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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322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을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2010년 제정된 이후로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특별위로금 등의 내용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에 불충분한 면이 많았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의사자의 특별위로금이 최고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은 최고 3,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예우가 강화된다. 또한 의사자의 특별위로금 책정기준을 부상등급별로 세분화하는 등 예우 및 지원 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박 부위원장은 “남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며 칭송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경상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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