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복지건강국일시 2021년 11월 17일(수)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10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통해 이웃과 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경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복지건강국장 국장 김진현 사회복지과장 전재업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보건정책과장 이도형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식품의약과장 이상현
○위원장 김하수 다음 복지건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어 조금씩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민의 안녕과 복지건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우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성진 위원과 사회교대)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건강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정국에 가장 고생이 많으신데, 감사자료 375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인데요.
혹시 우리 도내에 ’19년도에 도내 신생아 출생 수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지금 자료가.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1만 4000명, 1만 3000명 태어나는데 확인해서 다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19년도에 우리 도내에서 신생아 출생 수가 1만 4472명, ’20년도에는 1만 2873명, ’21년도에는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8445명,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난임부부를 지원해서 그래서 인공수정이나 아니면 체외수정이나 이런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신생아 수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더니 ’19년도에서 954명, ’20년도에는 1109명, ’21년도에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899명이니까 점점점 이 비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21년도 기준으로 하면 한 10%가 조금 넘어요.
제가 이게 우리 도에서만 그런가 봤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도 이미 난임부부 지원을 통해서 시술을 받아서 아기가 태어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이미 1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정책에 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신생아가 자꾸 감소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인구정책은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만 이것은 개인의 행복지수하고 굉장히 밀접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저는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침마다 배란 주사를 놓고 여성분들이 또다시 가서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임미애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인구정책의 측면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인간, 한 가정의 행복지수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책이고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축소되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기금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면서 난임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뉴스를 TV를 통해서 접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좀 더 확대되고 지켜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은 이게 대부분이 복지부의 난임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지부 전체적으로 시·군에 가내시가 내려오지만 복지부에서 재배정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되었고 소진되었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복지부에서, 혹시나 부족하다면 재배정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난임의 원인이 지금 자료를 보면요, 이건 우리 도 자료가 아니고 전국 자료입니다. 전국 자료를 보면 난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남성한테 35% 있고 여성한테 65%가 있어요. 통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7만 9000명의 남성들이 난임의 고통을 겪고 있었고 여성들의 경우 14만 9000명가량이 난임의 고통을 겪고 있었으니까 이게 해마다 비율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남성한테 원인이 있는 것이 35%이고 여성한테 65%의 원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난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운다면 남성과 여성한테 지원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는 제가 남성한테 지원된 사업비가 있었나를 보니, 케이스가 있느냐 보니까 없습니다. 0건입니다. 다 여성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아니면 사업 시행령에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이게 여성에게만 지원되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에는 여성한테만 시술하는, 어떤 의료적인 행위가 여성에게만 지원되는 것들로 있었지만 이게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요, 이제는 남성한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도의 경우에는 남성 난임 환자한테는 이런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계에 대한 이야기이고 지금까지에 대해서 우리 지역적으로 기본적으로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여성의 몫이 아닌가라는 전체적인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남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데 좋은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발굴해서 말씀하신 대로 난임의 고통은 부부 양쪽에 다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두 분 다 고통을 받는 분인데 남성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이게 양성평등이 아니고요. 이게 여성한테 원인이 아니라 남성한테 원인이 있어서 난임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남성들의 경우에 이게 아마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경우가 없을 뿐이지 실제로 각 가정에서는 남성들이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서 난임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이고 예산에서 발굴되지 않은 케이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여기 지원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원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시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90% 중 비급여 중 배아 동결비, 착상보조비, 유산방지제 등’ 해서 이 등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한다면 남성 난임 환자들의 치료적 시술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게 남성 난임 환자들한테도 이 정책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이 홍보를 그냥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빠른 방법은 의료기관을 통한 홍보입니다. 좀 검토하셔서 의료기관에다가 이런 대상자가 있을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좀 홍보하고 발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툴이 무엇인지 구체화 좀 시키고요. 그게 구체화 된다면 우리가 지금 산부인과 의사협회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원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게 실제로는 양성 둘 다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한방 시술과 관련해서도 이 한방치료 같은 경우에는 체질을 개선해서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임신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 체질을 개선한 후에 시술을 통해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시술 건수가 너무나 낮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전체 우리가 일단 난임부부 지원사업 전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10%도 안 되고 5%도 안 되는 숫자, 5%가 뭐예요, 이게. ’20년 전체 24명이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이것도 저희 좀 홍보를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게 지금 한의사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한의사회가 일부 자부담을 해서 거기에서 경산이나 봉화나 한의를 하시는 분 중에서 난임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방도 하고, 그런데 사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여기 보면 사업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한의원을 1월 달에 한 번 모집을 하고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18년도에 비해서 점점 주는 것 같아요. ’20년도에는 좀 많이 줄었네요, 대상자가.
