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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조 4천억원, 2020년 결산 승인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615

2020회계연도 결산은 세출기준 감사관실 5억원, 아이여성행복국 8천 6백억원, 자치행정국 3천 1백억, 복지건강국 3조 3천억원, 인재개발원 45억으로 총 4조 4천억원 규모를 승인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6.17(목) 제324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의「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및「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을 심사했다.

 

감사관실 결산에서 장경식(포항) 의원은 부조리 및 부패방지신고 보상금을 예비비성격의 사업비로 예산을 매년 편성하지만 매년 불용 처리되고 있다면서 재검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국 결산에서 홍정근(경산) 의원은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함을 지적하고 수혜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김상조(구미) 부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집행 잔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인력운영비가 원인으로 더욱 면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건강국 결산에서 도기욱(예천) 부의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 했는데 작년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 편성된 예산전액이 미집행되는 경우는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나기보(김천)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우리도의 경우 자체수요가 미비한 상황에서 중앙예산이 일괄 배정되어 매년 대규모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이여성행복국 결산에서 김성진(안동) 의원은 세입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 처리하는데 미비점이 있었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 세입처리를 적극적으로 하여 예산이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임미애(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이종열(영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업(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도지사가 제출한「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년도 수시분(3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했다.

 

임미애(의성) 의원은 2.28 민주화 유공자 및 전국 민주화운동에 참여 했던 경북도민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고, 후세들이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금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김하수 위원장(청도) “작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면서 “코로나19충격으로 급변한 지역 사회의 모습을 충분히 연구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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