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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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필각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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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교사의 우대 제도입니다.  부부가 교육계에 투신희생하는 공로를 참작하여 우대를 한다는 것도 교직자 우대의 한 방법일지는 모르나 부부교사의 경우는 2인의 봉급으로 교육문제나 주택문제 일상생활이 윤택한 반면 일정 연수만 되면 대구 전입까지 혜택을 받게 되고 1인 교사는 혼자의 봉급으로 전 가족이 떨어져 생활고를 겪는가하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하숙비 교통비 등의 이중지출의 실정인데 대구 전입 경험율이 높은 것은 제도의 모순에 의한 인사형평의 기본에 어긋나지 않는가 생각이 되며 또 하나는 전문직 장학사출신의 경우 승진발령시 상급지 근무의 우대를 받고도 또 2차 이동발령시도 1급지로 발령을 하고 일선학교의 경우에는 승진발령시 4급지로 전보 되며 2차 발령시 장학사 출신보다 1급지 발령이 요원한 인사규정의 근한을 밝혀 주시고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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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도교육감 김위현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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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부부교사 우대제 채택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부부교사는 원 취지는 부부교사라는 문제가 인사 현장에 부부교사라는 문제가 형성이 된 것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교사의 생활안정 또 생활안정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기여도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이것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어느 폭이건 어느 수준이건 간에 이것이 참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저희들 도의 입장은 부부교사가 한분은 1구역에 있고 한분은 4구역에 있다고 했을 때 희망은 4구역에 있는분 이 1구역으로 올려고 안 그러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