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감사관일시 2021년 11월 16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13시 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규식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관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감사관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감사관 감사관 정규식
○위원장 김하수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감사관 정규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성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성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지난해 징계내용에 대해서 정○○, 감사관님 맞죠? 거기에 해당되는 징계사유, 그리고 징계 관련규정, 내용 바뀌기 전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1쪽에요, 상시 감사활동 및 공직기강 확립 자료가 있습니다. 원가감사 하셨고 일상감사 461건 하셨고 공사현장 특정감사 하셨는데, 혹시 이것 어느 어느 현장에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감사관님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 정규식 이게 도내 전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 때문에 두 번 했고 태풍 및 집중호우 때문에 했는데, 청렴도 향상은 저희가 해피콜로 해서 약간 문제 사업장이 나옵니다. 그 사업장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별도로 공사현장 특정감사에 관한 사업장 감사하고 그다음에 언제 나갔는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청렴도 향상, 해피콜에 이런 청렴도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이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감사를 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해서 공사현장 특정감사 나가면 이것만 보고 오나요? 현장에 나가시는데 이것만 보고 오시나요?
○감사관 정규식 이제 특정감사입니다. 특정감사라고 해서 해피콜에 이렇게 저희가 공사를 하는 민원에 대해서 해피콜을 돌립니다. 돌리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 저런 문제가 있더라, 그 현장을 확인하고 또 청렴도 교육도 하고 공사현장도 둘러보고 그렇게 옵니다. 태풍은 당연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 공사현장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렇게 점검하고 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나갈 때 ‘이거 봐야지.’라고 하면 이것만 보고 오시나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갑니다.
○임미애 위원 혹시 감사관님, 지난 8월 31일 날 경주에서 있었던 초등학생 사망사고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나요?
○임미애 위원 이날이 이 학생이 개학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8월 31일 날이 개학해서 열두 살짜리 여학생이 개학 첫날이라고 학교를 갔고 그리고 그날 “갔다 올게”라고 얘기하고 집을 나섰는데 그날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사고현장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관 정규식 저희는 경북개발공사에서 현장의 어떤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그리고 실제로 사고 난 곳 거리가 공사현장에서 50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장 특정감사를 하실 때 수시로 이런 곳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사현장에서 50m라고 하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주로 등하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한번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사고가 안 났으면 이 현장감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지금 개발공사하고도 책임과 관련해서는 서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공사업체 측에서는 공사장과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신호수를 배치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점검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신호수를 배치한다든가 그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서 출입하는 곳을 바꾼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으면 저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저희가 사실 공사장을 최대한 커버한다고 하지만 다 못하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감사관 정규식 예, 그게 이제 민간에 위탁을 했고, 한수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공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임미애 위원 이것은 개발공사가 한수원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책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감사관 정규식 예, 앞으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만약에 현장 감사가,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감사가 조금 더 수시로,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런 일들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에서, 물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현장감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은 더 유념해서 내년도에 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홍정근입니다.
궁금하고 또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또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0쪽에요,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있잖아요. 이것은 했다는 겁니까? 올해 한 것이죠?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이제 3년 주기로 하는데, 올해 한 게 9개 기관입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우리도 출자·출연기관에 지난주에 전부 다 현지확인을 하고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했는데, 대부분의 공통적인 점이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엄청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 첫째는 CEO, 관리자가 거기에 대한 회계, 예산, 결산, 이런 데 대한 기본은 알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A, B, C, D,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으면 A하고, B하고, C하고 다들 다른 것 같아요. 획일성, 통일성, 그리고 공정성, 이런 여러 가지가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도 좀 다른 것 같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많은데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다 보고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마 일치되는 점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연속성, 획일성도 가지고, 전번에도 내가 했지 싶은데, 공동으로 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의 회계담당자하고 과장 정도하고 해서 집합교육을 좀 시키세요. 시켜 가지고 이것 관공서의 회계흐름이라든가 지출 이런 것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요구를 합니다.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사실은 예산실하고 교육을 하는데 좀 더 하겠습니다. 좀 더 해서, 규정이 많고 인력은 적고 아마 그래서 위원님…
○홍정근 위원 그래 가지고 작성한 서류도 하고 그 책이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장부가 있잖아. 장부 그것을 한번 보고 여기는 이래 하고 저기는… 좀 통일성 있게 하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렴도 관계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66쪽인데, 제가 이번 11대 도의원 하면서, 처음에 왔을 때는 경상북도가 다 잘되고 했는데 감사실이 좀 전국적으로 봐서 그때 최고로 감사 저게 안 되어 가지고 엄청 그때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좋아졌고, 그래서 실적 중에 지난해와 올해 청렴도 도민감사관의 활동실적을 보면 2020년에 32건이요?