이것도 홍보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이게.
(김성진 위원,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한의사회하고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 확대해 주셔야 하고요. 의료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이왕이면 중앙정부의 기금을 통한 예산 확보,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도 자체에서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산을 따로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청년 취업에 대해서 조금 내가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요즘 청년취업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고 2030 청년들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런 극빈층 복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가 한번 보니까 2017년에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20대가 36.6%가 늘어났고 30대는 60.9%가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지금 현재 수급자로 있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대상자 이런 데에 20, 30대가 집에 있으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생계는 없고 하니까 이리로 다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20대가 자활 참여한 전국 숫자인데 4284명으로 되어 있네요. 2017년도보다 2배나 늘어났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도 못 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방치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복지건강국에서도 많은 관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보니까 2019년도에는 10.6% 20대, 30대. ’20년도 별로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봐서는 우리 경상북도는. 그래서 20대, 30대는 조금씩 한 1% 정도, 2% 정도 우리는 그런 차원인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청년들의 미취업자, 이분들도 이런 생계 보호, 중년층에서 해야 할 것을 가지고 청년층이 이제 그것까지도 잠식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청년층을 좀 더 보호하고 그분들을 좀 더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든지 새로운 발상을 해서 어떤 좋은, 우리 국에서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 알선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는, 기초수급자 숫자가 지금 한 14만 명 정도 되는데요. 재작년에 비해서 한 1만 명 정도 실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면서 또 두 번째 나타나는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근로사업에 참여하지만 자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초수급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이쪽에서는 잠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의 변동이 한 1%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에 기초수급자가 지금 저희들이 자활사업 대기자가 지금 현재 166명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장년층하고 청년층하고 다 섞여서 총 숫자가. 그래서 자활사업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하겠지만 저희들이 이걸 제일, 말씀하셨듯이 국가 전체적으로 자활사업 실링에서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지침을 통해서 장년층을 해야 하는지 청년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청년층에 대해서 크게 늘지 않고 있지만, 절대 수는 좀 늘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자활 숫자 자체가 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게 자리를 하나의 자리를 젊은 분하고 나이 든 분하고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요.
○홍정근 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어려운데 청년·장년층 구분을 하는 것도, 구분을 일자리에 대한 선택, 그 하는 업무에 대한 그걸 좀 분리를 해서 하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년층이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좀 더 우리 사회와 접근성을 좀 더 가지고 청년들이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기초 안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차원에서 우리 청년층이 못하면 결국은 다 이 사회의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악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좀 깊이 있게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청년들이 일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분들은 성격이 불평불만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심리적인 자활, 이런 교육도 좀 시켜서 청년들이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좋은 그런 많은 제도 내지 아이템을 좀 개발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청년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게 나타나도록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총 20개가 있고 광역자활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센터에 6명의 자활 사례 관리사가 있는데 다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1 대 1로 청년들하고 만나서 미래라든가 새롭게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7쪽에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 장년층은 50대 이상 60대 그쪽으로 보면 되겠지요?
