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2월 12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4.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7.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


10.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12.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4.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5.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7.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
10.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12.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시 4분 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5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인재개발정책관입니다.
  이영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인재개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상정에 앞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인재개발정책관 소관) 

(14시 13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인재개발정책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느 부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포항‧칠곡‧구미, 세 군데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윤창욱 위원  지금 칠곡센터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교육과정이 워낙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따 복지건강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여성인력 소관은 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면…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우리 담당 주무관이…
○위원장 이정호  주무관?
윤창욱 위원  예.
      (○주무관 김미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담당 주무관 김미선입니다. 지금 칠곡 인력개발센터에서…)
○위원장 이정호  잘 안 들리는데.
      (○주무관 김미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담당 주무관 김미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인력개발센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윤창욱 위원  활동보조인…
      (○주무관 김미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주무관 김미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활동보조인 교육을 칠곡에서? 
      (○주무관 김미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하고 있지요? 
      (○주무관 김미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요? 
      (○주무관 김미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처음 교육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 각종 직업훈련교육이나 취미교육이나 이런 사회문화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칠곡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활동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기본적으로 통계 보조인 양성교육,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제가 알기로 몇천 명이 됩니다. 몇천 명이 되는데 예산도 엄청나겠지요. 제가 알기로 4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자 보기에 지금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이 칠곡센터만 있으니까 포항‧구미 또 여성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담당자가 보고 판단하기에는 확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미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칠곡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기관을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 권역별로 교육 수요조사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이 도에서 직접 공모,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시‧군에 사업비가 내려가서 시‧군에서 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장애인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하고 장애인과장하고 협의를 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렇지요? 
      (○주무관 김미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김미선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8페이지에 보면 다문화특집 퀴즈대회 전액 감, 이것이 어떤 사유로 이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이것은 원래 안동MBC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다문화 퀴즈쇼를 이번 경주-호찌민 엑스포 때 호찌민 현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동MBC가 최근 전체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된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올해 사업을 전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MBC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이영식 위원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좋은 내용인데. 사실은 4팀을 가지고서 베트남 출신 친정부모와 2인 1조 해서 되면 결선을 또 호찌민에 가서 하게 되니까 자체 방문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좋은 취지인데,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행복아이도우미 그 부분은 올해 잘 시행이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지금 어차피 이달 말이 되어야지 다 끝나고 지금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연합회 회장을 통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고,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내년에는 행복아이도우미 해서 그 자체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라든지 필요하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가능합니다.
이영식 위원  본인들이 필요한 대로?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부분대로.
이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5개월짜리 예산이다 보니까, 5개월 지원하다 보니까 인력을 새로 고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들하고 잘 상의해서 예산투입 대비 좋은 시책이 되고, 또 어린이집의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일가정양립지원센터 건립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예,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했고, 이번 정리추경에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20억을 갖고 이번 주 내로 계약을 하고, 터파기 공사까지 하고 부득불 조금 사고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말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당초에 1억이었다가 4100만 원 증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위원장 이정호  지금 12월 다 갔는데 이것 언제 다 씁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장 이정호  가능하다고요?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예, 저희들 예산만 성립이 되면 한국장학회하고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면 연말 안으로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니, 그 4100만 원 산출근거는 대충 수요가 4100만 원 정도 든다 이 말입니까?
○인재개발정책관 백영길  그렇습니다. 추가로…
○위원장 이정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용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님 없습니까?(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복지건강국장 권영길입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 35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의원  구미 출신 윤창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복지건강국장 권영길입니다.
  윤창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14시 41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6항 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전문위원실, 모니터 좀…
○위원장 이정호  모니터?
남진복 위원  질의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회의상황입니다. 
(14시 42분 동영상상영개시)
(14시 45분 동영상상영종료)
  꺼주세요. 
  정리추경 자리입니다만 국장, 잘 봤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잘 봤습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 보니까 어때요? 본인이 답변한 사항을 직접 보니까 어때요? 저기에 진실이 몇 퍼센트 담겨져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 집행부에서 요양보호사에…
남진복 위원  아니, 진실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고, 지금 한 말 중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에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진실 그대로입니다.
남진복 위원  진실 그대로예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위탁 공모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공모합니다.
