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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 정리추경 심사
작성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작성일 2003-12-26 조회수 2490
경상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종택)는 12월 24일(수) 오전 10시 제15차 회의를 갖고,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 여 실국별로 심사하였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 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항별 심사와 쟁점 사항들을 재검 토하고,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있게 토론 하였다. 200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보면,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9%인 689억원이 증액된 3조 6,345억 1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91억 8,686만원이 증액된 3조 1,4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8,635만원이 감액된 4,910억 1천만원 이다. 이는 기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재점검하여 불요불급한 경 상비를 최대한 절감·조정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이 변경되거나 추가내시된 금액을 정리하였으며, 태풍피해 복구비 등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일부 사업비를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 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긴급히 추가내시된 중앙지원금 관련(안)을 심의·의 결하였다. 한편, 「200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정리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2.6%인 491억 7,800만원이 증액된 1조 9,582억 3,500 만원으로서 이는 국가부담수 입인 지방재정 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추가 교부되어 이를 계상되었고, 연 내달성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한 각종 현안 사업비로 계상 되었기에 2003년 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없이 집행부 의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종합심사된 예산안은 12월 26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토 론 및 의결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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