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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조영일 의원

조영일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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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도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 확대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6백만 농민들은 그 동안의 공업화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국민경제가 발전하면 그만한 보상이 돌아오리라 믿고 국민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는 오늘에 와서 우리 농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외국농산물의 수입 개방뿐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금년도 추곡가를 7% 인상하고 수매량을 일반벼, 7백만석 통일벼 150만석, 합계 850만석의 수매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도시 근로자 소득에 대한 농가소득 상대의 비율은 최근 3개년 `88년에서 `90년까지 평균 86.2%에 불과하여 이를 사후적이라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6.2%만큼 늘어나야 하지마는 도시 근로자의 95% 만큼의 수준으로 조정시켜줄 경우 10.4%만큼 증대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 금년도 물가 상승률을 9.4% 더하고 미곡 자금율 초과 수치 4.8%을 차감하면 최소한 15%는 인상이 되어야겠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말씀드린다면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지역민중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 정부의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농민의 소득 보상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인상율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농어촌개발국장 조용수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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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조영일 의원의 질의,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의 정부 일괄결정에 앞서 내년부터는 지방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농민의 소득보장이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인상율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곡 정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사무로써 지방단위에서 이렇게 정책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수매가 및 수매량 결정은 양곡유통위원회, 양곡유통위원회구성을 보면 농민, 소비자, 학계, 언론계등 2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비용과 농가소득 등, 구체적 자료와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수매가, 수매량에 대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현재 확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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