남진복 위원  공모해요? 어디에 줄 지를 몰라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설치…
남진복 위원  어디에 줄 지를 몰라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
남진복 위원  어디에 줄 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것은 공모하면…
남진복 위원  잘 몰랐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사회복지협의회가 될지, 어디가 될지 그것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요? 요양보호사가 우리 도내 10만 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약 10만 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노인복지과장, 몇 명이에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자격증을 지금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약 10만 명입니다.
남진복 위원  10만 명 다 교육 대상입니까?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아닙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2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단계적으로…
남진복 위원  국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 심사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하니까 요양보호센터 센터장이 와서 예산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 요양보호센터는 법인시설의 요양보호사만 대상으로 합니다, 맞아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법인이 아닌 개인시설에도 요양보호사들이 교육이 필요할 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법인시설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남진복 위원  당위론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요양보호지원센터가 지금 어디를 대표하고 있어요? 약 4400명 되는 시설종사자 중에 민간을 제외한 법인, 한 60% 가량 되는 요양보호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현재 지원센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거기에 주기로 예정되어 있고, 거기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편성했노라고 지난 예산 심사 때 여러분 입으로 답변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공모를 하느니, 어디에 줄지 모른다느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영상이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황병직 의원 영상도 지금 또 뒤에 있습니다. 예결위 가서…
○위원장 이정호  국장님, 이것이 요양보호사협회에서 요구했고, 또 요양보호사협회에 가잖아요. 물론 형식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모해서 한다지만 실제 내용은 맞잖아요. 맞으면 맞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지요.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이것 책임을 져야 해요. 왜 그렇게 얼렁뚱땅 하려고 합니까, 의회를 상대로?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도 그런 소리를 강변하고 있으니 그것이 옳은 발언이에요, 그게?
  이것 실무담당자,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없었지요. 실무담당자 왔어요? 실무담당자 없어요? 
    (「병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뭐라? 일어서 봐요. 지난번에는 연가라고 했지요? 일어서 보라니까. 그 직원 이름이 뭐예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노인효복지과 정선홍 사무관입니다.)
  그 직원 이름이 뭐예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미란 주무관입니다.)
  지난번에는 연가이고, 오늘은 병가이고?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요새 결혼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당사자가 결혼을 해요?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꼭 이런 회의 때만 연가고, 병가고 그래?
      (○노인보건담당 사무관 정선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요새 계속 좀 몸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노인과장, 일어서 보세요. 
○위원장 이정호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노인효복지과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사무관도 일어서고. 여러분들…
  노인과장님.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남진복 위원  일련의 전개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담당자 관계는 사실 이미란 씨가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병가를 좀…
남진복 위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일주일 내내 예결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지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예.
남진복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노인효복지과장 하경미  ……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내가 참 불만이 많아요. 내가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 올해만큼은 원안통과가 참 좋겠다, 그렇게 내가 먼저 모두에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400%까지 증액되는 사업을 여러분,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든 근거도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그 근거조차도 여러분들이 절차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여기에 와서 의회를 속이려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이래서 여러분들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국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도 궤변을 늘어놓고…
  앉으세요. 
  정말 유감입니다. 국장이 예결위에서 답변한 사항, 방금 이 자리 와서 답변한 사항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저도 약간의 질의를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그 협회나 단체에 운영비나 이런 지원을 해준 단체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박영서 위원  그런 단체에 교육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주고 이래저래 쓰라, 이런 전화 받는 행동‧요령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 단체 운영비를 위해서 7000만 원을 줬는데 그 단체에 도의원이 무엇을 물어보고자 전화를 해도 무뚝뚝한 대답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을 한번, 전화 받는 예절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들이 지침시달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회계실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의 친절도, 민원응대 이런 것을 하기는 합니다. 하루 종일 그분들을 소집해놓고 하지는 않지만…
박영서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 단체에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를 중간에 툭 끊어요. 역시 복지국 산하의 단체입니다. 그 정도로 전화예절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2018년도에는 우리 복지국 산하 단체나 이런 협회가 서비스 향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각 협회나 단체에 전화 받는 예절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구미의 윤창욱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사업 중에 구미시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한 예산이 8천만 원 있데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해평면에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29페이지, 해평면의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의 어느 경로당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잠깐만요.
  구미 해평면의 번개마을입니다. 
윤창욱 위원  해평면 지역구 도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이홍희 의원님입니다.
