 올해까지는 하지 않았던 이용경진대회가 추가로 되어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식품의약과 사업인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용경진대회는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임미애 위원  격년으로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나 봤더니 이용과 미용을 함께 경진대회를 해도 이용 따로, 미용 따로 이렇게 경진대회 하는 경우는 사실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게 ’20년도에는 이용경진대회를 했다는 소리인가요, 맞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용경진대회는 짝수 해에 하게 됩니다. 한국이용사 경북지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용경진대회는 매년 합니다. 한국피부미용사회 경북지회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용경진대회는 그러면 해마다 하고 이용경진대회는 격년으로 하고 이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과장님이 답변을…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식품의약과장 이상현입니다.
  지금 저희들 미용경진대회는 저희들이 3년마다 하고요. 이용경진은 2년마다 합니다. 
임미애 위원  미용은 3년마다 하고 이용은 2년마다요?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임미애 위원  그러면 6년에 한 번씩 2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그런 계산이 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그게 ’22년도가 되는 게 6년 만에 처음 찾아오는 두 대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사인가요?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그게 전에, 최근에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지난해하고는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미용경진대회를 했어요. ’21년도에.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21년에는 미용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뒤에 미용경진대회가 다시 개최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아니죠. 이게 설명서에 보면 3년 뒤에 해야 하는 건데 내년에 또 하는데요? 아닌가요?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그건 아니고요. 지금 내용이 좀 많습니다.
  미용경진대회가 있고 피부미용경진대회가 있고 미용아카데미가 있고 이용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복잡한데 미용경진대회는 3년, 피부미용은 매년 하는 것이고요. 이용경진대회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럼 미용아카데미는요?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미용아카데미는 매년 합니다. 교육 차원에서, 미용사들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임미애 위원  교육이고.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임미애 위원  이건 교육사업이고 미용은 2년이고 이용은, 아니다. 헷갈리네요. (웃음)
    (웃음소리)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죄송합니다. 미용경진하고 피부미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미용경진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안 하고요.
임미애 위원  이게 꼭 그렇게 2년마다 한 번, 3년마다 한 번, 매년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저희들은 사실은 매년 조금 진행을 했는데,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그런 차원에서 특별하게 법적으로 이걸 몇 년 해야 한다. 이건 없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게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전체? 제일 처음 한 건 언제부터예요?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잠깐만요. 제가 그 처음 시작한 시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미애 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관행적으로 2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이니까, 3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이제 좀 그 대회가 진행된 지 꽤 오랜 연수가 쌓이면 그 안에서 뭐라 그럴까,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회를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통합해서 2년마다 하든 아니면 매년 하든 그런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저는 이용과 미용을 따로 분리해서 대회를 하는 곳이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사실 전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이용경진대회, 미용경진대회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조정을 해야 된다면 한번 조정을 해야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그걸 조금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저희들이 이게 경진대회를 하면 도 주관이면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이용과 미용을 합쳐서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주관이 단체로 가다 보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걸 우리는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차차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최근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어쨌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대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자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회 한 번 치ㄹ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K-뷰티의 위상에 걸맞은 경북의 이미용경진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라면.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이건 감염병관리과 업무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조금 전에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단이 사실 그 기능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위탁운영 기관을 정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우리가 감염병관리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코로나가 되었든 이질이 되었든 감염병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알고 역학조사를 하고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군 공무원들한테 가르치고 이와 같은 기능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건 동국대에다가 저희가 맡기는 거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그럼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적십자가 되었든 의료원이 되었든 보건소가 되었든 응급의료기관이 되었든 심혈관센터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고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그 자문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사업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게 위탁을 했는데 위탁 조건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기본적으로는 이게 동국대 경주병원은 그게 민간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위탁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 이후에 한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김천의료원에서 공모하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러면 이거 김천의료원에 가는 사업비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김천의료원하고 지역의 공공의료를 하는 교수님들하고 연구원, 학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사람을 모아서 김천의료원 내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후에 우리 경상북도 내에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해서는 김천의료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건 저희가…
임미애 위원  그건 아닌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기본적으로 위탁을 받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보좌하고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연구 조사하고요.
