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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2-06-16 조회수 237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6.15(수) 13:30분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7건을 의결했다.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감사청구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사항을 반영했다. 경상북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및 위촉직 구성인원 비율 조정 및 위원 성별균형 참여 등의 규정을 개정했다.

 

이 외에도 2022년도 수시분(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구미)은 11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소감을 밝히며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인 점이 아쉽다며 새롭게 시작되는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욱 보완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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