○홍정근 위원 또 유엔 하는 것하고는 다르고 그런 건 있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보면 2018년도 11월 24일에 조례로 제정되었네요,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그 밑에 회의 개최, 회의 실적 하나도 없네, 집행액도 없고. ’20년도, ’21년도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이거 안 한 이유는 뭐고 이거 왜 안 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노동 쪽에서 하고 있는 재취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연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과에서 하는 것은, 이게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르신과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농 연계사업이라든가 재취업교육 이런 것만 하다, 60세 이상 50, 65세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방노동청하고, 노동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65세 이상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폭을 넓혀서 노동정책 전체적으로 장년층이나 중장년층을 그쪽으로 해서 다시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고 이렇게 예산도 해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래 한 번도 이걸 안 했나?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장년층이 50세 이상 65세 미만이 이제 장년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의 어떤 정의에 의하면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인생의 재무설계, 건강, 여가, 사회참여, 각종 분야의 적절한 상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다음에 직업훈련, 일자리 발굴, 노후 준비, 재무 설계,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와 관련된 예산이 우리 과에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전체 전 과가 이렇게 포함된 그런 종합계획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50세 이상 다 해서 포괄적으로 다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정근 위원 일선 시·군에 해서 이런 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 모집 신청도 받고 다 그렇게 해야 하지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이 조례에 의해서 좀 포괄적으로 사업비도 확보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조례만 제정해놓고.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서 인생이모작이라는 게 어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 또 원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모작을 도에서 어차피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았으니까, 만들어서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쓰지도 않고, 폐지를 하든지 내년에는 2월에 한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거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홍정근 위원 다음은 국장님 다른 걸로 넘어가서, 우리가 포항의료원이 있고 김천·안동 그렇게 있잖아,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와서 느낀 점은 포항의료원은 거기서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응급의학과가 없잖아요?
○홍정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나온 것도 보니 C등급 받았네요. C등급, 포항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포항이 더 크고 몇 배나 다른 김천이나 안동보다 더 큰데 응급의학과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맞습니다.
응급의학과가 없으니까 그 밑에는 어떻겠느냐? 공중보건의가 반장을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국장님 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빨리 개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그다음에 저희들 대부분 다 의사선생님들 다 채용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안동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의사를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보통 맨투맨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미래라든가 교통을 보는데 지금 의사 수급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료원하고 다시 한번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반드시 거기에는, 포항은 수요 인원이 그 인근에 많잖아요? 그런 경북에서 그래도 큰 데인데 학과가, 병원에 그 과가 없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작은 데도 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도 좀 비슷한 건데 산후조리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김천·안동·포항에 지금 분만실, 신생아실, 산후조리원을 갖춘 곳이 없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김천은, 울진은 작년에, 올해 초인가 개소를 했고요, 작년인가. 그다음에 지금 김천은 내년 6월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나가 진행 중에 있는 게 상주에 하나가 더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울진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분만산부인과가 있으나 산후조리원 없는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주, 울진, 김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기본적으로 구미 같은 경우에는 구미는 아마, 경산도 있을 거고 구미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의 영역입니다. 민간에서 산후조리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기본적으로는 의료원에서 이게, 의료원의 본질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의료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역대학이라든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런 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정근 위원 의료원에도, 민간인들이 하는 게 자꾸 지방에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고 없어지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인데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분만실 이런 것도 공공기관에서 하나도 없고 이러면 민간시설에서도, 병원에서도, 의원에서도 안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이 안 그래도 애 많이 낳게 한다고 출산 장려하고 뭐도 다 하는데 이 관리하고 병실 이런 것은 없고,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개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김천은 내년 4월에, 그다음 상주는 내년 11월에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사업자를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홍정근 위원 하여튼 의료 분야하고 청년들 취업 알선,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건강국장 각별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대개는 생활 SOC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미래전략단에서 전체 기획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서 도서관, 그다음에 복지관,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걸 하나로 묶는 거지요.
○나기보 위원 우리 이제 복지 부분에, 복지국에 해당되는 우리 생활 SOC는 주로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복지국 쪽에서 해당되는 것은 주로 이용시설 쪽에서 노인 경로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부분 경로당 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최근에 생활 SOC 사업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생활 SOC 수준이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교통부가 발행한 2020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상북도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응급시설,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접근성이라든가 대부분 지표가 17개 시·도 중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어서 관련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우리 도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하나씩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토부 쪽의 자료가 되는… 대부분 늘었습니다. 국토부는 내가 우리 집에서, 인구 전체의 30%가, 몇 %가 거기 병원에 20분 만에 도달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물리적인 기준…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물리적인 거리 기준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보면 대부분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인구는 다른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낮다 보니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접근성 면에서는 대부분이 다 하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생활 SOC 인프라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해 가지고 또 인구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도 위원님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이것 사업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 경로당, 복지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미래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단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정책적으로 이것도 보완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노인학대 문제도 요새 또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죠?
