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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찬극 의원

박찬극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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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는 농촌인구 60%에 의료 혜택자는 노령층으로, 의료행위자는 증가하고 있고 보험료 중수재원은 미약한데도 매년 의료 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 지원 36%의 모자라는 재원은 매년 보험료율 인상폭이 35%를 넘어야 하는데도, 금년 한은 경제통계조사에 지적한 대로 방대한 조직으로 관리운영비가 30%를 초과하는 모순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예는 관리비가 8%∼10%수준인데 본도 재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데도 그냥 두는 처사는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정할 입장이 못 된다면, 국고는, 정부재원이 아니고 무슨 돈이란 말입니까?
  중앙 의료보험 관리공단을 광역단위로 이관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국고지원을 의료행위자에게 혜택받을 수 있게 시정을 축구하고 본 의원은 본 도만이라도 시군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여 관리비를 주리이고 의료보험료율을 인상을 억제하여, 농촌도민이 혜택 보는 복지의료 보험제도가 될 수 있도록 사회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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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찬극 의원께서 시·군 의료보험조합의 통폐합 운영을 해서 관리비를 줄임으로써 주민에게 진료혜택이 더 갈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사업은 의료보험법 제2조에 의해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조합에 대해서 감독·대표인사 승인 등 일부에 대해서만 도에 위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조합법상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시·군 단위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도에는 현재 34개 지역 조합이 있습니다.
  34개 시·군 의료보험조합의 보험재정은 988억 1,700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보험료가 78%, 관리운영비가 15%, 이월금이 2%, 기타 5%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면은 관리운영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본도 자체로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8월2일날, 임시회의 시에 박찬극 의원께서 이와같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9월26일자로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시와 군간에 통합하는 문제를 연구·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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