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5일(화)장소 농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3.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6.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


8.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9. 주요현안사항 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방유봉 의원 대표발의)(방유봉·남용대·김상헌·신효광·윤승오·박태춘·김대일·박판수·정근수·이재도·곽경호·김희수·이동업·홍정근·배한철·도기욱·나기보·임무석·김진욱·한창화·남진복·오세혁·박정현·박권현·정영길·김준열·정세현·이선희 의원 발의)
3.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이동업·장경식·박태춘·김대일·남영숙·신효광·박현국·나기보·안희영·이춘우·정세현·김상조·박미경·박영환·이칠구·이선희·김희수·김수문·남용대·도기욱·곽경호·김성진·김상헌·김영선·박영서·박창석·김진욱·박차양·윤승오·최병준·황병직·이수경·박용선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남용대·정영길·정근수·박차양·임미애·박현국·신효광·남진복·박태춘·윤창욱·황병직·곽경호·김대일·박판수 의원 발의)
5.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무석 의원 대표발의)(임무석·이재도·신효광·정영길·남용대·남영숙·박차양·김상헌·박미경·김수문·남진복·박현국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주요현안사항 보고(농업기술원 소관)

(11시 3분 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과 조례를 심사하고 농업기술원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4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효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농수산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방유봉 의원 대표발의)(방유봉·남용대·김상헌·신효광·윤승오·박태춘·김대일·박판수·정근수·이재도·곽경호·김희수·이동업·홍정근·배한철·도기욱·나기보·임무석·김진욱·한창화·남진복·오세혁·박정현·박권현·정영길·김준열·정세현·이선희 의원 발의) 

(11시 9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효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신효광 위원  신효광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법 제6조에 따라’라는 부분은 지역계획 수립의 근거로서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여건을 고려하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법의 내용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실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도민이 인지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하는 것보다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에 지역계획의 실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법 제6조에 따라’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라고 변경하고,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신효광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효광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신효광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신효광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상북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신효광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수 의원 대표발의)(박판수·이동업·장경식·박태춘·김대일·남영숙·신효광·박현국·나기보·안희영·이춘우·정세현·김상조·박미경·박영환·이칠구·이선희·김희수·김수문·남용대·도기욱·곽경호·김성진·김상헌·김영선·박영서·박창석·김진욱·박차양·윤승오·최병준·황병직·이수경·박용선 의원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의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독도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 출신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이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판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끝없는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33분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도 의원 대표발의)(이재도·남용대·정영길·정근수·박차양·임미애·박현국·신효광·남진복·박태춘·윤창욱·황병직·곽경호·김대일·박판수 의원 발의) 

(11시 25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남진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여름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고수온 피해현장을 직접 찾으셔서 지원대책을 세심히 챙기시는 위원님들을 보면서 도민들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을 본받아 현장에 답이 있다는 각오로 도민의 안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경상북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 지금, 환동해산업연구원 전강원 원장님 와 계십니까?  
  내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환동해산업연구원에 갔을 때 직원과 전임 원장과 사이에 좋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래서… 원장님, 지금은 다른 건 없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지금은 직원들하고 소통의 날도 정하고…
임무석 위원  소통이 잘 됩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 위원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전강원 원장님이 행정경험도 상당히 풍부하시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원에서 각 자치단체하고 굉장히 업무협조라든가 연구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듣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강원 원장님이 환동해연구원을 맡으셔서 그 연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자치단체하고도 많은 협조와 교류를 해서 성과를 좀 많이 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강원 원장님.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환동해산업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어때요? 안에 내부 조직의 문제는 말끔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지금은 노사라든지 노노 간의 갈등은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래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거기 노조가 2개였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아닙니다. 1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노노갈등은 무슨 이야기예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노노갈등이라는 건 직원과 직원들 간의…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노조가 복수노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아닙니다. 1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알았습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우리 전강원 원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처럼, 또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기상·기후라든지 고수온이라든지 지금 우리 동해안이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되고 있지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산업연구원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 보면 인건비가 거의 한 70~80%, 물건, 경상이전비가 한 20~30%가 되는데 이만큼 인력을 충원하고 또 연구원을 충원해서 말 그대로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이 동해안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 어업 종사자분들과 수산물 또 앞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실효성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게 꼭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독도재단 사무총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 신순식입니다.