윤창욱 위원  맞지요? 협의했지요? 이홍희 의원님이 지금 예산 반납한 것 알고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연결이 되었다고 그때 했겠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윤창욱 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정책관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북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을 하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5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경북에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구미도 있고, 칠곡도 있고, 포항도 있고…
윤창욱 위원  구미 어디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아, 구미는 없습니다. 구미는 없고, 포항‧칠곡‧상주, 그다음에 경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포항‧칠곡‧상주, 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 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윤창욱 위원  칠곡은 어디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칠곡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동부권‧서부권‧북부권 이 정도로, 그렇지요?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저희 도에는 한 700여명 정도…
윤창욱 위원  경상북도에?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윤창욱 위원  700명밖에 안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도 자체가 우리 700명이고…
윤창욱 위원  도 자체라는 말은?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국비사업까지 하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윤창욱 위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인건비가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부담률이?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퍼센티지가 지금…
  사업비는 전체 한 320억이 넘습니다. 넘고…
윤창욱 위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윤창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칠곡 아까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말씀하셨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윤창욱 위원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교육 이수시간이 얼마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1년에 약 50시간입니다.
윤창욱 위원  활동보조인을 하려고 하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50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윤창욱 위원  50시간입니까, 40시간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여기 보면 공통과정이 20시간이고, 전문과정 20시간, 현장실습이 10시간, 이렇게 해서 50시간입니다.
윤창욱 위원  아, 교육은 40시간이고, 현장실습 10시간 해서 50시간이라는 이야기지요?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교육은 40시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제가 활동보조인이 몇 명인가 물어보니까 25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제가 구미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장애인 활동보조인 1년 예산이 35억 정도 됩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구미시 자체 말이지요? 예…
윤창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어디어디에 있느냐 하면 경북에 세 군데 있습니다. 칠곡‧구미‧포항 세 군데 있습니다. 구미에서도 활동보조인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이왕이면 칠곡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구미도 거기에서 교육 강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요즘 우리 경북의 교통문화연수원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출장교육을 많이 합니다. 경북교통연수원이 있어도 연수원에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교통연수원에서 교육강좌를 북부권, 동부권, 서부권에 직접 가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까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격을 논하지 않는 교육이수만 되는 것 같으면 원거리에 있는 것보다도 가까운 거리에 교육강좌를 개설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포항‧칠곡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구미도 거기가 있으니까 교육강좌를 어떻게 개설한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좀 해서, 여성정책관은 그 교육강좌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윤창욱 위원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제가 활동보조인 국비, 도비, 시비 부담 관련… 그리고 보조인 인건비 있지요? 구분해서 정리해 가지고 같이 답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다 했습니까?
윤창욱 위원  예.
○위원장 이정호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지역의 행복마을 만들기에 도비가 지원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행복마을이요?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자체 사업입니까? 시‧군의 자체 사업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찾아가는 행복병원 이런 것은 있는데…
김정숙 위원  아니, 얼마 전 칠곡 성곡리의 행복마을 현판식…
○복지건강국장 권영길  그것은 혹시 새마을과…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국장님, 복지건강국 예산이 한 2조 됩니다, 그렇지요?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또 사회복지단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등 소외된 지역 이런 데 많이 지원이 가는 예산입니다. 
  특히 민간위탁하고 이런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제대로 잘 쓰이는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또 그것이 적재적소에 얼마큼 잘 쓰이는지 감시‧감독 이것이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이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써 타 시‧도도 이미 6개 시‧도에서 제정된 바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0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 

(15시 26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9항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권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37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한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존경하는 박권현 의원님, 새마을 발상지 규명에 대한 논의가 사실 8대, 9대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상지 규명을 청도‧포항, 주장이 많아서 발상지를 경상북도로 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도군민들은 발상지 규명에 대해서 군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권현 의원  독도는 우리 땅이듯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는, 청도군민들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어디냐 이런 논란은 이제 아주 소모적인 그런 논쟁일 뿐, 새마을운동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어디냐 ‘경상북도다’, ‘대한민국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에 계속 계승‧발전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뻗어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굳이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어디냐… 포항사람들은 우리가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이런 식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고, 우리 청도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듯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는 청도다라고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청도군민들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굳이 소모적인 정쟁을 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윤창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국 근대화가 어떻게 보면 새마을을 통해서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언제 기회가 된다면 새마을 관련해서 많은 청중들 모셔놓고 도민들한테 특강을 한번 하시든지 그런 기회를 한번 의원님께서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님도 계시는데 언제 박권현 의원님 오셔서 새마을 관련 공무원들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시지요.