○홍정근 위원 이런 것은 안에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시·군에서 감사요원들이 다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종합감사 하면서 한 경우도 있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의 대표단을 만나고 있습니다. 회장이나 사무국장을 만나는데, 이때 이제 어떤 위원님들은 관심이 많아 가지고 많이 제기를 하고 어떤 데는 적게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 앞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떤 업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데는 우리 기관이 아닌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 기관도 있고 이래서, 이분들이 하여튼 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을 수렴해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렇겠지요. 그중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도민감사관 이 제도가 좀 더 일관성 있고, 좀 더 조직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감사관이 나가 가지고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했다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회의도 하고 회장하고 간부들 본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 일부 그쪽에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래 이야기하는 팩트, 범위, 이런 것도 좀 주지도 시키고 그분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 가지고 교육이 좀 되어 가지고, 자기 것만 하려고 하면 그것 감사관 할 필요가 없지요. 그 주민들이 바로 해 가지고 진정민원 넣으면 되는 것인데, 좀 더 체계를 잡고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 것 그런 것은 있어요?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저희가 건의사항 받아서 조치한 사항은 이 24건에 대해서 조치 중인 것도 있고 조치한 것도 있고 사실 조치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그리고 그 사람들 흐지부지, 그냥 이래 해 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다 받았으니까 답변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관 정규식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설득도 잘 시키고 또 이해도 잘 하고 이래 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답변이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또 리·통 단위에서도 해야 될 그런 일도 그렇고 한데, 그래 이게 또 오면 할 수 없잖아. 그 시·군으로 또 이첩을 해야 되겠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막연히 제보가 들어온 이것은 어느 어느 시 것이다 내려 보내는 것보다도 좀 더 연구하고 해서, 홍보 같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있는데, 여러 가지 이걸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야 되는데 감사관은 여기에 대해서 해 보니까 어때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은 개선해야 되겠고 시·군에서는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었으면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런 것?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민원은 사실 720건 되는데 우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는 사실 우리 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이제 어쨌든 간에 도민들의 불편을 빨리 해소해 주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게 우리 도의 목적인데, 이것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도 처리율을 확대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시·군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기민하게 움직이고 해서 하여튼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내가 잘못 봤나 어디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 찾으려고 하니, 하여튼 믿고, 연말이 다 왔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2022년에는 더 좋은 성과가 나도록 감사관이, 감사실이 잘해야 경북도 전체가, 공직자가 바로 섭니다. 바로 서고 또 바로 섬으로 해 가지고 이게 다 어디에 돌아갑니까, 도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열성과 서로 공직자 간에 우의 돈독케 하면서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조금 전에 홍정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2019년에 4등급이었는데 2020년도에 2등급, 획기적으로 바뀌었고 우리 감사관,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칭찬해도 될 만한 사항 같고.
그다음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021년도 추진성과, 그다음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뒤에 보면 2022년도 신규 및 역점시책,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역점시책이나 올해의 중점 감사 대상을 정해 놓고 하는 게 목적 달성에 굉장히 유리한, 또 직원들도 그런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감사관 정규식 예.
○도기욱 위원 사실은 모든 부서에서 올해 가장 역점적으로 시책 내지 시행해야 될 게 무엇이라는 것을 부서장이나 실장이 정해놓는 것하고 안 정해놓은 것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것은 잘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반면에 내가 다른 실·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12페이지 같은 경우에 도민 참여형 감사행정 추진 그랬는데, 이게 추진성과라는 말이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도기욱 위원 추진성과인데 보통 보면 중앙부처 및 자체 접수 민원처리 그래 가지고 그냥 처리한 건수만 나와 있고,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해 가지고 내용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시행했으면,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을 했으면 운영하고 나서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뭐가 문제였는지,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표시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제가 모든 항목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정말로 감사관께서 이것만큼은 올해 역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고 개선해야 될 것은 이거다. 이거는 계속해서 계승해야 되겠다. 이런 것 한두 건이라도 표시를 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추진결과지.
그 말씀을 드리고, 청렴도민감사관 올해 456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00명으로 줄인 이유가 뭐죠?