이재도 위원  본 위원은 농수산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또 독도특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독도에 관련된 외교적인 문제가 지금 매년마다 이게 조금씩 강도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 그러니까 다각도로 우리 독도에 관련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이라든지 국내에서 교육을 통한 여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또 일반 국민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북이나 우리 가까운 광역단위에만 한정하지 말고, 어차피 이런 포괄인력이라든지 여러 분야들을 그만큼 충원해서 또 보강을 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가시화해서 전국단위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런 쪽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들을 적극 수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환동해산업연구원 ‘전문인력 확보, 장애인 인력 채용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위원장 남진복  인력이 지금 결원이 있어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현재 결원이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7명?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그리고 거기에는 전체 기관의 인원이 50명 이상 되면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0명 넘기 때문에 장애인을 1명 채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장애인, 정원 내에서 채용할 것 아닙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아닙니다. 장애인은 정원 외 별도 정원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별도 정원이에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그래서 그 1명까지 포함해서 전체 7명.
○위원장 남진복  장애인은 50명 이상 되면 1명입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그게 규모별로 다른데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50명 되기 때문에 1명 채용하도록…
○위원장 남진복  장애인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여기 우리 독도재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예년에도 그랬어요? 산업연구원, 예년에도 사업비가 출연 동의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출연금 하면 운영비만 지원을 받았고 R&D 비용은 각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것은 공모를 했을 경우의 이야기고.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 전강원  출연금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우리 독도재단도?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것은 출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오늘은 운영비만 되어 있는데 예년에는 어땠냐고, 예년에. 과거에?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예년에도 같은 방식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었어요? 동의를 받았어요?
○(재)독도재단사무총장 신순식  운영비만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국장, 맞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맞습니다. 출연금 부분만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것 잘못 알고 있구먼.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사업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래 그게 잘못되었다니까. 이게 출연동의를 사업비를 제외하고 하니까, 이 사업비를 넣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임의대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출연기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에는 이 사업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켰어, 출연 동의안에다가. 그러다 최근에 이걸 또 빼고 운영비만 하는데, 이게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각 부서별로 개별사업이 여러분들이 위수탁 형식을 빌려서 들어가니까 한눈에 읽지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이제야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좀 지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국장이 왜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의 동의안에다가 사업비를 최소한의 사업은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해양수산국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위수탁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는 전혀 몰라요. 동의안 따로 놀고 사업 따로 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축산유통국 소관 조례안 및 2022년도 출연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에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는 농민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만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하락 전망으로 농심이 멍들고 있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책상 앞에만 있지 말고 현장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무석 의원 대표발의)(임무석·이재도·신효광·정영길·남용대·남영숙·박차양·김상헌·박미경·김수문·남진복·박현국 의원 발의) 

(13시 33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무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아열대작목 경상북도 5개년 계획도 작년에 위원님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이번에 임무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아열대작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37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시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압니다만 혹시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된 위원들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난번에 다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조례안은 이렇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주 핵심은 뭡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농어민수당 지급에 대한 결정 경영체라든지 수당 액수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오늘 의결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후 남은 과정은 여기에서 결정되고 나면 시·군과의 협약을 해야 합니다. 협약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올리도록 이렇게 규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우리 이 동의 요청사항에 보면 지급대상자는 이러이러하고 3700만 원 이상자는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60만 원, 지급 시기는 내년도부터 하되 상·하반기로 분할 지원한다. 지역화폐를 원칙으로 한다. 가구당, 호당 60만 원 하는 건 소요비용 추계를 해 놓았는데…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 안 된 사항은 보조율이 현재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시·군당?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진복  도, 시·군 부담 비율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결정을, 심의회의를 하려고 해 보니까 그게 보조율 결정이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10월 중에 보조율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견은 저희들이 40%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경상북도 농어민 지원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진복  그것하고 지금 붙임 자료에 붙은 지급 조례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미 우리 위원회 조례로 만들어놓은 지원 조례와 지금 여러분이 붙임자료로 붙여놓은 지급 조례와의 차이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달라진 것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만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 왔던 겁니다.