박권현 의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 기초의원 시절에 서울에 있는 송파구의회에서 왔습니다. 내가 한 30분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강의 형식으로 바뀌어 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충분하게, 이해하기 좋게, 저 자신도 잘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정말 발상지가 어디냐를 떠나서 새마을운동이 왜 중요하다,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마을운동이 중요하냐 이렇게까지도 설명할 자신이 있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권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새마을운동 계승‧발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1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15시 33분)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부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보다도 뭐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분, 우리 국장님하고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요.  
  우리 공무원 친절도 검사를 합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공무원 친절도 이런 심사나 이런 것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인허가 대상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도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민원이라든지 민원규제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인허가에 대해서 친절도는 그 대상을 하면서 그 친절도도 같이 포함시키고 있는데 친절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공무원 전화 받는 방법 이런 교육도 좀 시켜주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박영서 위원  교육을 시킬 때, 공무원 임용할 때 교육을 시키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예.
박영서 위원  그때 공무원들 친절도, 과연 전화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경상북도 어디 어디 소속입니다’ 하는 것하고, 무뚝뚝하게 받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우리 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상북도의 얼굴입니다, 전화받을 때 친절도가. 꼭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공무원 임용되시는 분하고 기존 공무원들이 전화를 좀 친절하게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민인기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쪽 한번 봅시다.
○위원장 이정호  어느 부서 얘기… 자치행정국입니까?
이상구 위원  예,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이상구 위원  당초예산이 46억인데 33억밖에 집행을 안 하고 13억을 감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편성이 돼서, 총액을 보면 자치행정국만 해서 30억인가 얼마인지 감이 됐는데요. 특히 청사관리 쪽에 전력료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산정이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이 돼서 이렇게 된 사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청사 시설의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하고 그다음에 올해 넘어오면서 신청사를 1년에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신 19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통 기본계약을 할 때 5만㎾냐 3만㎾냐에 따라서 계약 그것이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5만㎾ 정도를 쓸 것으로 일단 추측을 하고 1년 치를 해 놨는데 기본계약 단위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 쓴 부분이 있어서, 3만㎾가 되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러한 금회 추경에 이만큼 깎인 예산 부분만큼은 감액해서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신청사에도 1년을 처음 사용하면서 저희들이 적정한 편성을 못한 그런 잘못이 있고, 대구청사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빠져나오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한 측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18년도 예산에는 이번에 감액한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이제 해 봤으니까 그만큼을 과다책정한 만큼 줄여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조금은 그래도 저희들…
이상구 위원  ’18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게 반영하고 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특히, 108쪽에 상세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부 도시가스 요금, 건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예산을 50%도 안 쓰일 정도로 그렇게 과다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부서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면밀하게 해 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또 한 가지, 7쪽에 보면 ‘도청직원 한마당 어울림 행사’. 저희도 그때 예산편성할 때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결국 이것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이런 것 때문에 실내행사로 해서 1억 5000이 남았는데, 2억 중에,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공무원교육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정호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도청시대의 웅도 경북을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정기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정기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17년도 우리 상임위 마지막 안건인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와줘서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몇 차례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보류가 몇 차례 되어 오다가 이렇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위는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건설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이 지금 와서 논란이 된 단초가, 구미시가 도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가 건축을 우리 도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아마 우리 도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어떻게 도가 관여하게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국에서도 처음부터 우리가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2012년 1월 달 정도에 발주되어서 자치행정국 새마을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2012년 3월 달에, 그 당시 정확히 어떤 경유에서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과에 있는 조직 자체가 건설국으로 와서 3월 달부터 건축디자인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새마을과에서 조직도 넘어갔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계가 하나 넘어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계가 넘어갔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새마을과에서 하던 사업 자체가 건축과로 넘어와서 그렇게 건설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서…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 당시에 넘어올 때 조건은, 결재서류를 보니까 공사가 50%가 되면 새마을과로 넘겨준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서 넘어왔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애초에 새마을과에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당시에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공사 진도가 50%만 되면 다시 새마을과가 가져간다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왔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공사라는 것이 어느 범위를요, 건축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건축.
