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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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양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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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 방폐장유치지역 지원 관련 1.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적극적 추진 방안 2.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약속 불이행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 |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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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환동해지역본부장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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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관련 1.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적극적 추진 방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2035년(28년간) ◦ 사 업 수 : 총 55개 사업(10개 부처) ◦ 사 업 비 : 3조 4,023억원(국비 2조 8,616) □ 사업 추진현황 ◦ 55개 사업 중 30개 완료, 25개 진행 중(‘17년말 기준) ◦ 총 사업비 3조 4,023억원 中 2조 454억원*이 집행(60.1%) * 30개 완료사업은 1조 2,207억원, 25개 진행사업은 8,247억원 지원 ◦ 25개 진행사업 中 13개는 정상추진, 12개는 예산 부족으로 부진 ∙ 13개 정상추진 사업중 월정교 복원 등 4개 사업은 ’18년말까지 완료할 계획 □ 부진사업 현황(12개 사업) ◦ 집행부진 사업 (7개) ∙ 문화재 관련사업(6개) : 문화재 복원사업의 특성상 복원에 필요한 발굴조사 등의 행정절차 장기화,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지연 ∙ 국도31호선 도로건설(1개) : 예비타당성조사 후 당초 계획구간 중 일부 구간(3.5km)에 대해서만 ’17년부터 실시설계 중 ◦ 예산 미확보 사업 (3개) :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이나 지역실링 제한으로 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 ◦ 미추진 대형사업(2개) :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대체사업 발굴 중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집행부진 사업(7개)인 문화재 복원사업 등은 관련 행정절차 협의 등 조속한 사업 추진 ◦ 미착수 사업(5개)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주관부처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추진해 나갈 예정 2.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약속 불이행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책 □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정책방향 ◦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협의 형성을 위해 ‘18년 중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착수 할 예정 *국정과제(60-1)“공론화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 정책을 재검토” (`17. 7월 발표) ◦ 재검토 대상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원자력진흥위원회, ‘16. 7월) *(주요내용)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19년 월성, ’24년 고리․한빛) → 고준위관리시설 부지선정(‘28년) → 중간저장(’35년) → 영구처분(‘53년) ◦ 추진 방식(안) (1단계) 사전준비 (약 4개월) - 재검토준비단*을 구성․운영하여 재검토 추진기구(위원회) 구성 방식, 의제선정 및 의견수렴 방법론 개발 등 재검토 방안 상세 설계** * 원전지역․환경단체․원자력계․갈등관리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 ** 재검토의 기초자료로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원전별 포화전망 실태조사, 기존정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여 진행 (2단계) 위원회 운영 및 권고안 마련 (∼‘19.상반기)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재검토 실행계획 확정, 의견수렴 주관․진행 후 대정부 권고안 마련 * 원전내 건식저장시설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의견수렴기구를 구성하여 수용성을 확인(추진시기는 포화시점, 지자체 의견 등 고려) (3단계) 정책반영 (∼‘19. 하반기) - 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변경(원자력진흥위원회 의결) 및 법제화 추진 □ 도의 입장과 대책 ◦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구성․운영(`18.5~8월) ※ `18년 하반기 중 재검토 위원회 출범 및 운영(~`19년 상반기) ◦ 원전외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 불가피 ◦ 맥스터 7기 증설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