○나기보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제 노인학대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지금 행감 자료 317쪽을 보면 317쪽에는 우리가 2020년도하고 ’21년도만 비교를 이렇게 해 놨는데 본 위원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3개 연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는 노인 학대 건수가 432건, 2019년도에는 492건, 또 2020년도에는 51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형식적인 계획을 하는 것보다 정말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계획이라든가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런 두어 가지… 저도 이것 내용을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노인학대가 총량이 증가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께서 저희들이 경로당 행복도우미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재가복지센터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학대를 받으시는 분들의 신고 의무자가 증가한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인권의식 자체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학대신고센터를 세 군데 이용하게 만들고 올해 노인보호센터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기보 위원 예. 보호전문기관 확대라든가 사실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인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실효성 있는, 예방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더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회하고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우리 국장님하고 여러 간부 공무원들이 더 고민하고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어르신들 학대가 좀 더 감소가 되고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지회입니다.
○도기욱 위원 연합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임금하고 시·군 지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임금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대개 이게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북지회 같으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시·군은 시·군 사정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도기욱 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은 알고 계시네요?
이게 경로당 지원 보조 해 가지고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도, 국비 내지는 군, 도, 국비가 플러스되어서 내려가죠,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게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 좀 넘었습니까? 그런데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경로부장하고 총무부장 이런 식으로 명칭을, 직책을 줘놨는데 이분들은 5년, 10년씩 하고도, 행복도우미가 1년 만에 이분들보다 기본급을 더 많이 받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 시·군이 많이 있어요. 노인지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군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금액이 높은 데는 기본급이 270만 원이 넘는 데가 있고, 가장 적은 데는 180만 원대예요. 그럼 똑같은 직책에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임금이 거의 85만 원 정도 차이 나요. 한 달 임금이, 기본급이.
그러면 이게 시·군별로 그냥 나둬서 될 일이 아니고, 물론 시·군 여건에 따라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겠지만 도에서 이것은 조금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23개 시·군 내용을 다 받아보시면 바로 비교가 돼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더 떨어지거나 최저임금 수준에 거의 턱걸이하는 지역이 청도, 고령, 예천, 봉화, 울릉, 여기는 거의 최저임금 밑돌거나 턱걸이하는 수준입니다. 최고는 271만 원 정도, 최저는 185만 원이에요.
똑같은 직책에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물론 경로당 수가 많아지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적으면 일 양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지자체별로 별도로 한다 할지라도 도에서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분들도 사기 문제거든요. 서로 시·군별로 전부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1년 됐는데 10년, 12년 한 자기보다도 20만 원씩 더 받아간답니다.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혹시 내용 한번 보셨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이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도 경로당 행복도우미하고 우리 경로부장이라는 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급 관련해 가지고 언쟁이 있었는데 상세 내용을 갖다가 우리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1차적으로 행복도우미보다 이렇게 월급이 적다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경로부장들이 적은 데는,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큰 차이가 없고. 아무래도 조금 많은… 이렇게 우리가 그 문제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경로부장들이 행복도우미들은 좀 많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은 거의 조정이 좀 된 걸로 아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왜냐하면 예천 같은 경우는 185만 원입니다. 행복도우미는 한 2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인회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은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기욱 위원 아니지, 인건비 보조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23개 시·군을 통괄하는 경상북도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도기욱 위원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연합회가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참고로 우리가 내년에, 올해 낼 예산에는 시·군별로 이렇게 프로그램 사업비를 1000만 원, 우리가 별도로 도비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가 지출이 덜 되면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시·군별로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것은 도에서 줘 가지고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여유가 생겨서 준다는 이런 쪽으로 해결하려 그러지 말고 시·군의 노인지회,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경로부장들 모임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연합회를 통해서 하든지, 임금 격차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좀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낮은 데는 좀 올려주고, 높은 데는 덜 올릴 수 있는 여건을 좀 지도해 달라 이 뜻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의성은 183만 원이에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아. 내년에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할 것 같으면 한 195만 원 수준까지 올라갈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도기욱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최고 높은 데는 지금 2021년 현재 271만 6000원.