○감사관 정규식 이걸 저희가 청렴감사관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계속되는 기간 속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게 이제,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도의회 추천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장·군수만 추천했는데 위원을 위촉하면서 도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의원님 추천을 추가하고, 이게 456명쯤 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되게 쉽지 않고 활성화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 정도로 줄여 가지고 운영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시·군에도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고 저희 내부도 하고 위원님들까지, 우리 청렴도민감사관한테도 물어보고 이래서 그게 좋겠다고 해서 반 정도 줄이고 의원님 추천제도도 도입하고 이래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정을 개정해서 올 연말까지 이렇게 새로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이라고 해서 이걸 지난해 것을 보고할 때 바로 그런 부분이 결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아니, 시장·군수가 청렴도민감사관을 임명을 해 버리면 시장·군수한테 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군 행정에 누가 반기를 들며 도에 적극적으로 제보를 주겠습니까? 당연히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통해서 대표를 정하거나 아니면 민간단체를 통해서 대표를 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인원을 줄여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책입니다.
그리고 200명, 아니면 올해 456명 한 것 중에 이분들한테 실비 보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제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인원은 줄이되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대부분 민원을 아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개인적 이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하는 부분이 꽤 많을 겁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가미되어서 제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걸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청렴도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또한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면 잘못 이해하거나 본인의 이야기만 할 수 있으니까 실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청렴도민감사관들을 통해서 이게 객관성이 있는지를 한 번쯤 도 감사관실에서 구해서, 물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시·군에 이분들과 관계되어서 한번 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이런 사항이 있는데 한 번쯤은 구두로라도 물어봐서 결과를 한번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좀 활용하라 이 뜻입니다. 대신 이분들의 어떤 제보나 아니면 제언을 듣고 나면 그분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실비 보상으로라도 경비가 들면 보상을 해 주고라도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 뜻입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도기욱 위원 아니, 명예감사관제도 해 놓고 시·군에 다 정해놓고 이분들이 스스로 제보해서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인원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제보해 놓고 불편한 얘기들 나오면 ‘아이고 여기에서 정리하련다.’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도 보면 여기에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분, 이런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선정하되 그분들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운영·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실제 제보 받은 것들에 대한 부분도 청렴감사관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거하기 위해서 이 청렴도민감사관제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맞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아주 좋은 제도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실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청렴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출해내야 된다. 이 결과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청렴감사관제도를 잘 활용해서 하여튼 도민들 불편, 또 공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정성, 청렴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것 좀 활용하세요. 그냥 형식으로만 인원 뽑아놓지 말고 200명으로 줄였으니까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보상을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나 그분이 제보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의 비용은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나기보 위원 우리 감사관님하고 우리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도기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겸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 이때까지 청렴도민감사관을 시장·군수들에게 의뢰해 가지고 뽑았다 그래 말씀하셨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되겠다고 봅니까? 감사관들이 우리 도를 감사하는 것보다도 시·군에 감사를 좀 뭐라 할까, 청렴도를 위해서 좀 우리 도에 제보를 하고 또 지적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김천시를 위해서 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규식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제 말씀을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도의회에서…
○나기보 위원 절대로 시장·군수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뽑아 달라 절대로 의뢰를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감사관 정규식 그런데 위원님, 운영에 있어서 시·군도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의원님들이 지정해 주시는 위원님, 또 시장‧군수가 일부 추천해 주시고 이래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도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렇게…
○감사관 정규식 저희 생각에는 한 30% 정도, 3분의 1 정도는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위원님, 또 3분의 2는 시장‧군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200명 같으면 23개 시·군에 한다 그러면 포항이나 구미나 많은 데는 좀 인원이 많고, 또 시·군이 작은 데는 4, 5명, 3, 4명 안 됩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나기보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청렴도민감사관을 좀 추천해 달라, 한 10명 정도야 추천을 못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김천시에 대한 제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대한 제보라든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어요? 대부분 지금 보면 시·군에서 많은, 특히 김천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가 5등급입니다. 그 사람이 뭘 그걸 합니까? 지금 감사관 하면서 지금 제보 들어온 게 몇 건 됩니까, 1년에?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24건 처리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24건 처리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 생각은 의원님 정수가 60분입니다. 60분인데, 의원님들 한 분씩 추천하시면 60분이고 시·군에서…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시·군 추천, 의원님 추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추천하는 경로를 다른 쪽으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우리 감사관님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감사는 부조리를 예방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엄정하고 공정해야 되지만 너무 엄정하다 보면 공직자 사회에 경직성이 되고 경직성이 되면 민원인들이 또 경직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유연하지 못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조치보다는 많은 가르침이 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너무 이렇게 강화되면 일을 하는데 적극행정이라든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느슨하게 하면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청렴도에 문제가 되고, 지사님도 늘 그렇게 공정하게 잘 하라는 지시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사님께서도.