남진복 위원  건축 부분의 50%가 진행된 시점에서는 새마을과로 다시 환원시킨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남진복 위원  그럼 그 정도 되면 더 이상 공사진행에서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어차피 감리를 해서 하니까, 나머지는 새마을은 여러 가지 또…
남진복 위원  일시적으로 맡았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 새마을과로 이관하려고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여러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협의를 했는데 그것은 여의치 않았고. 구미시에다가 원천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주체인 구미시에 이관할 생각은 없었고 그렇게 추진한 바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런 생각은 건설국에서는… 사업의 이용 내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단순히 이 시공을 맡았을 뿐이다?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저간의 사정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공사만 마무리해서 넘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공사하는 중에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설계변경 여러 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안의 내부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런 것도 뭐…
남진복 위원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예정을 하고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그런 것도 새마을과와 협의는 다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의 요구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설계변경하고 이런 정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요구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설계도 도서대로 해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남진복 위원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지체되고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지체된 것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들어가서 그래서 제일 큰 원인입니다.
남진복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새마을과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그런 저간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대체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넘긴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새마을과 업무인 것은 확실하고요.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왜 도에서 맡기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이 900억 정도 부지비까지 하면 900억 정도 공사이고, 그다음에 새마을에 대해서 전체를 총망라하는 가장 큰 사업이니까 일단은 구미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발상지인 도 단위 차원에서 교육과 체험과 전시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정책적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규모가 크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일단은 우리가 콘셉트가 있으니까 방향을 잡아서 넘긴다라고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큰 틀에서 추진을 해 보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은 선의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콘셉트를 잡고 그런 큰 틀 차원에서 단순하게, 우리 공원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한해서만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일단은 건축물…
남진복 위원  단순한 시공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도시공원 전체에 접근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당초에. 도시공원 자체를 우리 도에서 설치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일단은 도시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13년도 3월 달에 고시가 되게 되는데 도시계획 시설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도와 구미시가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도시공원이라는 자체는 운영 문제 만큼에 대해서는 일단 구미시 쪽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지요. 그런 전제는 없었고, 여기도 보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운영 초기는 경북도와 구미시가 자체재원으로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안정적인 기반이 확립된 이후에는 재단을 설립하여 이관한다. 이 부분은 이제 잠정적으로, 구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운영방향을 정한 것 같은데 어쨌든 건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중앙투자심사 시에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 조건이 일부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건설국장님, 도시공원은 광역도는 설치‧관리할 대상이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특별시, 광역시, 내지는 시‧군에서만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도시공원법 제19조제1항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는 아예 도시공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주체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도 도시공원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을 여기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주건물 5동, 부속건물 30동이나 되는데 도시공원의 일부를, 도시공원을 도가 소유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취득 때문에 관리계획이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것은 취득대상이 원천적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건설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비춰서.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현행법상으로는 구미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도시공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주체의 문제이고,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은 도시공원의 부지가 아니라 시설을, 우리가 공동투자한 시설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 우리가 건물을 이야기할 때, 제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건물도 도시공원의 일부입니다. 도시공원 내부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외가 아니고 그것이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부속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도시공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 설치나 관리는 당연히 구미시가 해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체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항이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아까 전에도 잠깐…
남진복 위원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제7조제2항, 제3항에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중에 9호에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법이라는 것이 도시공원법이에요. 도시공원법에 도는 도시공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주체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구미시와 오고간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연히 우리 도에서도 처음에 입장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입장을 고수한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설치와 관리주체인 구미시가 맡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회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미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이 온 것을 보면 ‘이러한 수단상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으며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주체변경이 가능하다.’ 이것을 즉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도도 소유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회시가 온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떻든 이것은 제가 보기에 도시공원법이나 공유재산 관리법이나 관련법에는 도가 소유할 수 없는 도시공원이고, 따라서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우리 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들으면서 잘못한 부분도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올렸습니다.