183만 원하고 221만 6000원하고는 차이가 많죠?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도기욱 위원 아까 행복도우미하고도 계산한 게 행복도우미가 들어오자마자 자기보다 월급이 더 높아 버리니까… 거의 같은 공간에서 다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조직 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은 지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렇게 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연합회에서도 같이 좀 연결해서 지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보고. 이것은 매년 제가 한 번씩 거론하죠? 왜 거론해야 되는가 하면, 이건 얘기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관리 안 하면 절대 이것 목표 달성 못 합니다.
재난안전실이 많이 높아졌고, 복지건강국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네요, 감사하고. 대경연구원 이것 전달해 가지고 저희들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하고. 대경연구원 매번 보면 가장 적게 쓰는 출자·출연기관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이 같은 것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낮을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지도를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다음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여기는 작년에는 많이 썼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런 데는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강조했던 연도부터 해서 지금 2016년도에 0.23%에서 2017년도 0.29%. 이게 이때가 17개 시·도 중에 14등, 15등 할 때예요. 그래서 2019년에 들어와서 0.45% 11등, 2020년 작년 기준으로 하면 0.7%까지 올라가서 광역에서 5등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법정 수치는 1%잖아요, 1%.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중증장애인들 한 명 취업하거나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얻어지는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익일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한 개인 가정으로 본다면 가정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일반인들 일자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을 되뇌면서 여기에도 지금 계속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또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래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0.65%인데 연말에 좀 독려해서 0.7%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전국에서 한 4등∼6등 사이는 될 것 같아요, 올해 12월까지. 그래서 끝까지 좀 독려해 주고, 그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저한테 조금 스트레스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꾸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이 퍼센티지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마 담당자나 담당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조금 불편할 거예요, 얘기를 하기도 힘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서 매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열심히 사용해 준 부서나 기관에는 좀 격려해 주시고 조금 부족한 기관이나 부서는 독려해 주셔서 연말까지 좀 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저는 아이국까지 전체로 봤을 때 38%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도 전체로 봤을 때 그게 맞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창석 위원 도 전체 예산의 40%에 육박하는 복지 예산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동력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저출산 고령화는 계속될 것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말씀하셨듯이, 김하수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에서 말씀하듯이 그다음에 홍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장년층이나 65세 이상 인구를 어떻게든 경제활동 인구로 활동적인 노령, 장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옛날에 말씀한 생산적 복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생산을 해서 다시 파이를 늘리는 식의 복지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를 통한 일자리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소극적 일자리입니다. 어쨌든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더 해야 돼요. 청년들도 일자리에 대해서, 빈곤층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되고 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브레이크 없이 복지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걱정을 제가 해 봅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쪽 한번 봅시다.
국민기초생활 관련해서 수급자가 2020년도에 12만 5106명이 맞습니까?
○박창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복지라는 것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보면 198쪽에 연도별 부정수급자가 나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창석 위원 이것은 또 작년 기준으로는 수급자 중에 141명이 부정수급이고, 이 뒤에 지금 현재 2021년에는 부정수급자가 9월 30일 기준이다, 그렇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창석 위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보면, 추세적으로 보면 좀 늘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복지 예산, 하는 것만큼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부정수급자 관련해서는 연 2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돌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급여 중지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급여 변경이라는 것이 실제로 급여액이 감경이 되면 50만 원 받던 사람이 40만 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수치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지 예산에 있어서 단체, 재단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박창석 위원 저는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복 내지는 이런 예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론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내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산 누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잘 연구해서 지원되어야 될 부분은 지원되어야 되겠지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복재단에 감사를 나가서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도 관내에 장애인을 비롯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노후와 관련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점검하시기 힘드시면 용역을 하든지 하셔서 현황을 한번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된 지 40년, 50년이 되어 가는 건물들도 있고 또 그 건물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또 위생적으로 이미 현실에 맞지 않고, 심지어 예를 들어 식당에 여러 가지 조리 기구를 비롯해서 탁자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30년이 되도록 한 번도 고쳐지지 않는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동에 있다 보면 안동에만 해도 큰 복지시설이, 복지법인이 세 곳이나 있어서 가끔씩 들러서, 요즘 코로나 상황이어서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전에는 한번씩 식당에서 식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 그 식당의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기가 그지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 정책이 전반적으로 거주 시설 쪽을 피해 가고 가정 복지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기능 보강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더 약해져서 더 열악해지죠. 