임미애 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여기에서 안을 내고…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인 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사업이 다른 시·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시행이 되었고요. 우리 도가 올해 신청을 해서 김천의료원을 8월에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건 국비 지원이 없나 보지요? 100% 도비로 되어 있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국비가 사업명세서 말고 이 앞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페이지가…
임미애 위원  명세서에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국비가 몇%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3억으로 2억 5000…
임미애 위원  2억 5000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그 뒤에 것 보시면 됩니다. 이건 또 그 뒤에 것은, 이 앞에 것은 운영비고요. 그 뒤에 것은 예산 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본 보조가 있고요.
임미애 위원  아, 국비가 1억 5000이 내려오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다음에 이게 2억 5000, 3000, 그다음에 478쪽에 보시면 운영지원이라고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운영지원은 기본적으로 인건비적으로 쓰려고 하고요. 뒤에 것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로 계산하면 5억 한 8000 정도 됩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해보겠다는 사업인 거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저희들이…
임미애 위원  이후에도 아마 이 정도의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어떻게 응급의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임미애 위원  이건 공공 부분 의료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들이, 공공의료 역할들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들이 그동안 얼마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갔느냐,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된다면 그런 아쉬움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번에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실 때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런데 우리 도가 지금 저희들도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낮추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의료기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네들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변수라든가 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정책 역량을 어디다 집중할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동의료원이 어렵다 하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갈, 안동의료원에 지금 맡겨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정책을 보완하고 나중에 공공의료 기본계획이라는 복지부 계획에 다시 반영하고 이와 같은 걸 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집단입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은 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 참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설명자료 315쪽이요.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 건강마을 조성, 건강걷기대회는 이번에 김천에 가네요. 맨발건강걷기대회,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이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에 가보면 노인들이 어느 동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동네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와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발 빠른 이장이 있는 곳에는 두 가지 사업이 연달아 동시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의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은 특성상 그냥 건강보험공단으로 그 역할을 다 주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행정에서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그냥 군 단위에 오히려 지역별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군 차원에서 시·군의 역량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냥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건보공단 사업하고 사실 좀 겹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기금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에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담배라든가 이쪽에서 받아들인 세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실제로 나중에 내려가면 시·군에서…
임미애 위원  이것 기금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임미애 위원  이것 315쪽에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건 도비, 제가 드린 말씀은 뒤에 보시면 이건 건강파트너, 건강마을 조성, 건강걷기, 그다음 맨발걷기, 이것은 도비사업이라면 작은 부분이고 이 뒤에 보시면 통합건강증진, 이런 것들은 81억, 그다음에…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도 사업은, 이것 한 번 검토해 보시죠.
  그냥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보면 겹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임미애 위원  이런 건 정리를 해 주셔야 안 될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저희들도, 이 내용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진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보건정책과장 이도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업무를 지금 한 7개월째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도비사업하고 시·군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은 전체 자원봉사단에 대한 어떤 활동비, 이런 지급의 성격이고요. 그리고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전국에, 우리 23개 시·군에 31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등등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23개 시·군에 가면 실제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은 좀 중복이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하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미애 위원  조정해 주세요.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발 빠른 이장이 있는 동네는 중복해서 계속 지원을 받고요. 지원받는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과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은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건정책과장님 마이크 든 김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예.
임미애 위원  이것 실제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21년도에 이 혜택을 받은 학생이 몇 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21년도 올해는 5명입니다.
임미애 위원  5명?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예.