  첫째, 도시공원 부분이라는 부분에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북도, 광역도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와 도시공원의 설치‧운영주체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행안부하고 감사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에 대해서 운영의 주체가 된다든지 한다면 법상으로 지금, 거기에 우리가 오간 내용에 있지만, 운영의 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공원이라는 것이 해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운영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돈을 낸 이 건물의 주체, 물론 도시공원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건물의 소유권의 주체는 우리가 50%로 돼 있기 때문에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감사원과 행안부의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우리 위원회에 우리가 도시공원에 대한 운영의 주체나 설치의 주체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건물의 50%의 우리가 예산을 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가 소유권의 주체가 되겠다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설치는 말이지요, 소유권을 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남의 땅의 도시공원을 도가 왜 소유를 합니까? 건물에 재정부담을 했다면, 국비도 부담이 되어 있지요? 그럼 국가와 같이 공유를 하지요.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고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도비가 부담됐다고 해서 도가 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우선 도시공원 성격상 그렇습니다. 건물만 떼어내서 봐서는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 공유재산도 말입니다, 운영을 이야기하시는데 운영은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관한 한 이것은 정말 도가 중앙정부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왜? 사업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정을 하고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단위로, 또 우리 도 단위로 향후에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그랜드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와 별개로 도시공원에 관한 한 도가 소유해야 될,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건물에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너무 비약이에요. 당초에도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을 해 본바, 당초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도가 취득할 재산의 성질이 아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아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삼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이것은 이미 이 도시공원은 구미시의 것이다라고 예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논란이 된 것은 운영비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운영비 때문에. 그것이 소유가 누가 되면 어떻습니까. 운영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는 그렇게 해결이 가능한데, 그렇게 취득의사가 없다가 지금 당장 내일모레 준공이 되고 이제 이런 갈등의 소지가 불거지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결정을 해서는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건설국에 넘어가서, 공사의 시행이야 구미시의 일을 도와줘서 선의로 했을 수도 있고, 또 과욕으로 월권을 했을 수도 있고. 시공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시공을 도가 했다 해서 책임도 너희가 가져라 이런 이야기는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월권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선의로 구미를 도와주는 경우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절차의 이런저런 업무권한, 범위에 관한 문제는 따로 따질 문제이고, 도시공원, 공유재산에 관한 한 이것은 본질을 봐야 된다, 본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논쟁이 되니까 지금 워낙 또 급하다 하니까, 이것이 공유재산이 아예 대상이 안 되니까 이것은 심사대상이 안 된다 보고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나, 안 돼도 자연스럽게 소유권 문제는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만약에 통과 안 돼도.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통과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재산에 대해서, 구미시가 받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남진복 위원  안 받아줘도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안 받아주게 되면 우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든지 공부 등록, 법을 위반해서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요, 계속 둘로 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둘로 가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남진복 위원  안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공부 등록 등’에 의하면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게 된 날, 준공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미가 이 부분을 등기에 등록해 버리면 되는데 구미도 자기들은 50%만 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들도 받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우리가 했더라도 구미가 선의로 받아서, 도시공원이니까, 운영의 주체니까 소유권을 등기를 하고…
남진복 위원  그럼 50%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50%는 우리가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공유재산…
남진복 위원  방금 이야기는 50%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우리 50%의 것을 받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지분 50%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지금 강력하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도 아직…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내일 상임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통과가 돼도 그대로 공동지분이고 이것이 통과가 안 돼도 지금 공동지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남진복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이 그렇게 등재되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공유재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등기나 등록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을 등기하는 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첨부서류로 붙습니까? 이것이 구비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10조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조에는 등기나 등록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이 해당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하려면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받아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있는데 보세요. 바로 그 문제예요. 미안한 소리인데, 집행부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회 와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에요. 행정적인 절차를 구비하기 위해서 지금 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드시 통과가 돼서 이것이 뒤에 첨부서류로 붙어야 등기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 내부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적법요건을 맞춰서 우선 행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관리위원회에 심의와 의결이 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공유로 가고, 이것이 의결이 안 돼도 지금 상태로 그냥 가면 그냥 공유로 가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의결이 안 되면 공유는 안 됩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아요? 신청주의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되면 여러분들이 건물… 국장님, 건축허가를 공동명의로 허가받았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신청을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건축허가 신청을. 그러면 준공은 공동명의로 자동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다면서요?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는 그렇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은 행정 내부의, 도청 내부의 행정 행위이고 외부로는 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재하는데 너희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들이 왜 알아야 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남진복 위원  여러분은 이 요건을 갖춰서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요건을 안 갖추면 우리가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신청을 할 수 없어도 자동으로 된다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고…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남진복 위원  이 부분은, 건축과장, 방금 내 이야기가 맞습니까?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입니다.