○위원장 남진복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조례 제명이 뭐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아, 지금 붙임자료가 우리 위원회 조례 그것이구먼.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다만 그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과정들을, 저희들이 지나온 과정을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요청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래서 이게 예산의 분담 비율은 따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군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하나 남았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진복  사회보장제도협의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보건복지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남진복  그것도 여러분들이 합니까? 소관 부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이.
○위원장 남진복  해야 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시·군 간에 의견은 대충 수렴은 해 봤습니까, 분담비율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군 지역별로 나누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조율을 했는데 시·군에서는 보조율을 조금 더 많이 달라는 게 기본적인 것이고 저희들 도는 재정사항을 감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좀 상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래서 지금 대강은 4 대 6 정도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기본적으로 시·군에서는 50%를 원하고 저희들 도는 기본적으로 30%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었고 금액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시·군에. 그런데 평균적으로 60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은 혹시 농어업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농민수당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본 적 있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 안 그래도 예산문제는 여러 번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불요, 불가피하게 이번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예산이 농업인들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위원장 남진복  지금 예산 심사 중에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예산을 작년 그걸로 해서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을 건데 들은 바도 없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 간 분담비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다른 일부 급식문제라든지 이런 예산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몇 가지는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들이 가급적 감축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꼭 필요한 것이 뭐냐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농업 예산이 이번에 일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진복  그런데 이게 또 기회일 수 있어요. 거품을 빼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진복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거품빼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방금 우리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여러분들이 방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작년 예산심사 때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이번 경우에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에서. 그렇죠? 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알겠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님.
○위원장 남진복  이번에 우리 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고 예산심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재도 위원님.
이재도 위원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급제한을 위해서 농림어업 외에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했는데 이 3700만 원 이상인 자가 대충 우리가 경상북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저희들이 타 도 사항들을 다 지켜보고 이미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해 보니까 한 15% 정도가, 저희들이 당초 원래 인원에서 한 15% 정도가 3700만 원 이상인 제외 대상자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럼 농림어업 외에 종합소득이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 농림, 그다음에 어업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외의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제외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종사자들, 일반 월급을 받는 분들, 이분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면서 농업 외 소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농업 분야나 어업 분야든지 임업 분야든지 간에 순수하게 종사를 하는 사람 중에도…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3700만 원의 연간소득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다 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있으면 이분들도 같이 그 안에, 금액 제한 한도 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3700만 원 이상이 농림어업 외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재도 위원  일단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도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농어업, 축산 분야까지 해서 전체 예산의 몇 %쯤 됩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우리 도 전체요?
이재도 위원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그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9.8% 정도 되고…
이재도 위원  9.8%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리고 농업기술원하고 다 합하게 되면 저희들이 12%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는, 하여튼 작년에 9.8% 정도였습니다.
이재도 위원  앞으로의 상황을, 추세를 보면 여러 가지 농어업 분야가 지금 현재 가히 이렇게 기상·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예년이나 또 지나온 연도를 봐서라도 앞으로 좀 더 증액이 될 그런 예상은 못 하십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안 그래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농식품부, 우리가 도비 자체사업으로는 크게 예산을 증액할 그게 좀 적기 때문에 농림부의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전체 비율을 좀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지금 도내 현장에 농업 분야든지 축산 분야든지 어업 분야에 가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우리 도민들 현장에 둘러보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민수당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들어가던 예산이든지 안 그러면 신규예산이든지 간에 그런 민생, 말 그대로 생활전선에 민생에 대한 이런 예산까지도 삭감을 해 가면서 농민수당에 대한 그 예산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예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렇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앞으로 이상기후라든지 기상이변에 따르는 향후에 다가올 어떠한 식량난이라든지 또 식량안보까지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농업 분야든지 이런 분야를 축소만 할 것이 아니라 장려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도 확보를 해 놓아야 우리 경북도만이라도 식량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도민들한테 불식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시 56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우리 국 소관인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대답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 출연금이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인건비. 