○박창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보면 2020년도에 지적 건수가 102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정규식 예.
○박창석 위원 2021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129건입니다. 한 30% 이상, 아직 10월 달로 봤을 때 30% 더 지적이 많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현재 시·군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시·군이 행정을 좀 잘하는 시·군도 있고 못하는 시·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공공재정 환수법이라든지 부정청탁방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타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리의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더 상세해졌고 시·군에 따라서 행정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30% 이상이 증가했다, 1년 만에 변했다는 것은 조금은 혹시 너무 강하게 신분조치를 많이 한 게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2021년도에 신분조치 징계를 한 건수를 보면 36건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정규식 예.
○박창석 위원 작년에 전체 160건에 올해는 282건이고 징계는 12건에 36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이것은 거의 배 정도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특별히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이유가 금방 말씀하셨던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그것 말고도 저희가 감사의 어떤 처리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종전에는 현지처분이라고 해서 이제 비위 정도가 낮은 사항에 대해서 감사반장이 현지에서 처분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라든지 감사원에서 다 그걸 없앴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걸 없애다 보니가 현지처분할 사항을 여기에 와서 훈계 정도로 처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박창석 위원 현지처분이 없어지고 여기에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또 2020년도 빼고 2021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282건 중에 징계 36건은 14.6%인데, 특히 군위는 31건 중에 32%가 신분상 징계를 받았거든요. 제가 특정지역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공항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연유로 해서 징계가 개인 신분 징계가 많이 나온 것은 아닌지?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옛날보다 되게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그런 연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창석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보다 배가 많거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한테 어쩌면 예를 들어서 능력에 대한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연유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죠?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이게 청렴도 조사를 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뭐냐 하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안 받는 게 그게 되게 참 우리 사회의 공정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적어도 한 1% 정도는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게 밝아지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위원님 고맙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하여튼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혹시라도 분명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 32% 받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받았다 그런 것도 있으면 안 되겠지요?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저희 뭐…
○박창석 위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군위 빼면 10%밖에 안 되는데 군위는 32% 받았다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한 잣대가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징계보다는 여러 가지 유연성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72쪽에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가 있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2020년보다 2021년에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건 있었고.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이게 줄어든 이유는 11월 달, 12월 달 이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가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집중적으로 이게 연말로 몰리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박창석 위원 예, 하여튼 공정하고 엄중하고 그다음에 유연성도 같이 곁들여서 사전 컨설팅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제도는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죠. 정직기간까지 포함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길면 2년 정도까지가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네요?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최근에 신문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도지사한테 도청의 공무원이 호소문을 발송한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감사관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분이 결국은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까지 가서 행정소송에서 이게 징계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소처분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2019년 2월에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0년 5월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성희롱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0년 5월에 성희롱 취소처분을 행정소송에서 받았으면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사기록에 정정이 되나요?
○감사관 정규식 취소를 받았으면 그게 이제 우리 징계위원회에 와서 그러면 다시 의결되어서 취소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징계위에 다시 내려와서 행정소송 결과를 가지고 징계수위를 다시 결정하는 건가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징계수위 다시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인사기록 정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감사관 정규식 인사기록 정정은 아마 인사과에서 할 텐데, 아마 옛날에는 삭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요새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도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징계 사유를 정정하는 규칙이 있는지를 도에 확인을 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저희가 없어요. 징계사유에 정정을 해야 하는 요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을 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인사기록 정리에 관한 그런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임미애 위원 없네요. 제가 관련해서 받은 자료는 소청 절차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징계 내용과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징계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런 일들은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억울해서 이것이 소청심사에 올려지고 소청심사위에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그 억울함이 만약에 풀렸다면 이것이 그러면 공무원 사회로 다시 조직으로 내려온다면 당연히 징계사유에 대한 정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민원인의 경우 기사를 보면 실제로 징계처분 정정이 24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24개월 동안 승진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억울한 징계도 억울한데 행정소송까지 해서 징계사유가 취소가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기록에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이익이 해소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처분에 따라서 기록도 정리되고 신분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확인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징계사유 정정규칙이 우리 도청 내에 있는지,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아직 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감사관실에서 좀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성비위 범죄와 관련되어서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성비위 관련해서 감사내용이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저희들 도 본청에는 최근 2년간 없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최근 몇 달 전에 발생했던 일은 성비위 감사 건이라기보다는 직장 내 갑질로 아마 정리가 되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발단은 성희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사관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없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최근 4년간에 전국에, 전국입니다.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가 448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경북의 경우는 전체 보면 경상북도청이라는 게 아니라 경북 전체에서 27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고요. 이게 전국에서 순위를 매기면 3등이 됩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경기도가 1등, 그다음 많은 서울이 2등, 그다음이 저희 경상북도입니다.
