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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정재학 의원

정재학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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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의 재정구조중 세입예산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27%, 지방교부금 20%, 지방양여금 4%, 국고보조금 34%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 역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렵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비중이 이토록 취약한 이유를 좀더 깊이 분석해 보면 현행 세제하에서는 도민이 내는 세금중 상당액수가 구세란 명목으로 중앙정부로 납부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국가전체예산을 두고 본다면 국세는 80%에 달하는 26조원이며 지방세는 6조6,000억원으로 겨우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본 도에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기획, 집행할 수 있도록 구세중 일부, 예컨데,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자산세, 주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등을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행 세제하에서는 지방교부금 및 보조금의 도 예산총액 대비율이 54%에 달해 이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김우현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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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재학 의원님께서 세입예산중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을 확대할 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문제를 함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지방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내국세 13.27%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와 각 시·군에 내무부가 직접 배정을 하고 있고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50% 또 주세의 15%, 전화세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정의 규정에 따라서 도와 시·군에 양여를 해서 특별한 양여 사업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부액을 늘리도록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특별히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얻어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도 거의 2배반에 가까운 양여금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확대는 아까 말씀 올린 지방교부세나 또는 양여금과 달리 중앙정부가 직접 각 시·도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국의 국장님들 또 부지사님까지 해서 중앙부처에 몇차례 올라가서 가급적 많은 보조금을 얻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타 도에 비해서 다소는 좀 많이 저희가 얻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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