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경상경비인데, 사무관리비, 인건비, 인건비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인원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출연금에 대해서 사업비는 따로 예산에 반영이 되고요. 우선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만 출연 동의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글쎄 오전에도 농수산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업비하고 출연비가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 출연금이 나가고 그다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가는 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쨌든 간에 농민사관학교 관계는, 제가 사관학교 학생들 교육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것이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교육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더라. 내가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욕심인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농민사관학교 교육관계 문제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새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고정적인 어떤,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론 기후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농촌에서 어려워하는 것들이 지금 그런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 기술원에서도 출연금이, 이제 다음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교육에 대한, 농민사관학교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다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라기보다는 우리 행정이 그 사람들의 요구를 못 따라간다는,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이런 이상한 구조의 교육이 되어버리면 교육이라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사업비하고 출연비하고 관계 문제를 이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람이 그동안에 저걸 해서 갑자기 꼭 필요한 사람이 증원되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럴 때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위원장 남진복  오전에도 해양수산국에 우리 남용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도 여기에 지금 정원이 26명에 현원이 25명입니다. 이 25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출연 동의를 하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 출연기관에 얼마입니까, 지금? 13억하고 거의 한 15억, 진흥원에 그렇죠? 15억을 출연해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25명이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자면 최소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25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25명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만큼을 출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동의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비는 전부 다 각 부서에 감추어 놓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도 안 나타나. 우리 교육진흥원장님.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위원장 남진복  내년에 도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한 게 좀 있습니까? 사업계획에 넣은 것 있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들을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에서 전체적으로 위탁사업의 개념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그것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들 사업부서에서 봤을 때?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현재 저희들은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고 사업비는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의 출자·출연기관들은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모두 다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여기 경상북도는 또 오래전부터 이런 어떤…
○위원장 남진복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 보니까 이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동의를 받고 이렇게 일괄 사업을 수행하는 게 여러분들이 일이 더 효율적이고 편의성이 높겠지요?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 조은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같은 이야기지만 불과 몇 년 전에는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시켰어요, 출연금에. 그래서 동의를 받았다니까. 물론 전체 사업은 다 못 넣더라도 대강의 큰 사업들은 여기에 넣어서 출연 동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주 행정편의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 출자·출연기관이 워낙 난립하고 많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다고 자꾸 질타를 받으니까 이렇게 꼼수를 쓴 거예요. 불과 몇 년 전부터 이래요. 이것 대단히 나쁜 관행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위원장 남진복  몇 년 전에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 의회에서 의원들의 심의기능을 방해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서 논의를 해 보세요.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도 위원  우리 농민사관학교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장님, 올해 과정이 64개 과정 맞습니까?
○경북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재 교육 중에 있는 인원이 1700명이 조금 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경북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작년에 비해서 과정 수는 1개 늘었습니다마는, 교육인원은 한 300명 정도 줄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온라인교육으로 해서, 작년의 수료생이 2086명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게 1740명이고요. 그래서 온라인교육으로 해 가지고 작년 수준을 넘는 한 2100명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온라인하고 실제 현장하고 다 합치면 예년수준보다 더 상회합니까?
○경북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거의 한 3% 정도를 상회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을 하고 나서, 교육을 하기 전하고 교육을 하고 난 후하고 여러 가지 수익자, 그러니까 교육생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현장 상황하고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 자체에서 한번 여론이든지 상황 파악을 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지금 저희들이 수료생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면 거의 85점대 86점대 나오는데, 거의 매년 0.1점 정도씩을 상회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생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1년에 1개 과정당 100에서 150시간으로는 모든 교육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료생 지원조직, 동아리를 조직해서 1년 단위로 해서 한 20명에서 25명, 그래서 저희들이 소액을 지원해서 추수교육 그래서 자기들이, 교육생들이 교육 중에 일어난 문제, 또는 현재의 어떤 농업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는 그런 동아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조금 전에 학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다 좋은데,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모니터링을 잘하셔야만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교육에 치중해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교육의 지표가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북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만족도에 대한 호응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곧 우리 농민 아닙니까?
