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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형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안전 증진과 소방행정력 강화에 집중!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19-10-10 조회수 915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10. 7()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도시국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 3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 의결했다.

 

「경상북도 지하수 관리 조례안」등 이번에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 3건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소방행정력 강화와 직결된 조례로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윤창욱(구미2)의원이 발의한「경상북도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군지역의 119 안전센터 등 외곽지에서 근무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체계적인 급식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선 소방서 근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식 지원체계가 미흡했던 외곽지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소방능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평가다.

 

또한「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시환(칠곡2)의원이 발의하였는데, 현재 누락된 화재예방에 꼭 필요한 사전 신고 사항을 보충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인식과 소방차 오인출동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화재예방에 있어 한층 더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김수문 건설소방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전원은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발굴과 제정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소방행정력 강화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또한 보여주기 식의 감사가 아닌 더 나은 도정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상호 소통하고 도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는 현장중심의 행정사무감사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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