성폭력 건이 15건이고, 성희롱 건이 8건, 성매매 건이 4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도, 횟수도 많고 정도도 심각한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 성비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솜방망이입니다. 견책이 26%가량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견책이. 제가 견책이 무엇인가 찾아봤어요. 결국 시말서 한 장 쓰고 끝내는 것이더라고요.
○감사관 정규식 6개월간 승급·승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들 징계를 안 받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무원 승진이라든지 불이익이 되게 많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6개월 승진 가지고, 잠깐만요. 감사관님, 6개월 승진 제한 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이익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의 경우는 2년 동안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아, 이것은 그 뜻이 아니고 저는 이제…
○임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의 경우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니 어떤 처분을 했느냐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한 반면에 성비위 징계에 대해서는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는 이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이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징계시효가 2021년 12월 8일부터 이렇게 이제, 종전에는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징계시효가.
○감사관 정규식 예,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처분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징계도 처벌의 어떤 기간, 이제 승진·승급 제한 받는 것을 늘리도록 6개월 더 가산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여튼 공직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일어나게 되면 정확하게 징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솜방망이 처벌한다.”,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일들이 근절되지 않고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전국에서 3등이라는 게 경상북도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예,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신문보도가 났기 때문에 신문보도의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김성진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적극적으로. 우리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알고 계세요?
○감사관 정규식 예.
○김성진 위원 거기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위원이 공개한 자료예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를 전수조사 한 결과예요. 우리 경북은 신고현황, 근절대책, 예방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부족 평가예요. 이거는 알고 계세요?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님,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파악했습니다. 이제 갑질 관련해서는, 괴롭힘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대책을 세우고 교육도 하고 다 합니다. 저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분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직장 내 갑질 문제라든가 조직 내의 어떤 갑질 문제 이런 것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감사관 정규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위원회로 들어온 도민 제보내용입니다. 아마 감사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싶은데,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전 총무기획팀장 정○○ 관련입니다. 그렇죠?
○감사관 정규식 예.
○김성진 위원 여기에 이제 제보의 주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중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인데 경징계를 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봐주기 감사를 하고 봐주기 처분을 했다, 감사관님 동의하세요?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처분기준이 경징계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수 없었고 그 뒤에 이분이 또 감사원에 제보도 했고 해서 감사원으로부터도 저희가 체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그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요, 특정감사를 한 것이 2020년 4월 22일이에요?
아니, 이렇게 민원이 되고 감사원까지 감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내용을 담당관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감사관 정규식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날짜를, 이게 발생한 시점이 특정감사는 2020년 1월 15일에 했습니다. 1월 15일에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발생이 언제였느냐 하면 2019년 9월에 발생했습니다. 9월에 발생했는데 기준은 2019년 12월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경징계가 된 겁니다.
○감사관 정규식 그게 이제 징계기준에 양정기준에, 자기네들 양정기준에 그 기준이 있는 거지요, 위원님.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는데 제보 내용은 왜 중징계를 안 했느냐 하는 거잖아?
○감사관 정규식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말하자면 도가 경징계를 한 게 문제잖아요. 경징계를 한 양정기준 여기의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가 읽어보면 없어.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그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A다, B다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경징계입니다, 그것은.
○김성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이 제보자에게 제보자가 이렇게 제보한 내용을 보면 ‘경북도청 감사관실은 어떤 규정을 근거로 중징계가 명시된 사안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는지 현재까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감사관 정규식 이게 위원님, 저희가 일반적인 종합감사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감사를 제도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하면 특정감사를 하게 되면 특정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공개를 전국 자치단체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안 하고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김성진 위원 아니, 당사자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정규식 당사자한테는 민원통지가 갑니다. 가는데 그분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보낸다고 보냈는데.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러네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온 도가 시끄럽고 도가 한편으로 보면 도 산하기관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는데도, 그렇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경징계를 주었다.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이제 경징계를 하고…
○김성진 위원 이렇게 해서 감사관님, 이 정도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경징계를 준다면 공직사회가, 출자·출연기관이 도를 겁내고 감사를 겁내고 징계를 겁낼 일이 뭐 있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도 단위의 출자·출연기관에, 산하기관에 인사상에 아주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도민이 이해하도록 한 일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일벌백계 무거운 처벌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근본 목적이다. 그것이 도민이 요구하는 경상북도의 감사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김성진 위원 제가 객관화되지 않은 문구를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감사장에서 감사관님은 마치 그것이 아니면 답이 없는 양 대답을 하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감사관 정규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저희들 챙긴다고 챙겼는데 위원님,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경징계, 중징계 하면 거기에 원에 있는 위원회에서 이제 징계를 결정합니다.