○경북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농민이고 어업인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경북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이재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에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최근 3년이라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신기술이라든지 접하기 전의 상황하고 지금 현재 접하고 난 다음에 최근 2, 3년 안에라도 어떻게 소득 면에서 질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좀 상향이 되었다는 이런 어느 정도의 데이터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데이터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고, 그런 데이터들도 분명히,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향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더 치중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지표도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북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이재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농민사관학교의 중요성도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강조를 하고 했지만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농어민들한테, 이 수혜자들한테 그만큼의 어떠한 혜택과 삶의 질과 소득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남용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수료생분들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 전과 교육 후를 비교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1회 교육 받은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535만 원, 또 두 번 교육받은 사람들은 1296만 원, 세 번 이상 교육받은 사람들은 1535만 원, 또 4회 이상 교육받은 사람들은 2260만 원 정도 소득 상승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최근 5년간,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농민사관학교 최근 5년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성과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경북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다음에 올해 현재 하고 있는 64개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그것도 한번 전체적인 현황을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그 64개 과정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장 조흥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구들은 계획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잘 점검해 주시고 또한 신규사업과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에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주요현안사항 보고(농업기술원 소관) 

(14시 27분)
○위원장 남진복  의사일정 제9항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원장 나오셔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 앞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7쪽 현안사항부터 보고를 하시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술원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현안보고(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안보고니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드론 관계를, 지금 여기 상주에 기술단을 하나 6명으로 해서 3억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경상북도에 등록된 드론이 농업, 아까는 농업 쪽에서 좀 물어본다는 게 6개 드론 시범단, 농약도 살포하고, 드론단이 6개인가 그렇게 저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물론 소방하고는 질적으로 업무가 좀 다른 어떤 부분의 그것인데 이 다목적 드론을 개발하면 이런 것하고, 농약을 친다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농업기술원에 드론이 있고 또 농축산유통국에서 드론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벌써 그쪽에는 일부 예산이, 특히 울진 같은 데는 내가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농약 치고 하는 이런 걸 했더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술원에서 또, 특히 이런 게 농약 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대행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거하고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기술원에서 이렇게 하는, 달랑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종합적으로 농축산유통국이나 기술원이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봐 주시고.
  내가 이제 요즘 듣는 얘기가 이것 기술원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그것 시·군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진군도 4개나 있어요. 4개나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거를 갖다놓고 거의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어른들이 사실상 거기에 대한 기술이 다 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다가 중요부품이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농협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저걸 해서 망가진 부품 정도의 예산이면 그 사람들이 대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중요부품이 망가지면 가서 고쳐오는 데 한 2개월, 3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써야 될 철에 쓰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래 이런 부분들을 가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갖다 놓으면 농촌사람들이 농기계를 안 사고 그냥 빌려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이것 때문에 갖다 놓는데, 그 기계 자체를 농민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쓰다가 망가지면 주면 ‘그냥 고쳐 쓰겠지.’ 이런 겁니다, 고쳐 놓겠지.
  이래서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애초에 기초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이 드론은 특별히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드론뿐만 아니고 모든 농기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싼 고가의 농기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편하잖아요. 옥수수 같은 것 저거 할 때 가서 들어가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다가 망가지면, 그 철에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그냥 두 달, 석 달 그냥 놓아두고 돈만 들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농기계를 사실 보급을, 지방에서 사서 놓아두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차라리 그 돈을 농기계 망가지는 돈을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대행업을 고용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이면 충분히 일자리도, 나름대로 일자리도 생기고 그 기계를, 요즘 80살 먹은 사람들 농기계 못써요. 못씁니다. 대부분 좀 젊은 사람이 가서 퍼뜩 뭐, 옥수수라도 저걸 하려고 하다가 쓰다가 고장 나면 울진 같은 데는 최소한 포항 가야 고칠 수 있고, 그것도 한두 달 있어야 가져오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대행단을 만들어서 드론도 이래 한다는데, 우선은 첫째로 드론에 관한 문제는 농업 쪽에서는, 기술원이든지 유통국이든지 지금 되어 있는 드론 거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다른지 몰라도 드론에 장착을 하는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무슨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저걸 해 보고, 물론 상주에 시범사업으로 이걸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하고 같이 가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가져보고.