  건축물 준공 허가 시에 공동으로 받고, 준공할 때 건축주 명의변경이 없으면 준공 당시의 건축주도 그대로 가는 것으로 현행법이…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공동소유가 돼요, 이 건물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자동으로 공동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장 강성식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은 그렇고, 등기는 따로 해야 되고, 건축물대장도…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건물 소유 문제에서는 똑같아요, 그 효과는. 그래서 우선, 제 이야기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은 좀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권한에 관한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위원장 이정호  자치행정국장님, 이것은 중요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없어도 공동등기가 가능하면 그것은 법이…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공동등기가 불가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정호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그런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우리가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9조에 의하면 등기나 등록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등기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행령 6조에 우리가 준공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할 때 공유재산 등기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치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도시계획, 우리가 평소대로 약간은, 공사가 우리하고는 약간은 어긋남은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공사를 해서 넘기면 구미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등기를 해 주면, 그러리라고 추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못했던 그런 잘못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서로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다는 저쪽에서 받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미도 오히려 공사를 거기에서 했으면 거기서 다 해라라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최소한의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을 안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일단은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다 가져가는 것이 안 되니까 50%, 50%라도 서로 등기해서 여기에 법적 절차를 완비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안을 올린 이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의 주체로서 50 대 50 하는 것은 감사원이나 행안부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만 우리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부분은 법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한 50%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법률적으로 등기도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불법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잠깐, 그러면 지금 도시공원 속이잖아요. 그러면 50 대 50은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유지‧관리비는 도하고 구미시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십만 평 되는 도시공원은 구미시가 다 하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가 안 내도 된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것은 법적으로…
○위원장 이정호  안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법적으로는, 지금 정책상으로는 운영비는 지금 우리 남 위원님…
○위원장 이정호  건물에 국한한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지만, 법으로 보면 시설유지비밖에 댈 수밖에, 유지비 50%밖에 댈 수 없고, 운영 바깥 쪽에는 법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국장님, 감사원하고 어떻게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문서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 시인을 하시니까 고마운데…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뭐 공무원들 다치게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여러분 사정은 압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등기하는 데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 내부에, 여러분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요건을 갖춰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20억 이상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돼 있지, 돼 있으니까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놓고 해야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덜 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맞춰 놓으려고…
○위원장 이정호  남 위원님, 잠깐요.
  만약 이것이 마찬가지로 10억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받고 마음대로 등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법 자체가 위반이지요.
남진복 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내가 근본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취득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권한이 없는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근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의 주체문제와 소유의 50% 주체는 ‘법적 하자 없음’을 감사원하고 행정안전부에 저희들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지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운영비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소유는 곧 운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문제가 발단됐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맞습니다. 그런데…
남진복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국장님, 이 계획안이 통과가… 다행히 통과가 돼도 공유이고, 건물에 관한 한 공유가 되잖아요. 안 돼도 자동으로 공유가 돼요. 다만 등기를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있지요, 6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협의를 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하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본질적인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니까 그에 따른다면 이것은 굳이 심의‧의결을 안 받아도 같은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추가로 할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  박영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소유의 주체, 운영의 주체, 시설비, 유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봤는데, 당초 건축허가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공동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영서 위원  공동으로 신청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공동으로 신청하면, 국장님이 오해를 하는 것이 좀 있어요. 공동으로 신청하면 준공을 하면 건축대장은 당연히 공동으로 돼 있기 마련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리고 등기는 법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60일 이내, 나도 15년 만에 집을 지은 것을 15년 만에 내가 작년에 등기를 한 사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공공건물은 60일 이내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예, 하여튼 그런데 내가 보니까 가장 문제가 이 공원의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것이 가장 그것이거든요, 우리 남진복 위원 주장이. 맞지요?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운영비가 가장…
박영서 위원  운영비 때문에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운영비도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맞습니다. 상징성과 운영…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미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까, 아니면 맺지는 않았습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구미시하고. 아직까지 협약 안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어떤 협약 말씀하십니까?
박영서 위원  그 운영을 어떻게, 관리비하고 부담비율 이런 것 전부 다. 50 대 50으로 하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지금 동일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시하고도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공동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럼 협약식을 할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만일 등기가 되면, 준공되면 관리비하고 이런,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협약식을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안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가…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른 이야기는 할 것 없고요, 오늘 만약 공유재산 통과되면 구미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관리비나 이런 운영비에 대한 협약식을 한 것이냐고요? 50 대 50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서 위원  틀림없이 할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박영서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이 애초에 원래 둘이 공동으로 등기하려고 하면 건축물 지을 때 사실 2011년도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 
  나는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테마공원 이런 것 다른 자치단체에 하면 국‧도비 받으면 바로 자치단체에 내려서 그쪽에서 다 짓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왜 도에서 지어서 지금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세워서 시‧군으로 내려가고 시‧군에서 받아서 운영도 하고 소유권도 거기서 다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원님들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건설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구미시에서 돈을 같이 부담을 해서 도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것에 해당된 법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아마 도에서 잘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시 단위에서는 이런 콘셉트를 못 가질 것이다라는 일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저런 기대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운영은 같이 하더라도 구미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해서 이것을 아직까지 안 했다는 부분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부분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하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이 부분에 건축물 소유권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시공원 시설설치 하자에 관한 부분과 운영의 주체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만약 공동등기는 건축물 안에서만,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 밖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운영주체가 구미이고, 구미가 경비를 다 부담하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나머지는 구미시가 운영주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이제 앞에서 논란이 나온 것이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도시공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잔디도 흙도 도시공원이고 건물도 도시공원이에요, 나무도 그렇고.
