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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조영일 의원

조영일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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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실 지사님이 안계셔서 사실 김 빠졌습니다.
  하나 지사님을 대리한 부지사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한대로 하면 경북 도내에 23개, 경주, 칠곡, 성주 이렇게 합해서 2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사항도 없고 지역간 협조 사항이고 허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대구권역에 공원묘지가 밀집돼 있는데 허가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타 지역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묘지 협조는 허가면적을 불법으로 확대한 운영도 하고 있고 해서 특히 경산군 남천면 백합공원 같은데는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진정도 하고 주민들의 불만도 심하고 토지가격도 하라되고 여러 가지 행정하고 사실, 불만이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지사님이 허가를 하는데 어떤 지역에 할 것이냐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나와, 농산물 시세 문제는 답변할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 우리 농민이 사용하는데, 전화요금을 감면시켜 주는데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 또한 요사이에는 시세를 모르면 우리농산물을 판매할 수 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어려운 농촌을 생각하셔서 우리 농민이 농사를 지어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부지사 김종덕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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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조영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원묘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추가 허가를 할 것이냐, 하면은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23개의 공원묘지에 아직 쓰지 않은 면적이 약 60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있고 칠곡 관내에는 약 3만여평이 아직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느 지역에 허가를 해 줄 것이냐 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신청주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선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혐오시설에 대해서 앞으로도, `83년 이후에 저희들이 한 건도 허가를 안 했습니다마는 묘지 수급상 허가를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혐오시설에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안해 줄 것이고 이 잔여분에 대한 수급관계에 맞춰서 허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농업정보체계는, 말씀하신 농업정보체계 공급 문제는 현대화 돼 나갈수록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동을 통해서 앞으로 「컴퓨터」로 농업정보체계 보조문제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덕 의원 질의에 제가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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