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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권오을 의원

권오을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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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아 유치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나라 교육체계는 국민학교는 오래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어 왔었고 다음에 중학교는 금년부터 읍면부에는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수 있습니다만 실제 많은 교육수요가 따르고 있는 유아교육과 유치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아 유치교육에 대한 국내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은 기본적으로 단기 교육의 목표와 다음에 탁아기능 모자 보호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한 관계법 체계도 중앙부처에서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부 내무부 노동부 보사부 등에서 유아교육이나 유치교육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법으로서 육아교육진흥법 아동복지법 남녀차별평등법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되는 법규만도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국적인 현황으로 봤을 때 영육아보육 예산은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90년도 191억원, '91년도 418억, '92년도 616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3년동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증가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늘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필요한 교육비에 미미한 실정입니다.
  대상 인원도 먼저 여성경제활동인구 760만명 중 취업인구가 365만명이고 그중 주부근로자가 83만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5세미만 아동도 전국적으로 393만2,000명, 이중에 취업모 아동은172만 5,000명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돌볼수 없는 아동만도 99만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영육아교육을 위한 수용시설은 전체의 10%정도인 9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3,670개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는 전체 육아 유아를 수용할수 있는 3만 3,000개 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본도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통계년도보에 의해서 본의원이 추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숫자에서 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만5세 되는 아동인구는 약 4만명 그리고 유아교육의 대상이 되는 만 4세 되는 아동인구는 약 3만 8천명입니다.
  도내 각 유아원 취학아동은 '91년도 통계를 보면  공립이 1만 4,484명, 사립이 1만 4,712명, 따라서 취원률은 약 65%애 해당되며 35%에 해당하는 1만 1천명에 대한 아동은 거리에서 혹은 부모가 다 직장생활을 하는 텅빈 집에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도교육청 교육감 이하 여러 관계관들은 과연 유아 유치 교육 현황에 대해서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1만1천명에 대한 향후 도교육청에서 이들의 유치 유아교육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약4만명에 해당하는 유아원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아동의 가계부담률을 본 의원이 추정한 바로는 유아원 한달간 공교육비는 공립이 시에서는 1만8백원, 읍에서는 6천6백원, 면에서는 5천4백원입니다.
  따라서 년간 약 6만5천원에서 13만원의 부담이 됩니다.
  사립은 한달간 유아원비가 3만4천원에서 4만2천원에 해당되어 년간 약 40만8천원에서 50만 4천원에 해당 됩니다.
  이는 중학교 1년간 공납금 22만 4천원과 고등학교 1년간 공납금48만원에서 56만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전혀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100%가계에서 부담을 함으로 해서 어려운 가계살림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향후 유아 유치교육에 대한 가계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오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계부담을 주는 것은 유아원 유치원뿐만이 아닙니다.
  국민학교 저학년에 해당되는 모든 아동들은 대체로 학교가 파한후 사설 학원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웅변학원 속셈학원 미술 「피아노」학원 등 각종 학원에 나가므로 해서 이 역시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사설 학원에 나가는 아동들의 교육비는 월 2만7천원에서 약 3만5천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가계에 주는 유아 유치아동들에 교육비라든지 국민학교 학생들의 사설학원에 대한 교육비 정도를 감안했을 때 현재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국민학생의 의무교육이랄까 읍면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의무교육이라 하는 것은 실제 구호에 지나지 않고 많이 개선해야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 교육감께서는 향후 유아 유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무 교육으로서의 전환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교육감 김위현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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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도내 유아유치교육대상자 인원이 어떻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내 금년 1월 현재 유아, 유치대상 인원은 10만8,275명입니다.
  통계상으로 그래서 그 중에 5세까지가 유치원에 들어갈 5세까지 37,138명입니다.
  그게 현재 현황입니다.
  두 번째 유아유치원 교육 시설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원 유아원은 합해서 저희들 도내 시설되어 있는 시설은 957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치원이 공사립 합해서 823개입니다.
  유아원이 134개입니다.
  그런 규모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아유치원 취원율을  말씀하셨습니다.
  5세 기준에 유치원 유아원 취원율은 현재 63.9%입니다.
  유치원이 52.8%, 유아원이 11.1%, 합해서 63.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유아 유치원 교육에 대한 가계 부감 추정액이 얼마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지역에 따리 시지역 읍지역 또는 기타 면지역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럼 시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립유치원은 13만원입니다. 시립유치원은 년간입니다.
  사립유치원은 60만원입니다. 유아원은 40만원입니다.
  향후 국비 및 지방비 지원대책이 어떻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93년 금년 12월까지 유아원은 지방비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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