임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4명 지원할 계획이고요?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예, 1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졸업해서, 그럼 졸업하는 분은 우리 도내의 의료기관에 근무를 하게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예, 졸업을 하면 최장, 여학생은 2학기 동안 받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들 지역에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임미애 위원  아, 그러면 2학기 받았으면 1년, 4학기 받으면 2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런 제도가,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서 미리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자기 회사에 몇 년씩 근무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대기업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의료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제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10억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짧은 시간, 이 3조 넘은 예산이 많은데도 똑같은 시간을 하려니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행복위 온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어쨌든 감염병이 지금 극성입니다, 코로나가. 또 조금 해소될까 싶었는데, 백신 맞고 좀 해소될까 싶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경북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어쨌든 감염병을 이렇게 보면서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정말 감염병은 특히 좀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현재 경북에서 어제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던데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어제 116명 발생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116명이 발생하면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일 처음에 그분들이 확진이 되었다, 저희들이 검사해서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기초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났는지 동선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건강 상태를 파악한 자료를 도로 올리게 되면 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는 그분 동선에서 타 시·군과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군위에 계신 분인데 구미에 가셔서 보셨다. 그럼 구미보건소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유하는 게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분들을 병상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이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에, 그다음에 외국인이…
박창석 위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병상이 병원에 음압병동이나 병상이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경북에 발생하는 수준에 비해서 부족한 것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보려는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병상은 총 5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68%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지금 안동의료원에 50병상, 그다음에 김천의료원에 한 230병상, 그다음에 상주 적십자에 150병상을 공공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명령을 내려서 하는 게 한 200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몇몇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 되면 한 50병상 정도 민간병원에서 감염병 전담 병상이 생깁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그래도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하고 이렇게 다 수고를 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앞뒤로 막 있어서 찾기 굉장히 힘드네요.
  제가 우선 이렇게 보니까 포항의료원에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27억 5000만 원, 그것은 주요자료 462쪽에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다가 음압병상 설치한다고 포항의료원에 25억 해서 두 군데 52억 5000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김천의료원에 되는 것이 기능보강사업으로 463쪽에 43억 4000,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472쪽에 도비 18억, 그다음에 473쪽에 공공보건의료지원사업단 2억 5000, 도비. 그다음에 327쪽에 공공산후조리원 해서 이것은 8억 6000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 못 찾았을 것 같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박창석 위원  그것 두 군데던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것은 시로 내려가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시로 내려가는 겁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원으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이제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안동의료원에 보면 240쪽에 공공 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83억, 그다음에 464쪽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동형 엑스레이 등 해서 96억 7000, 그다음에 336쪽에 난임센터 설치에 2억 6000, 운영비에 1억 7000,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박창석 위원  맞을 거예요. 더 있으면 더 있지. 다 못 찾아서,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안동의료원 원장님 지금 재선임이 되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12월 1일부터 새로운 원장님이…
박창석 위원  12월 1일?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지금 전임 원장님은 퇴임을 하셨습니다. 24일 부로 퇴임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안동의료원에 전번에 갔을 때, 뵈었을 때 퇴임하실 의료원장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느낌이 이 일을 과연 다 해낼 수 있을까? 이게 공공 어린이재활센터 건립 83억, 또 기능보강 96억, 난임센터 설치 이런 걸 다 수행해 낼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을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난임센터하고 공공어린이집은 그것은 우리 도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을 당겨 와서 그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의 병원 업무의 고유 업무를 하는 것은 기능보강사업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물이 낡았습니다. 기계도 낡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경북 북부권에 체외수정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적자를 생각하고 난임센터를 하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걸 한다 못 한다, 이제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업수행을 예산을 세우면 사업수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창석 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교체되어서 오셔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는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예산 세워서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이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원장님께서 새로 오시고요. 그다음에 기존 인력들이 있고 저희들이 도에서 빈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면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다 보니까 성인병 관련해서, 병을 사실은 숨기기 시작하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숨기기 시작하면 음성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감염병은 특히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433쪽부터 죽 넘어가서 436쪽까지 에이즈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창석 위원  에이즈 예산이 많은데 ’21년도에도 예산들이 예를 들면 치료비가 작년에 3억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3억 3900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북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450명 정도입니다.
