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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김용수 의원

김용수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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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도체계는 자치단체장이 임명되던 관치 행정하에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자치행정하에서는 이원적인 지도체제는 업무의 책임 한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현실의 환경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를 기초 단체의 보조기관으로 통합하여 단체장의 지시를 받도록 함으로써 책임 행정의 구현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도정 책임자에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