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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정재학 의원

정재학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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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당한 오랜 세월의 진통과 기다림 끝에 도민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집행기관과 역시 도민의 대표인 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도민의 진정한 머슴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도정을 의논하는 역사적이고도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 섰습니다.
  이는 진정 민주주의로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며, 지방자치가 서서히 괘도에 오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도정의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많은 도정업무와 함께 지난 4,5월의 홍수와 우리 경북지방을 강타한 8월의 「글래디스」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에 여념이 없으시는 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항구 복구가 될 때까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집행기관과 의회가 뜨거운 가슴으로 도정을 함께 걱정하고 있는데 반해, 지난 7월 개원이래 4,5개월의 짧은 의정생활에서 어눌한 분별로나마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민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각종 법규속에는 더 이상 국가 중앙부서에 유보되어서 안되거나 유보할 필요가 없는 마땅히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이양되어야 할 최종 결정권한이 아직도 상당수 중앙부서에 유보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기본 이념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여야의 협상 끝에 졸속타결 제정되었던 점과 중앙부서의 권한이양에 대한 인색한 탓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바이며, 그 구체적인 실례를 잠깐 들어본다면 지난 8월 본 의원이 소속된 내무상임위원회에서 도청이전에 관한 청원을 심사할 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께서 공감대를 하셨지마는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 소재지 변경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결정을 제한하는 독소규정에 부딪혀 아연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행정구역 명칭 및 경제에 관한 동법 제4조 지방자치 발행계획에 관한 동법 시행령 제45조, 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관한 지방세법 제9조, 공기업설립에 관한 공기업법 제49조, 도시계획건설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12조, 그 이외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곳곳에 산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제 법령을 조사토록하여 중앙정부에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김우현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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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이양요구 건의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양은 행정의지방화 추세에 맞추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권한의 위임을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위임되거나 위탁된 사항은 중앙사무의 도 위임이 그동안에 418건이 내려왔습니다.
  `91년 우리가 요구 건의한 것이 8건이었습니다.
  우리 도의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한 것이 총 1,113건을 위임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중앙사무의 도 이양은 계속 그때그때 건의를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권한을 지방에 위임을 하겠습니다.
  요 며칠전만 하더라도 주택건설 300호 이하 되는 사항은 시장, 군수들이 허가권을 갖도록 위임해준 바가 있습니다.
  배포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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