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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김용수 의원

김용수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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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내 부재지주 농지로써 경작되지 않고 있는 농지의 면적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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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용수 의원님께서는 도내 부재지주 농지로써 경작되지 않고 있는 면적과 이들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최근 이농과 도시 거주, 상속자에 대한 분할 상속으로 부재지주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동안 농지관리법 체계의 정비로 투기목적의 부재지주 발생은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도내 경작되지 않고 있는 농경지는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통계 사무소의 표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농경지 34만5천ha중 2%정도인 8천ha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유휴농지 대부분은 산간오지의 개간답이나 천수답 이러한 기계화 영농이 도저히 불가능한 한계 생산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휴경지에 대하여는 관광 농원 개원 등,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농경지로 이용가치가 없는 한계 생산답은 지목을 보아서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산림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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