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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06-16 조회수 272

김상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구미, 국민의힘)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가 다양하지 않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자동차 발급대행자의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15일(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6월 23일(목) 경상북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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