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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김용수 의원

김용수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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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어종이 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민들이 허가 제도에 묶여서 조업을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연구기관을 통하여 계절적인 어류의 회류와 어종별 자원량을 정확히 조사하는 등 과학적인 수산 행정을 실현하여 이에 따른 적당한 허가등 다방면의 연구검토가 연근해 어선에 대한 복합 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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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용수 의원님께서 본도는 한류, 난류 교차지점이므로 계절에 따라서 회유 서식어종이 다양하나어업허가 규정에 묶여서 적기에 조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수산연구소에 의뢰하거나 해서 계절적으로 회유어종 및 자원량을 연구해서 복합적인 어업 허가를 해주고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연근해 어업은 어선의 증가와 기술의 발달로 어획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생산은 낮아 지고 있는 실정임을 인식해서 모든 신규어업 허가를 억제해 오고 있으나 근래에 와서 적극적인 자원조성과 어항 변동으로 일부 어종은 생산이 증대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수산청에서는 `90년 8월에 한건만 허가된 어선에는 2건의 어업허가를 해 주도록 해서 계절적 어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 자원의 변동사항을 계속 추적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허가 처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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