그렇지만 그런 시설들을 현재 이렇게 보면 정신장애인 쪽 시설을 제외하고는 옛날 인원 그대로 거의 그 시설에 있고, 대신 그 시설 내에서 일정 부분 한 방에 있는 인원수를 줄여나가다 보니까 이 오래된 건물에 또다시, 말하자면 방을 더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 건물을 다시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도 차원에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그린뉴딜 정책 이래서 실제 교육계 쪽으로는 40년 정도 된 교사를 전체, 말하자면 허물고 신축하는 이런 정도로 하는데 복지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기능 보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특별히 이렇게 유념하셔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성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도내에 30년 이상 된 그 복지시설 건물 전체를 갖다가 지금 짧은 기간이라서 다는 안 됐겠지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총 16개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안동에서는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게 장애인,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애인 탈시설화 논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 거주 시설에 지금 한 5개, 6개.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정신요양시설이나 이쪽은 그래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애인 거주 시설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도 작년, 올해 거의 기능 보강사업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우리가 탈시설화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아직도 모델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포항의 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이라든가 안동시 애명복지촌 이쪽에 해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관심을 더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시설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우리 도청 직원들이 30년 이상 됐으니까 가서 한번 실질적 육안으로도 보고 거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설별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하나하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 단위의 우리, 말하자면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도 단위의 장애인 단체, 그렇죠?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도 주로 보면 장애인 단체장이 있는 곳에 사무실을 둔 경우들이 많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장애인 단체하고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이런 데, 좀 규모가 있는 데는 상근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고. 그다음에 비상근으로 해서 재가복지노인협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회장님이 있는 개인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고 이렇게 하고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들에 따라서는 도청이 있고 도하고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전체적인 업무 편의를 봐서는 도청으로 사무실을 옮기고자 하는 단체들이 제가 듣기로도 몇 곳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성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 단위에 있는 도 단위 단체들 중에는 도로 오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능한 단체가 있고, 때로는 부족해서 전세금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못 오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피셔서 이전을 원하는 단체는 보증금을 우리 도가 조금 더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이전될 수 있도록 한번 거기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이것인가 지금 우리 감사 자료 374쪽에 보면 도내 의료기관 숫자가 나옵니다. 374쪽에 보면.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성진 위원 시·군별 의료인력 현황 해서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나오는데, 지금 도립의료원이 있는 곳은 여기에 숫자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여기에 공공기관이라고 표현한 게요,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공보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성진 위원 그럼 여기에 의사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명확하게 간호사는 이 숫자가 아니거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영주에 지금 영주적십자병원 있습니다. 25개 전문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지금 이게 공공보건 의료기관인데, 이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시…
○김성진 위원 예. 이게 하나의 통계 사항이니까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통계를 제시해 주시면 이해를 하기 쉽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성진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특별히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 이렇게 연일 벌써 한참 되셨잖아요. 한 1년 가까이 되시죠? 가까이 되어 가시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성진 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자치행정국장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정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각 시·군마다 여러 가지 형편은 차이가 있지만 또 그 직을 2년 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 잠시 하다 또 바뀌는 분도 있는데, 한번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으로 건의가 되어서 어떤 기존에, 말하자면 승진이나 이런 것을 제안…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순수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승진할 수 있는, 특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한번 건의해서 우리 도도 그렇고 또 각 시·군에도 어떤 특진을 받아서 그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지만 그 직원이 특진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직원들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행정안전부나 우리 자치행정국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느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안동 부시장님이 2주 전에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사회서비스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복지부의 담당 국장하고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는 200명 그다음에 재가종합복지센터 2개소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 요양시설 하나, 이렇게 굉장히 붕어빵 찍듯이 찍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서 국비를 5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운영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타난 문제점이 이게 지역의 여건에 어떤 데는, 저희가 만약에 대구시라든가 이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서비스의 특정 지역을 지정을 했을 때 그 부분이 한 시·군 단위, 한 면 단위에는 커버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커버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대해 더 넓은 재량을 줘야 된다,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적 목적은 있지만 어떤 데는 지금 말씀하신 긴급 돌봄이 필요한 데는 긴급 돌봄을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200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안 했으면 좋겠다, 지침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지자체에 재량을 주지 않으면 이게 괜히 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도청 어린이집 같은…
