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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문재석 의원

문재석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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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교사제 실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 2월1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328호 의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제37호 1항에 국민학교에는 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또 한 제37조 3항에는 국민학교 6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서는 교무주임과 새마을주임교사를 배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지역학교가 점차 소규모화 됨으로 인해서 교무주임과 학교 관리를 위해 6학급 미만인 분교장에도 교감를 배치하고 6학급미만인 국민학교에 교무주임 교사를 배치할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제40조의 4항에 보면 3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 교무주임교사를 배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교과지도 못지 않게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중요함으로 학생주임교사를 추가배치 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교육감 김위현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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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교사제 실시에 따르는 재조정 대책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6학급 미만의 국민학교에 주임교사 또 중학교 고규모 3학급이하에도 생활지도 주임교사 이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선 교육청에 뭡니까?
  누구진씬가 뭐 이름을 빌려서 가보면 교장 선생님들과 반드시 간담회를 갖습니다.
  대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면 가는 곳마다 이 주임교사 문제를 꼭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6학급 이하는 주임교사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 주임교사를 둔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과거는 이것과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금년부터 주임교사 수당이라는 게 나갑니다.
  1인당 한사람 앞에 월 3만원 하는 수당이 나갑니다.
  이 주임교사를 두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소요재원 이것이 또 문제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규모가 적은 학교에 주임교사를 더 증원을 한다는 문제는 교육재원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신중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그쪽에서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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