박창석 위원  450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창석 위원  이 450명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하고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감염병관리과장이전문가이니까 답변을 했으면…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감염병관리과장이 대답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입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는 450명 정도 되는데 주로 20대 남성분들이, 10대에서 20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혈이나 이로 인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에이즈 관련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진료라든지 에이즈 환자의 관리를 위해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고 하나는 예방과 홍보,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병 관련해서 교육하는 단체로 이렇게 나누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느끼기에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부정하고 덮어놓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에이즈가 450명 있다. 또 20대, 10대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여기 홍보교육사업이 이 4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4쪽에 홍보교육사업 해서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이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경북지회에서도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 앞 단체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서 같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것은 우리 전 국민이 예방해야 된다고, 이건 부끄럽지 않고 누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홍보하는 데도 별문제가 없겠지만 에이즈라는 것은 음성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젊은 사람들한테 계속 나타난다 하면 이 사회적인 문제가, 미혼 아닙니까? 10대, 20대는 거의 미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대다수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관리하신다 하지만 이 4000만 원 홍보비 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뒤에 연이어서 한센인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 안 여쭙겠습니다. 관리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도 어쨌든 감염병 환자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490쪽에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작년에 3800이었는데 올해 2억 4000입니다, 예산이.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올해 2억 4000이 늘어난 무슨 특별한?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기본적으로 신나당이 어린이들한테 나트륨 줄이고 덜 달게 먹고, 식생활 개선사업입니다.
박창석 위원  이걸 어떻게 하지요?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식품의약과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창석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이 설명 좀 한다 그럽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하십시오.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식품의약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나당 섭취 문제는 지금 최근 우리 어린이들이 당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걸 관리가 최대한 필요하다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시작은 20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들어가면 3년 차가 들어가는데 어린이들하고 부모, 그리고 우리 어린이급식소 종사자에 대해서 당과 나트륨 줄이기 위한 교육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지난 ’21년도 당초예산에는 총사업비가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사업비는 도비 72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인데 사실은 재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작년에 저희들 도의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실링제가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일부 많이 감액되었고 내년도가 ’20년도 수준으로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창석 위원  그렇습니까? 어릴 때 식습관이 미래 우리 성인이 되었을 때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어릴 때 입맛이 혹시 부모님 입맛이나 내가 어릴 때 기억했던 입맛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의 성인병이 첫째 나트륨, 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적으로 좀 홍보하고 교육하고, 교육자료개발 하고 해 놨는데, 했으면 좋겠다. 교육·홍보에 여기 써놓은 것보다 훨씬 비중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보니까 ‘백색공포’가 설탕하고 나트륨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그런 걸 한 번 봤는데 이게 어린이 때부터 우리 대중들이 원하는 입맛을 사실은 건강하고 달리 너무 달게 한다든지 너무 짜게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우리 도에서라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식습관이라는 건 잘 바뀌지 않고 저희들이 급식센터도 하고 어린이집, 교육청에도 다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린이 음식안전 구역까지 정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성과가 많이 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다 물어보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중간에 335쪽에, 335쪽에 한번 보십시오. 
  출산 축하쿠폰 지원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것은 출산했을 때 준다는, 그냥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그야말로 선물이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이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조례에 보면 출산 축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아이한테는 1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또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둘째 아이한테는 5만 원을 1년 치를 줬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첫만남이용권이란 게 내년에 200만 원 갖다가…
박창석 위원  안 그래도 내가 그것하고 연결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만남이용권 그건 바우처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입장이라든가, 여기서 입장은 그러면 그분들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실제로 도비도 보태고 해서 그분들한테 200만 원 드리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산물을 같이 이게 ‘사이소’에서, 만약에 군위의 사과를 이렇게 해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서 그 아이들, 애기들 축하 기념 상품권으로…
박창석 위원  국장님, 저는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당장 돈입니다. 돈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첫만남이용권이 339쪽하고 335쪽하고 중복, 똑같은 건데 출생인데 이것 200만 원씩 국비에서 나오면 도비 주던 사업은 10만 원 주던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꼭 필요한 데 돌려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 200만 원 주는데 그전에 10만 원 주던 것 있어서 그냥 준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이 아닌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중복성 있어 보이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애가 태어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타 시·도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케이스 스터디를 해 보면 실제로는 다른 명목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의 바우처를 준다든지 해서 축하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출산에 대한 축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중복이라는 느낌이 들고 효율적으로 다른 데도 쓸 데가 워낙 많은데 하여튼 중복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10쪽부터 해서 조금 이렇게 의료 취약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의료 취약지 312쪽에 한번 봅시다.