○김성진 위원 도의원이 감사장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겸손하고 진중하고 사려 깊게 대답해야 되는 거지요.
○감사관 정규식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우리 현장 감사를 나가고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 나가면 우리 위원들께서 공히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그렇죠? 또 거기에 예산, 사업예산, 또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동의한 예산, 사업예산들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말하자면 반납을 하지 않고 그걸 이월을 시켜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비로 두거나 이렇게 해서 그 재정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쓴다. 이런 의문이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가 보면 산하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 민간단체 경상보조, 자본보조, 그렇죠? 또 시·군의 보조금 이런 게 쭉 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큰 틀에서 보면 다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나요?
○감사관 정규식 정산제도가 저희가 이제 출자·출연, 그러니까 이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시·군 보조는 정산의 의무가 있어 받는데 출연금은 정산의 의무가 없어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출자·출연금이, 출자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연금은 거의 보조금에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비슷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개선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힘 보태 주시면 그것은 그렇게 아마 제도를 바꾸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걸 한번 우리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심의권이죠.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말하자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걸 집행하라고 주었는데 그 예산을 임의대로 쓴다고 하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과 또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또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체계적인 정산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도 말에, 회계연도 내에 정산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시스템 속에서 정산되는 그 내용들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감사관님께 묻는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의 직제상에 보면 보조금 관계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본 위원회에서 오늘 오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들이 감사한 결과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지난해에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독부서의 책임성 강화를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이 나올 정도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정규식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감독부서, 그리고 저희가 이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도 이걸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요한 예산, 결산, 또 사업승인권, 중요재산, 이것은 집행부에 당연히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했나 안 했나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들이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잘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우리가 감독부서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하고 있지만 감독부서에서도 소홀함이 굉장히 많다. 물론 오늘부터 감독부서의 감사를 시작하기는 합니다만 이 감사관실에서도 기술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위해서 감독부서와 함께 감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관 정규식 예, 저희가 공공회계감사팀에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하는데 조금 더 감사반도 보강하고 해서 위원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김하수 자, 저희들이 다녀보니 예산을 주는 것이 참 도민한테 부끄럽고 죄스럽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금운용이나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실망을 했을 뿐만 아니고 사업의 양, 그게 정성이든 정량이든 그 양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도 엄청난 실망을 하고 다 돌아왔다. 이게 매번 이렇게 한 번의 감사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망을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도민에 대한 부끄러움을 다 안고 와야 된다. 어느 한 기관이라도 “아, 이 기관은 정말로 실질적인 산출 효과를 내고 있는 기관이다. 참 우리가 격려와 지지를 해야 되겠다. 도민들한테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기관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한 번 더 지혜롭게 감독부서와 의논을 해서 감사의 기법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오늘부터 이제 감독부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할 겁니다. 그것 책임성강화제도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나만 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예, 제가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관님 답변 내용에서, 감사관님 언제 오셨지요, 감사관실에?
○임미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징계양정 기준이 2019년 12월 11일 자로 바뀌면서 그거에 맞추어서 징계… 아니다. 그 전에 2015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관 정규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김성진 위원님하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2015년 12월 24일 날 개정된 징계양정 기준에, 그 기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고의가 있느냐를 본 겁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느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데 고의가 없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징계양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없다고 의도적으로 뭉개버렸다는 거지요.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감사관실에서 시정요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고요. 페이지 6쪽에 보면 이 부서에서 채용과 관련되어서 문의를 합니다. 독도해양정책과로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독도해양정책과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라고 검토회신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토회신과 다르게 인사채용을 한 것이고 다르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 민원인들은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의도가 없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관님께서 뒤늦게 오셔서 이 사안을 파악하셨겠지만 당시 민원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감사관 정규식 저희가 사실…
○임미애 위원 규정에 맞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당시 원장과 이 부처에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정규식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마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5시 20분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