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홈으로 의원동정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김원석 도의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358

경상북도의회 김원석 의원(울진)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문제 개선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민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13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12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이전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추경예산 및 안건 심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