  312쪽에 오지마을 건강사랑방 운영, 이게 오지마을 건강사랑방 운영을 왜 영양군 한 군데만 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옛날에 봉화, 영양, 청송 이렇게 해서 BYC 지역에서 국비로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사업 하면서 다른 데는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했는데 영양군에서는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8%이고 지역 내에서 이용할 의료기관이 다른 데보다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지마을 사랑방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오지마을이 어디가 제일 오지마을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영양이 가장 오지마을인지 다른 데 또 오지마을이 충분히 있는데 한 군데만 하는 것은 조금, 이런 것도 하려면 여러 군데 오지마을들을 선별해서 다만 몇 군데라도 하지 한 군데 달랑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노인전문간호센터 이건 어디입니까? 그 뒤에 큰사랑복지재단.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노인간호전문센터 운영 관련해서 옛날에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주에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성주에요?
  그 뒤에 하여튼 제가 이걸 다 이야기를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317쪽에도 건강걷기대회를 달랑 한 군데서 하고 그 뒤에 천년 도읍 맨발건강걷기대회도 한 군데만 하고 이런 한 군데씩 하는 데는 반드시 도비 100%입니다. 이런 것 한번 할 수 있는 데를 같이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달랑 달랑 한 군데씩 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하실 때 우리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이 다 어려운 데가 많다는 걸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제안설명에 보면 기금 부분으로 해서 사회복지기금에 4개의 계정이, 그 계정 중에서 자활계정, 장학계정, 노인계정, 장애인계정이 있고, 자활계정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 원금회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장학·노인·장애인계정은 예탁금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기금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기금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학계정 같은 경우는 수입이 1700만 원이고 지출이 1700만 원, 노인계정은 수입이 7200만 원이고 지출도 역시 7200만 원이다. 결국은 기금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원금을 잠식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부분은 이미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별도의 기금을 줘서 이 기금 운용하고, 그걸 또 쓰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행정력 낭비가 따른다. 한번 분석하셔서 존치가 필요 없다면 집행부 차원에서 기금 정리를 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조성액 자체가 적고, 특히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 실제 원금 잠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건강국 사업이 특히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자체사업들 중에서 한번 분석을 하셔서, 어쩌면 이제는 그전에 해 왔던 일 중에서 이 정도에서 안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또 정리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도 한번 업무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건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걸 다 가지고 가면 말하자면 사업설명서가 해가 갈수록 추가되고 추가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관계 이것을 안동의료원에 맡겨서, 이런 것이지요. 형식은 공모사업 형식을 띄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미 안동의료원으로 간다는 전제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맞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내용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애명하고 같이 저희들이 자료 올려서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김성진 위원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어쩌면 조금 더 나중에 운영 부분에 걱정이 돼서 소극적인… 안동의료원에 대해서도 기왕에 사업이 출발된 것, 잘해서 나중에 건립되는 부분까지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75쪽에 보면 장애인가족복합힐링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요구가 돼 있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성진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처음 출발하는 사업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비슷한 사업이 충남 홍성인가에 하나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부분을 우리 도가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할까?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합힐링센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분들이 18만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보면 하루에, 1년에 한 번 바깥을 구경하지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들도 애로를 겪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가족들하고 장애인에게 맞춰진 시설에서 하루라도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한편으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우리 도가 이때까지 행정을 해 온 스타일에 비춰보면 이런 일을 선제적으로 할 경상북도가 아닌데, 공공어린이재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이미 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 도가 계속 미온적으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데 굳이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일찍 출발할까? 그래서 제가 쭉 검색을 해 보니까 이 안을 낸 사람이 김기현 국회의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출발을 하는구나. 우리 도가 약자를 위한 일들에 1등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1등을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국장님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그래서 용역비를 하겠다는 건데, 전체 사업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복합힐링센터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올해 10월에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국 어디에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기본적인 구상이 나와 있고 그 구상에 따라서 도에서는 우리 도가 이것을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기본 설계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비를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걸 주도적으로, 제일 1등 하기 위해서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마련한다 이 뜻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복지위에 증액안이 올라와서 예결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관계로 우리 부지사가 말하자면 국회에 가서 이것까지 같이 건의했던 것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부지사님이 건의하신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계속해서…
