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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제8대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순범 의원

박순범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23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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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교단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질적인 측면을 보면 고용 없는 성장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취업난, 해결의 기미가 없는 비정규직 양상체제 등은 우리 사회의 국민소득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초·중·고 교단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교사가 늘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해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의 정교사 신규채용 비율은 전체 신규채용 교사 중에서 16.4%이며,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비율은 83.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경북의 신규채용 정교사 비율이 1.8%, 기간제 교사비율이 98.2%에 달하고 있어 전국 최고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단의 비정규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우리 경북의 경우처럼 기간제 교사와 같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교육의 질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향후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조병인
대수 제8대 회기 제223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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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지금 우리 도내에는 이농현상 및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은 법인별 독립적 권한으로 되어 있어 타 법인간 전보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정·현원 관리에 매우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2007년부터 교사정원 대비 10% 이상의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도록 정책사업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정상화와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5년도부터 사립학교 법인간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 2년간 잘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기간제교사 임용방침과 또 사립학교 법인간 인사교류 정책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제도가 공개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법인간 상호 교류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일부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공립학교에 일정기간 파견시킨 뒤에 다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위의 고로중학교가 폐교됨에 따라서 고로중학교 교사 6명과 그 외 교사 등 약 한 17명 정도를 특별채용하였습니다.
   기간제교사 임용비율을 교사정원 대비 10%에서 학급 수 감소가 없는 지역, 도시지역이 되겠지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비율을 조정하여 정교사 신규채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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