○위원장 김하수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작동이 될까라는 의심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난번에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기로 했었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용역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래 가지고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끝낼 계획으로 있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를 마치면서 그때 위원님들께도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제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있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강화해 달라고 했고. 왜냐하면 작년 예산이 3200억이 좀 넘습니다.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평가지표를 개발을 좀 해라. 그 개발된 지표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을 투입시킨다면 효율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에서 그 지표 개발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별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몇 개를 지정해서 지표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관리를 한번 해 보면 월등히 좋아진 서비스의 품질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게 저희들이 지표가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사회보장 욕구가 11개 분야가 있고, 지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지표를 골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러니까 지표가 정하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지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표 개발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해야…
아까 박창석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 예산을 투입하지 마라 했습니다. 이게요 1869년도… 1870년대에 영국에 COS라는 자선조직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원칙이 다섯 가지 있는데 그 원칙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양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을 지급하라. 이게 벌써 19세기 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복 구빈이 굉장히 많다. 중복 구빈은 죄악입니다,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데이터 축적을 많이 좀 해 달라고 계속 제가 사회복지기관에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도 축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지표 개발을 하고. 그래서 품질 향상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이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위원장 김하수 그다음에 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어제, 현장 감사를 어제…
현장 감사는 끝이 났지만 어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오전까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 공히 낙제점 이하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아시죠?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기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이라는 용어가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법률에 의하면, 조례에 의하면 지도·감독인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래, 조금 많은 게 아니죠? 아주 많았죠? 이래 가지고는 출자·출연기관 다 폐쇄해야 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준다고 자랑삼아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지적해도 왜 이것이 잘 작동이 안 되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집행부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좀 더 효율화를 시키게 효율적으로 우리 도민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갑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갑질하고 관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갑질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연구기관에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 연구 제목을 정하는 데까지 갑질을 하고 있다는 투서를 제가 받았어요. 공직자들이 뭐 안다고, 공무원이. 연구원이, 석·박사들이, 박사들이 연구 제목을 정하는 데까지 간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못 하게 하고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앉았다 말입니다. 공무원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가 봐요. 박사들은 현장 경험도 많고, 현장 지적 수준도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 있는 공직자들보다. 그런데도 공직자들이 그 관여된 부서 공무원들이, 그것도 공무원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공무원이라고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연구원들한테까지 갑질을 하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못된 버릇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 더 이런 소리 들리면 용서치 않겠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이 박사 그냥 딴 줄 아십니까? 쥐뿔도 모르면서 공무원이랍시고 관료랍시고. 관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지배 계급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국장님.
○임미애 위원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가 이런 사례 말고 또 있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없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일반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는데 수요 조사 없이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2년 동안 묶어뒀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는 해 보셨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공립 치매 전담시설인데, 이게 신축입니다. 그래서 이것 신축을 갖다가 지자체가 요구하자. 우리가 그쪽에 제발 가져가 달라고. 그런데 그중에서 영주는 자기는 하겠다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지금 국비 반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이게 신축에만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것이어서 문제인 것이지, 실제로 시·군에서는 신축이 아닌 다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곳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이 예산은 신축에만 쓰이기 때문에 이쪽 필요한 예산에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강하게 항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굳이 수요 조사도 없이 도에다가 이렇게 내려 보내면서 50%가 넘는 예산을 2년에 걸쳐서 묶어두고 있다가 반납하게 하는 것은 신축이라는 사업의 용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산 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은 좀 가셔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항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22년도에 또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또 돈 내려왔다가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벌이질 텐데 ’22년도에도 이렇게 되나요? 바뀌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예,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건의도 하고 이래서 2021년부터,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만 우리가 편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임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만 요청했을 때 배정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박세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립으로 신축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지 문제, 운영비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존에 노인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복합형 치매 전담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경북도하고 서울시라든지 광역시는 필요한데, 시·군에는 이렇게 맞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또 한 번에 남은 예산을 거의 이렇게 반납해 가면 되는데, 이게 3년 정도 묻혀 가지고 반납하는 형태로 연차적으로 돈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3년 뒤에 반납하는 형태로 이렇게 보조금이…
