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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황이주 의원

황이주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9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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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회 인사권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6년 동안 지방자치는 여러 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고,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수많은 정책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례로 바꾸어 나가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하고 정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의회 인사권이 집행부의 수장인 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 직원의 임명권을 의장이 아닌 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 분립과 균형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도의회는 7개의 상임위와 8개의 특위가 있고, 직원 수만도 1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모두 도지사님이 갖고 계십니다.
    서울시는 우리와 대조적으로 9개의 상임위 전부 4급인 수석전문위원과 5급 전문위원 자리를 모두 개방형이거나 임기제로 채용해 사실상 의회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5년 7개의 상임위 중 그나마 2개 상임위에서 개방직으로 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있던 것조차 포기하고 집행부로 넘겨주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야말로 신문에 날 만한 일이었는데요,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인사권을 의회에게 넘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업무를 도울 직원들의 전공이 맡고 있는 업무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적어도 행정보건복지위, 문화환경위,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위 등 5개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전문직 또는 전공자가 배치됐으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원자력과 공항 등 전문성을 요하는 특위에는 전공자가 아예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공항 주변 지역 소음과 관련한 조례의 경우 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수개월째 집회에 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불가 이유를 앵무새처럼 인용해 조례발의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특위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박성수
대수 제10대 회기 제29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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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황이주 의원님께서 의회 상임위 전문위원실 직원인사 시 전공자 관련 배치와 의회인사권 이관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회 상임위 등 전문위원실 전공자 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님의 추천과 해당 상임위의 협의라는 절차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해당 상임위와 관련된 전공자,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 관련된 보직경로, 자격증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상임위에 38명의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보건, 문화환경, 건설소방위 수석전문위원급 내지 전문위원급에서는 보직경로나 전공 면에서 상당히 일치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상임위와 직원들까지 전문성 확보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특히 특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해당 상임위 관련해서 우리 직원 선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순한 보직 경로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관부서의 2년 이상 근무경력, 교육훈련, 자격증까지 종합적으로 선발기준을 대폭 강화해 나가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보배치는 물론, 업무 중요도와 전문성이 있는 직위에 대해서 부여하는 전문직위제를 의회 상임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개방형 직위에 대한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 인사권 이관에 관련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은 의회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 91조에 의해 지금 당장의 이관은 어렵지만 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 지사님의 의회 인사권 최대 존중이라는 원칙을 따라서 지금 현행 추천제를 단순 추천제가 아니라 동의권 수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실질적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은 현 정부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회장님으로 계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물론 시‧도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 91조를 개선해서 의회에서 의회직원의 선발, 교육, 훈련, 전보배치까지 할 수 있는 인사권 독립이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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