김성진 위원  건의한 내용 중에 이게 포함이 돼 있어요. 결국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정부 차원에서 한편으로 국비를 해 가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특이하게도 우리 경상북도 행정 역사에 남을 거예요, 약자를 위한 일에 가장 선제적으로 한 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동의료원에 난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난임센터를 내년에 개소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럼 별도의 사무실을 낸다는 뜻이지요? 지금 예산이 2개가 있잖아요. 설치비, 그렇지요? 337쪽이 설치비였던가요? 설치비 2억 6100만 원하고 그리고 난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7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이, 올해 예산에 이게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8억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기본적으로 난임센터를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난임센터라고 했을 때 설치하는 데 따라서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운영비인데 배양연구원 채용하는 것, 그다음에 원래 안동…
김성진 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난임센터가 시설은 없지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것은 아닙니다.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기계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아이 낳기 전에 미역국을 먼저 끓인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기계에 대해서 알고 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그것을 설계를 하고 세팅된 상태에서 기계를 들여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안동의료원에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체외수정을, 본인이 실제로는, 가장 크게 본인이 하고 싶었다는 것이고…
김성진 위원  그럼 이분이 지정하는 장비나, 장비를 들여오게 되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어차피 그것은 온비드에서 입찰을 통해서 반입이 됩니다.
김성진 위원  반입이 되는데 어쨌든 기종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이분이 되겠네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분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분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수입할 때는 안동의료원에 장비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심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미리 선택을 이 사람으로 해 놨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원래 계시던 분입니다, 계속.
김성진 위원  그럼 이분이 별도의, 말하자면 운영비를 지급한 거예요, 5500만 원 가지고, 원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운영비 지급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배양연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 인건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 산부인과 선생님의 인건비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자료를 주면, 난임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운영비를 이미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이 안을, 국장님 뜻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설치는 쉽게 말하면 내년에 되는데, 2022년에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은, 운영비는 2021년에 하고 있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지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부기가 되어야 정상이 아니었는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달 11월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이게 설치가 됐잖아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울증 상담센터는 또 별도로 있고, 별도로 있으면서 어쩌면 산부인과 의사와, 그때 보면 성소병원 의사가 상담을 같이하고, 우울증 부분은 또 별도로 하고, 난임센터는 난임센터대로 동시에 산부인과 의사와 또 특수한 자격을 가진 분이 또 같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여기에서 배양연구원을 1명을 채용하는데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채용에서 애로가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올해 연말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어야 됐는데 기간이, 전체 일정이 틀어지는 바람에, 배양연구원 뽑고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3월에 개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시·군 단위로,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다. 어느 시·군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했었어요. 그게 가다 보면 몇몇 개 시·군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요. 그러다 보면 도가 센터를 만들어요. 자활센터 이런 거예요. 어느 시에 자활센터를 운영을 해요. 그러다 도내 몇몇 시·군이 자활센터를 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겠다고 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해요. 역시 다른 시·도도 똑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푸드뱅크 광역운영 지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광역푸드뱅크 운영 지원하는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광역푸드뱅크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성진 위원  그 역할은 뭐예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도에서 하는 역할 말씀이십니까?