○임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것 아니면 사업 내용을 좀 이렇게 부기를 풀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축으로만 묶어두면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보건복지부에…
그런데 신축과 관련해서도 지방에다가 이 권한을 주고서 신축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도가 조금만 게으르게 하면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현장에서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신축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 3월 달에 방송을 통해서 접한 사실입니다. 영덕군에 있는 영덕 사랑마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영덕 사랑마을에서 지능이 5살 정도의 발달장애인이 그 시설에서 이 사람이 “나가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내보내서, 대책 없이 내보냈다가 결국은 한 80여 일 만에 인천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사망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 기억에는 사망까지는 아니고 그때 돈 수 원하고, 돈 뺏기고 해 가지고…
○임미애 위원 이게 제가 영덕 사랑마을이 어떤 곳인가 해서 제가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은 2015년도에 세워지고 난 뒤에 어느 한 해도 조용한 날이 없이 인권 문제가 있었어요. 장애인들이 이곳을 통해서 어떤 보호를 받는다가 아니라 이게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위를 했더라고요. 책임을 지고 있는 영덕군청에서 관리 소홀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봐주기 행정, 이것으로 시민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그것도 발달장애인의 경우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 내보내줍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몰라서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우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임시 시설장을 새로 모셔 가지고 선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이 사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그동안 장애인 보호시설 내에서의 인권유린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나가고 싶다는 말에 그냥, 그것도 지능 한 다섯 살 정도의 발달장애인을 내보내고 80일 만에 완전히 초주검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그것도 인천에서.
저는 이런 문제는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이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를 너무 무심하게 넘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늘 수고하시지만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챙겨봐 주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시설을 폐쇄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다시 대표이사 바꾸어서 다른 곳에 가서 비슷한 형태의 시설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10월 달에 저희 도민 제보 들어온 건이 한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이게 안동의료원에서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것을 조금씩 코로나 시기에 의료 인력과 행정 인력과 검사 인력과 이렇게 각각의 부류들을 조금씩 나눠서 지원금을 지급을 했다면 사실은 전체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불만이 덜했을 텐데, 이것을 N분의 1로 나누기하다 보니 사실은 내부에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천의료원에서는 퇴직자를 제외한 재직자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해서 퇴직자 약 20명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전적으로 한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는 도민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원금 적용 기준이 산정 기간을 보면 ’21년 2월 1일에서 6월 13일까지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서 1개월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 이상 근무한 인력이면 지원금을 주도록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실제로 김천의료원은 7월 31일 자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그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실을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예,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입니다.
파악을 봤습니다. 해 보니까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니, 포항의료원은 별도의 의견수렴 없이 절차를 이행하였고 김천의료원과 안동의료원은 노조와 경영진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이행하였습니다. 한데, 김천의료원의 경우에는 자체의 보수규정에 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해서 지급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자로 해서 이 지급일이 7월 31일이다 보니 7월 31일에 근무를 한 사람으로서 재직자만 지급을 하였더라고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여금, 김천의료원의 상여금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은 상여금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건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내려왔는데 그 기준이 적절한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이 부분은 심평원에서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의 상황이나 어떤 여건을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는 이 부분으로 유권해석을 했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은정 예,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에서 상여금으로 김천의료원에서는 적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천의료원에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달라고 질의를 해 놓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임미애 위원 회신이 오면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로 공문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그리고 노인과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경로당에 도비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서비스 주는 꼭지를 예산하고 꼭지를 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경로당 대상으로 서비스 주는 꼭지를 한번 다 일괄 취합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전력기관에서도 서비스 나가고 또 어디 기관에서도 경로당 대상으로 서비스 나가고 이런 것들이 경로당 대상으로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받기를 ‘모 기관에서 한국전력기관인가 거기에서 나가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주는데 이것 왜 이렇게 도에서 또 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중복 구비는 절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이것 체크를 해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서 경로당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지금 또 거기에다가 또 지금 제가,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했습니까? 밑반찬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경로당을 대상으로 또 사람을 배치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데이터를 한번 전부 다 보고 이것이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건강국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4시부터 아이여성행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