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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동대 의원

이동대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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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에서는 노인복지사업으로 7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월 1만원씩 지급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승차권 월 12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지사께서는 본 도의 노인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렇다면 도내 실시되고 있는 수혜대상과 현황, 선발기준을 정확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 선정방법 기준이 70세미만 노인과 1세대 2인 거주 1인이 수혜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등은 65세 이상 승차권 월12매 지급문제, 또한 노인들을 경시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수령을 기피하는 현상이며 노인들의 이용 불편허점을 틈타 승차권 대리지급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가 하면 농촌지역에서는 경로 승차권을 싼 값에 매입,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본 도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급되고 있는 거택보호 1인 1만원과 승차권 월 12매 지급은 실질상 노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65세이상 노인이 사회적 능력상실이라는 측면을 볼 때 도내 노인복지사업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도지사께서는 노인복지부분 예산을 대폭 인상하고 수혜 대상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에 속한 예산은 정부에 건의하여 소외된 노인복지문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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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이동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사업에 대하여 수해대상 현황과 선발기준 그리고 노령수당 대상과 승차권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제도개선, 노인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인상과 수혜대상의 확대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65세이상 노인은 24만1,000명입니다.
  이중에 시설보호자는 7개소에 381명이 있습니다.
  수혜대상 기준은, 노인승차권 지급과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인당 월 1만원씩 지급하는 노령수당은 70세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 노인 88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목욕할인권 배부 사업은 65세이상 거택보호노인 1만3,3,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의 제도개선 사항으로서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령수당지급은 `92년부터 지원범위를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96년까지는 1세대 2인 이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저소득 노인에게 월2, 3만원 정도의 노령수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승차권 제도는 운전기사의 승차기피나 불친절 등 일부지역에서 운영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승차권 대신에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이 밖에 내년도 노인복지사업 확대를 위해서 국비보조사업과는 별도로 거택보호노인에 대한 무료로 목욕권을 배부할 계획이며, 경로우대 시범업소를 읍·면·동당 1개소를 지정해서 이용노인에게 이발요금의 50%의 할인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대폭적인 노인복지 수의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지만은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점차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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