김성진 위원  예.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재업  사회복지과장 전재업입니다.
  기초푸드가 시·군에 21개 있거든요. 광역푸드뱅크는 이것을 전부 다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결국은… 상식적으로 푸드뱅크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은 이래요. 어느 곳에 남는 음식이 있다. 이것을 그 지역주민에게 나눠준다. 상식적으로 그거잖아요. 그것을 도 단위가 나서서 거기다 사람을 쓰고 거기에 예산을 쓰고, 예산을 쓰기 위한 단체인지 일을 하기 위한 단체인지…
  한편으로 광역자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도 단위의 센터, 각종 민간에서 하는 영역에 들어가서 회비 조정, 지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위한 단체를 자꾸 만드는 것이지요. 이래서 자꾸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먼저 출발을 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 시·군에서 조금 되면 인근에서 본받고, ‘이것 하는 것을 보니 도가 나서야 되겠다.’ 싶으면 건드려서 광역센터, 광역 운영 지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사람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하신 것에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해서 쭉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갖다가 품질을 더 향상시켜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자활센터가 있는 것인데 그 기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도가 일정 부분, 나중에 예산 조금 지원한다는 핑계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 채용해서 잘하고 있는 데다가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들에 도 단위 운영 지원이니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시·군 단위로 하도록, 거기다가 예산을 지원, 도비 지원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특정 시가 잘하고 특정 군이 잘하는 것은 그쪽에서 잘하도록 내버려 두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코로나가 다시 또 계속 나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앞에서 걱정 많으시고 직원분들 다 걱정 많으시고, 요즘은 단체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해서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그런 어려움은 압니다만, 다만 대신 단체가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단체에 대해서도 갑의 역할을 해서는 곤란하다. 연일 수고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행복재단 이욱열 대표님 참석하셨고 독립기념관 정진영 관장님 함께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위원님들께서 공히 부탁한 말씀이 있지요?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직 관리를 해 주고 예산 관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두 분 여기 함께 참석하셨으니,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님들의 칭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경북행복재단대표이사 이욱열  알겠습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저희들이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기타사항이 나옵니다. 기타사항에 보면 지원근거, 산출기준, 부담비율, 그다음에 증액·감액사유를 적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상사유라고 해서, 복지건강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보건팀 사회복지7급 장혜련 씨가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이렇듯 이 폼을 일률적으로 같게 해 주십시오. 이 기타사항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거든요. 지원근거를 어디에 두고 산출기준이 어떻게 나와서 이런 금액을 만들어내는지를 이걸 보고 아는데 이것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사유도 적어줘야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고 어떻게 해서 감됐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지금 3개 의료기관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는 왔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도비와 국비의 매칭사업이 올해가 210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내년이 16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매번 수백억을 투입을 시키는데 지속적으로 의료원들이 적자를 내고 조직이 말썽을 일으키고 해서, 도민들 건강권 획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3개의 의료원이 정말 운영이 아주 미흡했다고 다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 군데도 위원들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사업비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숙제를 매번 제기해 주고 있는데 이 문제 이것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의료원 별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원을 만든 목적 자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의료원장님들하고 관계 간부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하는 자리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3개의 의료원하고 국장님하고 관계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하십시오. 이것 안 됩니다. 공익적 의료프로그램을 작동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계속 적자를 이렇게 많이 내면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 폐쇄해야 됩니다. 공익적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낸다면 우리는 박수를 칠 일이지만 공익적 서비스프로그램, 건강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을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전혀는 아니겠지만 손톱만큼 해 놓고 적자는 이렇게 많이 발생시키는 것을 이것을 왜 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의지가 좀 부족한 부분도 많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실효적 권한을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한번 하시든지, 월급만 주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사업명세서 405쪽에 행복경로당 시범운영인데 밑반찬 지원 거점경로당 조성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한 시·군에 1억씩 주지요? 도비·군비 매칭사업으로, 5 대 5로. 이것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왜냐하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방법이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재가 쪽의 무료급식은 무료급식사업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을 상대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또 재가 쪽은 집으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이고 이것은 경로당에, 경로당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80세 이상 고령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일단은 밑반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반찬을 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 경로당에 10일에,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배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분회경로당을 하나 정해서, 시·군별, 거기에서 경로당마다 다 배달한다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8000개 넘는 경로당을 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시·군별로 따지면 300개소, 많은 데는 600개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다 합하면 8000개 되는데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일단 모자란 인력은 자원봉사라든지 공익형 인원을 충당 받고, 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1억이면. 