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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소관 출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0-10-12 조회수 831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하수)는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7(수)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의 출연 동의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아이여성행복국 소관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 심사에서 나기보 의원(김천)은 특히 경북청소년수련원의 입소 인원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전년대비 5%에 불과하여 운영의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진 의원(안동)은 출연기관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관 고유의 사업비는 본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홍정근 의원(경산)은 상위법개정과 조례제개정 사이의 시간차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에서 상위법개정을 미리 예측하여 조례제개정을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및 2021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장경식 의원(포항)은 소방헬기 교체로 인해 울릉도와 독도까지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여 안전한 경북만들기를 위해 큰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조주홍 의원(영덕)은 출연기관의 재무제표에 잉여금이 있음에도 출연금이 증액이 됨을 지적하고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잉여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 김영선 의원(상주, 비례)은 출연기관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최근 비위 사건 처리경과를 질의하고 특별감사결과 및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도기욱 부의장(예천)은 도내 어르신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와 출연기관에서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출연기관들의 자체 경영혁신을 당부했다.

 

김상조(구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 신설 및 센터 종사자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모성과 부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며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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