  그리고 화상병 관계는 참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1월 정도에 매뉴얼이 나온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원인은 확실하게 발견이 되었나요? 매뉴얼을 만들려면 원인은 알고 있을 테고, 화상병 원인은 발견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게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매뉴얼이 나온다고 해서 원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에 대한 어떤 문제가 매뉴얼로 나오는지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것이겠지요. 이철우 지사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싹 그냥 뭐, 억지로는 아니고 주위에 몇 m까지는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11월까지 배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4개 지역만 3차까지 방제를 하고 나머지 18개 지역은 한 번만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경, 예천, 봉화, 영주, 이 4개 지역은 3차 방제까지 하기로 했고 나머지 지역은 1회를 방제했는데 오히려 충북하고 인접해 있는 이 4개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바로 안동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모든 시·군에 3차 방제를 다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 1차 방제는 언제 어떤 계통의 약을 쓰느냐? 2차는 어떻게 하느냐? 3차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매몰 문제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작성할 계획을 하고 지금 열심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요. 나는 매뉴얼이 나온다고 그러기에 원인이 발견되어서 그런 데 대한 대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치, 발생했던 그걸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초동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매뉴얼을 배포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남용대 위원  아직까지 확실히 원인은 모르겠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화상병에 대한 실험을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추경 때 마침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는 바람에 BL2 시설이라고 하는 실내에 소위 음압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화상병의 균을 가지고 농약도 쳐 보고 미생물도 쳐 보고 했을 때 방제가가 달라지면 이 결과가 나중에 방제가가 얼마 높아서 농약 품목 고시로 가서 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에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을 확보해서 이게 11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에 이제, 지금 세균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준공과 동시에 내년 봄이 오기 전까지 풀로 돌려서 조금이라도 빠른, 그렇게 방제약제도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대 위원  지금 이제 음압이라는 얘기도 접근방식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삶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일인데 그걸 못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의 고정관념으로 생각했을 때에 어떤 그런 연구가 아닌 다른 쪽에서의 접근도 이점에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병충해도 그렇고 사람의 어떤 병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또 모양도 그렇고 전부가 하여튼 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상상 못했던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후 조건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어떤 접근 속에서 생각을 그냥 평소에 하던 예방을, 누구 말마따나 농약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음압을 통한 것이라든지 우리 생활에서의 어떤 원인을 찾아서 실험을 해 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7페이지에 도열병 같은 것 이게 이제 결국은 기상 상황, 기후변화입니다, 그렇죠?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와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온도가 1도가 변해지면 경작 작물이 한 80㎏, 100㎏ 정도 애초에 하던 것과 괴리가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벼가 잘되면 송이도 잘된다고 했어요, 벼가 잘 익으면. 빛이 잘 든다는 얘기인데, 올해도 보니까 이런 벼도 내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참, 정말 황금들녘이 보여야 되는데, 탐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벼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계 문제도 있고, 최근에 꼭 농업만이 아니고 어업 쪽에도 우리가 이제 어제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했는데, 이게 전부 내가 한 번 그때 고수온 때문에 갔다 오고 내가 일성을 했던 부분이 전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40대 농촌, 어촌 가보면요, 이런 방법의 농사나 이런 방법의 가두리양식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안 맞아요.
  그래 일례를 얘기를 하면, 현대화 기술이라고 해서 고수온 같은 장비를 갖다 놓았더니 전혀… 뭐 19억씩, 여기 이재도 위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농업인 2세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어민 2세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걸 아버지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냥 거들어 주는 것이지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초당 바닷물의 온도가 변하는 이걸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1초당 별로 안 변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어떤 젊은 사람들의 패기가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농사나 어촌에서 하는 누구 말마따나 고기잡이나 가두리나 이런 데의 얘기를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전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스팩이라든지 농사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아도 단지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던데 우리 농사도 정말로 많은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대를 나오셔서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나는 내려와서 그걸 도와주고 있는 이런,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후계자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하면서 내가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농사도 이제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직업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농업도. 그렇잖아요. 공무원시험 보듯이 농업이라는 게 하나의 직업이 되어서 거기에서 봉급을 주고 나라가 다 책임져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 좀 저거하게, 디테일하게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업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무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일 때 어떻게 주었고 보너스는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것 나라가 다 책임을 지어주는 어떤 형태로 가지 않으면 우리 농업도 이제는, 또 어업도 큰 미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시는데 좀 이렇게 활용을 하면 새로운 전체적인, 그것도 어떤 하나의 작물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농업이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뭐 빠르지는 않습니다마는 크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프레임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그런 프레임을,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음압을 틀어주면서 간단하게 고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 프레임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몇 개월 저걸 해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좀 틀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 