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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황삼봉 의원

황삼봉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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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공단 조성등 관리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농공 공단조성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지역의 경우 29개 시·군, 54개 단지에서 600여개 업체가 단지내에서 생산활동을 하여 그 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많은 공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로인해 농촌지역에서는 심각한 공해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업체에서 몰래 버리거나 유출한 공해물질이 결국 우리의 농부들이 피땀흘려 지은 농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연쇄반응을 생각해 볼 때 이미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의 조성 및 관리만큼은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조성하기 전에 적합한 업체선정을 위해 면밀한 조사를 선행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로 법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주가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기 분야는 연간 고체연료 사용량이 1,000t 이상인 사업장, 특히 유해물질 배출 업종등 수질 분야는 일일 평균 배출량이 1,000㎡이상인 사업장, 특정 유해 물질 배출 업종등, 하지만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상당수의 업체가 이러한 법적 입주기준을 지키고 입주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특히 분기별로 연간 네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점검이 과연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과 인원으로 업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관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상수 취수지역인 낙동강으로 폐수를 방류하게 되는 단지는 총 9개 단지 29개 업체이며 이들 업체의 1일 폐수량은 단지 중에 공동방지시설 및 오·폐수 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세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업체 개별방지시설 지역 세곳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은 나머지 3개 공단지역의 업체들은 그대로 폐수를 낙동강에 방류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일일 폐수량이 가장 많은 달성, 옥포, 논공 공단의 경우 일일 503㎡의 폐수가 아무런 처리시설이나 방류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낙동강에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농공공단 조성에 애초에 공해배출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입주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다음에 규모에 알맞게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농공단지의 건설도 좋지마는 공해배출의 염려가 적은 업체를 선정하여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농촌지역에 이주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배려를 하여 이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억제할 수 있는 개별업체의 입주가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중 폐수 개별방지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오폐수 종말처리장에 대한 감독 및 처리용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희망합니다.
  아울러 적합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단지 3곳에 대한 분기별 측정 및 감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공단지 입주업체관리를 위한 세부적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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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농촌환경문제에 대해서 황삼봉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농촌환경오염문제 및 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 현재 도내의 농공단지는 총 54개단지 251만3천평을 지정해서 27개 단지 221만 5천평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7개 단지 129만8천평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체 선정시에 개별 업체별 철저한 환경검토를 실시해서 폐수 및 대기배출량 업소는 사전에 입주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가동중인 240개 업체중에서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 배출업소는 23개소밖에 없습니다.
  즉, 240개중에서 23개소밖에 그 수질보전법상 폐수 배출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연간 배출량은 500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로 인한 농촌 오염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보면 틀림없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10㎞이내는 입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수 오염우려가 없으나 오·폐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농공기구 공동 오·폐수 처리량을 1일 발생량 150t 이상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5개소는 설치중에 있으며, `92년도에 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옥포 농공단지는 현재 4개소가 시험가동중이며 입주예정은 32개 업체중 수질 환경보전법상 폐수 배출업소는 없으며 직물제조시 발생하는 오수가 1일 650t정도로 현재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공동처리장을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공동 오·폐수 처리장 조기건설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며 농촌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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