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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113억원, 2021년 2회추경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484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8.25(수)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의「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및「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을 심사했다.

 

김하수(청도) 위원장이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병준(경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경(안동,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처리했다.

 

또한, 도지사가 제출한「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등을 처리했다.

 

2021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기준 아이여성행복국 40억원, 자치행정국 33억원, 복지건강국 6천 40억원으로 총 6천 113억원 규모이다.

 

아이여성행복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장경식(포항) 의원은 코로나19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빈곤 및 가족기능 약화로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한 예산 20억원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임미애(의성) 의원은 아이행복도우미 사업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도내 보육환경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도기욱(예천) 부의장은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이 5천억 규모로 도 전체 예산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므로 예산확정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김상조(구미) 부위원장은 우리 도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이 다수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분만취약지운영비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설치비 지원사업 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시군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청원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만큼 청사방호 등 주요 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강조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명예퇴직자 수당을 1회, 2회 추경에 각각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담당 부서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명예퇴직자 증가 사유를 조직문화와 함께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진(안동)의원은 디지털 종합 역량강화 사업은 인근 주민센터, 경로당 등에 모여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하수 위원장(청도)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그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체계의 구축이 목적. ”이라면서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편성된 국민지원금이 신속 집행되어 현장에서 도민들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코로나 위기가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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