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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순범 의원

박순범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23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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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소방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재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방분야를 다른 부분과 같이 경제성이나 효율성의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소방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방의 열악한 여건들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소방서 미설치 지역이 군위, 청송, 영양, 청도 등 9개 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북의 면적은 서울보다 31배이면서도 경북에 대한 소방인력과 정부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군, 경찰, 교육, 소방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장 많이 지원이 필요한 소방부분만 지방자치에 맡겨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원의 과부족은 일부 지역에서 소방관 1명이 소방차 운전, 화재 진압, 인명 구조를 모두 맡도록 하는 나홀로 지역대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의 근무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주 8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경북지역의 나홀로 지역대는 현재 60%를 상회하는 등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제대로 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인력을 보강하여 현장활동에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인력보강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정보통신 등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는 소방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일선지자체 일반직 공무원을 소방행정직으로,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은 현장인력으로 재배치하는 소방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펌프차, 물탱크, 화학차 등 차종별 내구연도 경과차 현황을 보면, 우리 경북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율이 44%, 대전시가 46%로 가장 높습니다. 그 뒤가 경북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방장비의 노후화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장비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8대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소방본부장 권순경
대수 제8대 회기 제223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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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순범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지방 소방인력 충원 및 재정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방안과 나홀로지역대 해소를 위한 소방인력 충원과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방안, 소방 조직 내 일반직 공무원 배치에 대한 견해와 소방차량 노후화 해소 대책 및 일선 소방공무원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지방소방인력 충원 및 재정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방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과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분장되어 있으나 열악한 시·도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소방관서의 신설 및 소방인력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소방기관의 소방인력 충원과 소방관서의 신설, 노후 소방장비의 개선 등 효율적 소방력 개선을 위한 국비재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른 시·도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소방력 보강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족한 소방력 보강과 전문 의용소방대원을 선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소방력 소요는 소방력 기준에 의한 소방서의 3교대 소요인력은 5,967명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은 2,184명으로 기준 대비 약 37%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상 또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 등으로 소방인력 충원에 있어서 제도적,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소방력 보강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관서조직 즉, 강하고 작은 조직 운영 방침에 따라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 소방행정수요와 화재,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실적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소방력의 재배치와 재난현장 지휘권의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방관서 및 소방력 재배치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홀로지역대 해소를 위하여 119지역대의 통폐합 추진과 더불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소방구급수요의 증가 등에 대비하고자 통합 운영되는 119지역대에 대해서는 구급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소방력 운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소방력의 보충적 차원에서 1종 대형면허, 전기, 소방, 건축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의용소방대원을 선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의 생업 유지 및 수단과 보상체계 등 행정적, 재정적 여건 불비로 인하여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공무원의 소방관서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조직은 군인, 경찰과 같이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재난대응을 위하여 고도의 위험성과 전문성을 요하며, 엄정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소방관서 배치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일반행정 조직이나 소방조직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부족한 소방력 보강 및 소방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진정성의 발로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 인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며, 고도의 위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현장활동의 특성상 조직 구성원간의 유기적인 인화단결, 즉 팀웍을 요구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실무적 위치는 특정직으로 하고 소방공무원법을 별도로 제정 운영하는 등의 소방조직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에 일반직 공무원의 배치는 부족 소방력 보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견 타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방조직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존을 위해서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장비 및 근무환경 속에서도 소방관서장의 지휘통제권 확보와 소방공무원의 팀웍으로 대과없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소방관서에 일반직 공무원의 배치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노후화 해소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소방차량은 607대로 소방력 기준에 비해서 9% 정도인 58대가 부족하며 내구연수를 초과한 노후차량은 267대로 전체 보유대수의 44% 정도입니다. 매년 꾸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지역별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신규차량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방차량 보강을 위하여 65억원을 확보하여 신규 11대, 교체가 25대의 소방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노후 정도가 심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우리 도에서는 경북형 화학차를 개발하여 연내에 6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고성능화학차와 물탱크차의 기능을 병합한 차량으로 물탱크차에 고성능화학차의 기능을 포함시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북형 소방차량입니다.
   또한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서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타 시·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에 소방장비 보강사업이 포함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선 소방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 등 애로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소방공무원과의 워크숍 등을 통한 업무여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면 119안전센터 등 외근부서의 경우 자체 추진계획 수립 등 행정업무의 경감, 3교대 근무의 시행 또는 순번 휴무 확대, 초과근무수당의 현실화 및 비번 휴무일 보장을 건의하고 있으며, 소방서 근무 행정요원의 경우에는 119안전센터 등 외근부서 근무자와의 수당 격차 해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해소방안으로는 소방훈련 및 행정 등 행정업무 계획 수립은 소방서의 행정근무요원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3교대 근무는 금년부터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격무부서부터 시행할 것이며, 순번휴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도 월 2회 실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19안전센터 등 외근근무자의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 상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실시와 더불어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의 행정요원과 외근근무자와의 수당 차이는 재직기간 5년 정도의 소방사 8호봉의 경우 월 43만3,000원 정도입니다. 외근부서 근무자의 3교대 근무실시에 따라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으로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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