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홈으로 전자회의록 회의록검색 도정질문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동대 의원

이동대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 상당수 유흥접객업소가 규정을 무시하고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있는 사실과 허가된, 속칭 별장이 범죄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전 돈 많은 부자들과 고위층들이 별장을 짓기 위해 산을 마구 훼손하고 수려한 자연 경관을 파괴했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전 국민을 분노와 경멸 속에 몰아 넣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도내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고 직접 본인이 살지 않는 별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몇 동이나 되는지 그 현황과 앞으로 별장허가를 계속 내어 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재무국장 노병용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이동대 의장님께서 도내의 별장 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앞으로 허가할 것인가 또 기존 별장에 대한 대책, 범죄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축허가시에 별장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에 의한 별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써 상시 주거용에 상용하지 않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이나 피서·위락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별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 내에서는 호화 별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휴양, 피서, 위락 등에 사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일, 영덕, 경주시·군등 6개 시·군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는 주거용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별장용으로 신청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유관기관간에 협조를 철저히 해서 범죄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