그러면 후원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자원을 개발해서, 다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원을 개발해서 이 사업비를 충당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반찬은 그럼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반찬은 다양하게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해 보면서 김치라든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국이라든지 이렇게 한 가지 종류에서 두 가지 이렇게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식사 및 밑반찬 지원 거점경로당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하자면, 경로당에 1억을 줘서 이게 실효적으로 시행이 잘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일단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식사보다는 밑반찬 배달에 주안점을 두고 일단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에 각종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단체를 참여를 많이 시켜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전국에서 안 하는, 우리 경북만의 경북형 시범경로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의욕이 좋아서 좋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이 사업은 공모도 되지만 이 사업주체는 시·군노인지회가 주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노인지회가 하더라도 도에서 어디 공모사업을 따서 노인지회에다가 예산을 배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그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을 하나 만들 때 공모사업을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신규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어디다가 프로젝트를 좀 올려서 예산을, 외부적 자원을, 사회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자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색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내용이 그것이에요. 이것을 굳이 도비, 시·군비로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다양한 지원법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arrange를 해서 자원 획득을 좀 해서 그것을 갖고 사업을 하면 더 충실할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임미애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김하수  또 질의할 게 있어요?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국장님,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됐는데 실제로 도에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 내려오는 것에 매칭하는 정도로만 그치고,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며칠 전에는 박채아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내 출생아 수의 10%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난임의 원인이 35%는 남성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남성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것을 예산으로 좀,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의지를 좀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것 전혀 바뀌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지적하는 것도 참 한두 번도 아닌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하신 대로 박채아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받고 저희 도에서는 지사님께 다시, 지사님도 같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박채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80% 이상에 대해서는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 부담금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80% 이상에 대해서도 다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그때 이야기 전체를 들으시고, 그러면 제일 처음 하나는 난임 지원을 원하는 사람 전체 180% 이상…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두지 말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다음에 플러스 본인 부담금까지, 또는 두 번째는 180% 이상이 되는 사람인데 자부담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자부담을 면제해 주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지사님 앞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움직이신다는 건데 이것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경우에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예산만 해도, 20억이 넘는 예산 이런 것에 비하면, 실제로 아기를 갖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난임부부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늘 둔감하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폭적으로 축하를 해 주겠다고 예산을 이것저것 꼭지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이 사실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입니다. 전폭적으로 확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남성 난임환자들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도가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정책의 대상에 이 부분을 꼭 넣어주시고, 의료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이것 예산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 위원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아이여성행복국 2건에 4억 3000만 원, 자치행정국 5건에 34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성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건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
  김하수    김성진    나기보
  도기욱    박창석    임미애
  장경식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엽
전문위원권태연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장(국장직무대리)유정근
자치행정국
국장이장식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사회복지과장전재업
어르신복지과장박세은
장애인복지과장최우진
보건정책과장이도형
감염병관리과장최은정
식품의약과장이상현
인재개발원
원장박기원
교육지원과장강돈영
교육운영과장정희도
○기타 참석자
(재)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이욱열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