  그렇게 자꾸 축소해석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논리가. 어쨌든간에 내 이야기는… 이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저희들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남진복 위원  이것 보세요. 이것은 자칫하면 말이에요, 우리 의회가 이상하게 비쳐질 수가 있어요. 취득대상이 아닌 것을 의회가 심의‧의결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대단히 우스운 이야기이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지금 하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취득대상이 아닌 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이야기이고 안 될 것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공유재산은 그때 생각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분명하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잘못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잘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분명하게 도에서 취득할 의사고 없었고, 또 취득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때 판단을 해서 그때 논의가 됐어요. 이것이 지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불거진 것은 이제 운영비 감당이 불감당이니까 이제 논쟁의 불이 붙은 것이에요. 당초에 우리 도에서 왜 공유재산 심의를 안 했겠습니까? 그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도에서 취득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안 했던 것이에요, 그때 논의가 있었는데.
  그렇다는 점을 상기를 시키면서 제가 다시 부언할게요.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심의‧의결이 돼도 역시 건물은 공유로 갑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바라는 대로. 이것이 안 돼도 당연하게 우리 건축과장 관행처럼 당연하게 건축대장은 공유로 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런데 그것과 등기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남진복 위원  또 두 달의 시간이 있지요? 등기 때까지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
남진복 위원  등기 때까지는, 60일 있잖아요? 60일까지는 등기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60일 이내에…
    (이정호 위원장, 박영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진복 위원  그러고도 한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러니까 건축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60일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방 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12월 말이니까 2월 정도…
남진복 위원  제 이야기는 도시공원법을 우리가 정면으로 위반해서도 안 되고 또 공유재산 관리법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도의회에서.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바쁘다고 해서 졸속으로 신중치 않게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영서  예.
남진복 위원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대리 박영서  남진복 위원님, 5분간 정회를 하고…
  윤창욱 위원님. 
윤창욱 위원  속기는 하지 마시고.
○위원장대리 박영서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남진복 위원  도시공원법, 또 공유재산관리법 제외 규정을 지적하면서 지금현재 드러난 정보, 자료로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우리 도가 취득해야 될 대상의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그와 별개로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문서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개별 법령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이 전반 상황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문제에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호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결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위원장 이정호  조금 전에 우리 남진복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도시공원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중앙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아서 20일 본회의 상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또 사실 도시공원법이나 기타 법에 위반되면 자체가 또 무효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꼭 상정되기 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남진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호  예, 잠깐만요.
남진복 위원  상정되기 전이 아니고, 이전에 되어야…
박영서 위원  19일까지.
○위원장 이정호  그러니까 상정하기 전에.
남진복 위원  ‘하기 전’이라고 해 버리면 직전에 하는 것도 ‘하기 전’이니까 상당한 시간을 앞에 당겨서…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15일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올라가서 15일까지 다 받아오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받아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뿐만 아니라 관련, 쉽게 말해 공유재산관리법 등등해서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동 등기를 할 때 위배되지 않는다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아서 15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7시 38분)
○위원장 이정호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
  이정호    박영서    김정숙
  남진복    박권현    윤창욱
  이상구    이영식    장두욱
  
○위원 아닌 의원
박용선    이태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우
전문위원      이승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박성수
자치행정과장장창호
새마을봉사과장조광래
회계과장홍지석
청사운영기획과장전규영
정보통신과장구해일
복지건강국
국장권영길
사회복지과장신헌욱
노인효복지과장하경미
장애인복지과장김순진
보건정책과장이경호
식품의약과장이정기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원경
인재개발정책관
인재개발정책관백영길
공무원교육원
원장민인기
교육지원과장이제명
교육운영과장유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