연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향성을 제고를 해서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진복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도 위원  간단하게 기술원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이재도 위원  오늘 주요현안보고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경북의 농업이라든지 미래가 우리 원장님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힘들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우리 경상북도 농업·농촌의 미래도 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다 아시다시피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면적으로는 최고 넓은 지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이재도 위원  그중에서 농산어촌이 지금 많이, 또 일정 시를 빼고는 거의 경북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남용대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도 이제는 직업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작물 피해경감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개발부터 중요 사안들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이재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과수, 화훼, 또 여러 채소, 각 분야별로 해서 지금 현재 기존의 농업 상황하고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년 전 연구, 현재 하고 있는 연구, 또 미래의 연구로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데이터에 의존한 그런 농업에 치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위원  바로 그런,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에 언급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농업이 지향을 해야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분야별로도 우리 남용대 위원님 말씀처럼 분업화도 되어야 하고 직업적으로 전문화도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각 시·군별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 시·군에 맞는 그런 전문화, 분야별 전문화, 기르고 거두고 뿌리고 이런 부분들, 또 조금 전에 원장님 주요현안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농 대행업체, 이런 우리 경상북도의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재도 위원  하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이재도 위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하나 두 개씩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기술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미팅을 했을 때,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임무석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아열대작물도 이제는 기상·기후가 변했으니까 우리 경북에 보급을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 알려주어야 할 의무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아열대작물에 대한 연구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경상북도에 산재해 있는 아열대에 대한 연구를 한 곳에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연구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제가 감히 얼마 전에 기술원장님한테도 의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경북이 앞으로 농업 분야를 되살리려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혁신도 있어야 되는데, 변화도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아열대작물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포항시에서 포항시장이 아마 아열대연구소 설치를 위해 가지고 일정의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명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그렇습니다.
이재도 위원  그래서 꼭 우리 포항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북에 거점별로 해서 각 동남권, 동부권, 서남권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연구소가 지금 현재 구비도 되어 있지만 신규로 또 이런 아열대작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기술원장님의 계획이라든지 개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좋은 말씀, 또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도 확실히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오늘 자료에도 앞에는 그런 부분이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9월 9일 날 포항시장님께서 건의가 공식적으로 되었고, 또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저희 기술원에 한번 된 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나가는 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진복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본 위원의 생각처럼 아마 반드시 우리 경북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그런 아열대작물 보급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아열대작물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고소득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농촌의 변화에도 반드시 일조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데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연구소도 한번 여건이 된다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희망하는 시·군이, 포항이 벌써 지원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원장님,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지사님하고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숙 위원님 기술원 이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 들으렵니까?
남영숙 위원  괜찮으시면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좀 기술원장님이…
○위원장 남진복  그러니까 오늘 현안사항보고인데 일반사항은 좀…
남영숙 위원  예, 그러십시오. 추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이따가 사무실에 원장님, 마치고 위원장실에 오셔서 우리 남영숙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신용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 심사가 있고 한데 앞으로 연말까지 쭉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긴장을 하고 해서 준비를 충실히 하시고, 작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각별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출연 동의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분 산회)


○출석 위원
  남진복    신효광    김수문
  남영숙    남용대    박차양
  이재도    임무석    정근수
  
○위원 아닌 의원
박판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장영호
전문위원이진영
○출석 공무원
농축산유통국
국장김종수
농업정책과장김대식
농식품유통과장박찬국
친환경농업과장백승모
농촌활력과장박준로
축산정책과장남진희
동물방역과장김규섭
농업자원관리원장홍예선
농업자원관리원의성분원장조지형
농업자원관리원잠사곤충사업장장김왕식
동물위생시험소장김영환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장김정화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장류해진
동물위생시험소서부지소장장쾌식
축산기술연구소장이정아
해양수산국
국장이영석
해양수산과장박성환
독도해양정책과장장채식
해양레저관광과장도경식
어업기술센터소장권기수
수산자원연구원장문성준
민물고기연구센터장박무억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지상철
농업기술원
원장신용습
연구개발국장권태룡
농촌지원국장조영숙
총무과장유창근
작물연구과장원종건
원예경영연구과장김성종
농업환경연구과장김종수
기획교육과장남문식
기술보급과장김수연
농촌자원과장원민정
생물자원연구소장이성우
유기농업연구소장박석희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최홍집
청도복숭아연구소장박원흠
영양고추연구소장고진용
상주감연구소장송인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김동춘
구미화훼연구소장박준홍
풍기인삼연구소장허민순
○기타 참석자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조은기
경북농민사관학교장조흥구
(재)환동해산업연구원장전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