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2년 6월 2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9.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17.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1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1.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김상조·김상헌·이종열·배진석·이춘우·정세현·박영서·김성진·임미애·박채아·박차양·남영숙·권광택·박판수·이재도·이동업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배진석·김득환·김대일·권광택·정영길·이종열·윤승오·김진욱·박창석·김준열·임무석·김성진·정근수·홍정근·박영서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미경·권광택·정세현·김희수·도기욱·안희영·박승직·박영서·이종열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9.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20.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 5분 개의)

○의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경상북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31회 임시회에 보여 주신 열정 어린 의정활동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고난과 슬픔, 기쁨과 긍지를 함께 나누던 우리 제11대 경상북도의회도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돌이켜 보면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성과와 결과를 보여 준 자랑스러운 의정활동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많은 아쉬움 또한 가슴에 남습니다.
  하지만 아쉬움과 후회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 대한 기대와 응원으로 바꾸어 경상북도의회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하며 제11대 경상북도의회 마지막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의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수용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7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남영숙  의회운영위원회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하는 주체의 범위를 외국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로 확대하고 외부기관이 요청하는 국외출장의 범위를 경상북도지사 외 경상북도교육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을 변경하여 안정적으로 본회의를 운영하고자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에서 ‘본회의 개의일 전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희 의원 대표발의)(이선희·김상조·김상헌·이종열·배진석·이춘우·정세현·박영서·김성진·임미애·박채아·박차양·남영숙·권광택·박판수·이재도·이동업 의원 발의) 

4.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배진석·김득환·김대일·권광택·정영길·이종열·윤승오·김진욱·박창석·김준열·임무석·김성진·정근수·홍정근·박영서 의원 발의) 

5.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7.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8.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1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선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부응하여 공사의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신규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연장의 근거가 없던 것을 개정하여 연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울릉도의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이 포항 지진 발생 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법적 절차 준수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법적 기준 필수인력 확보와 수소경제 대응 등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해 총 1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법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적시성 확보로 도민의 편익증진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의 삭제, 기타 법령 불일치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 타당성과 취지를 살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3월 4일 발생한 울진 산불 피해주민들의 경제회복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등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시급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에 늘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뜻하시는 모든 일 다 성취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진 산불 피해자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시 18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성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성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331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사대상은 경상북도 기록원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 위치 변경 및 사업비 증액과,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건립, 전기차 배터리 자동평가센터 건립, 저전력 지능형 IoT 부품센터 건립,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청사 건립,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 울릉소방서 건립, 성주소방서 별관동 증축, 상주소방서 이전 부지 교환, 경산소방서 중산119안전센터 부지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의 건으로 심사결과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심사대상은 탄소산업 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사용료 감면 건과 포항철강 거점센터 사용료 감면 건으로 심사결과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업무수행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학대 발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6.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박용선 의원 대표발의)(박용선·박미경·권광택·정세현·김희수·도기욱·안희영·박승직·박영서·이종열 의원 발의) 

17.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8.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9.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25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용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 안전관리,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 건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서비스의 제공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결정 및 보좌, 의견 수렴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신설과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신설, 급식소 및 특별교실, 다목적강당, 교직원 연립관사, 생활관 취득 등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교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20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7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회 간사이신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간사를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권광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박용선 대표의원을 포함하여 도의원 3명, 재무관리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경상북도는 13일간, 경상북도교육청은 7일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2조 6810억 19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1조 9973억 2400만 원으로 잉여금 6836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3053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116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667억 6800만 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5조 5593억 6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3968억 6100만 원으로 잉여금 1625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1107억 6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예정액 3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14억 1400만 원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도 8건, 교육청 6건으로 총 14건이며, 수범사례는 도 5건, 교육청 3건으로 총 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모두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예산의 과다한 불용과 이월,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의 부적정 관리가 발생되었고, 공유재산 관리 및 기금 운용 등에 있어서도 다소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 검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검사 의견서
  2021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에 관한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마지막 회기 동안 주어진 책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경상북도의회에 협조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처한 어려움과 위기는 수없이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 왔듯이 우리 경상북도는 도민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전환의 시대를 당당히 헤쳐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제12대 경상북도의회는 이 여정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갈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경상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그리고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20건)
(부록에 실음)

(11시 38분 산회)


○출석 의원수 27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권광택    김대일    김성진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용선    박차양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이동업    이선희 
  이재도    이칠구    임무석    
  정근수    최병준    한창화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경제부지사하대성
기획조정실장황명석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소방본부장이영팔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일자리경제실장이영석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김호섭
자치행정국장홍성구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박성수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농업기술원장신용습
해양수산국장김성학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정책기획관최혁준
감사관정성현
메타버스정책관이정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정책국장박종활
행정국장최상수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장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