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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창규 의원

김창규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99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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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입니다.
    이번 2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대 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3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열정과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했다 자부합니다. 또한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뜻하는바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은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업 메카입니다. 한육우의 경우 전국 최대 생산지이고, 돼지는 전국 3위, 닭은 전국 4위 등 전 국민이 매일 경북산 축산물을 애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내에는 2만 2000여 호의 축사가 있고 전국 최대의 축산도로서의 명성만큼이나 하루 2만여 톤, 연간 730여만 톤의 가축분뇨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 1만여 호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축산폐수 유출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 악취 등으로 도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도내 축사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곳은 2017년 기준으로 1만 5586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도내 축사 2만 2181호 중 6595호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자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내 가축분뇨 하루 발생량이 공식적으로는 2만여 톤이 발생하는데 단순 계산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축사에서 하루 약 8400여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했고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무허가 축사 등의 가축분뇨 배출로 도민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오염, 건강상의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동안에 도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도 차원의 정기적인 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가축분뇨 무단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무허가 축사의 가축분뇨 배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즉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기간이 오는 3월 24일 종료됩니다. 바로 내일이네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복잡한 절차 및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축산단체의 건의 등을 반영해 이행 기간을 조건부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6개월 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적법화 이행 기간이 최대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2018년 2월 기준 도내 1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 3003호 중 절반가량인 49%의 축사가 배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내 1단계 적법화 이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 내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축사는 관련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허가나 신고 허용 등 모든 특례 적용이 배제되고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대규모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되고 도내 축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경북도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북삼역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에 북삼역 신설의 필요성과 효용성 및 당위성에 대해 발언한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결과적으로 북삼역은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빠지게 되었고 칠곡 군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칠곡군에서는 군민들의 북삼역 신설 염원을 반영해 지난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 경북도와 북삼역 신설을 협의하였고, 자체 용역 결과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1.0 이상이 나오고 북삼역 관련 사업비 147억 원을 칠곡군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북삼역 신설을 검토하겠다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칠곡군에서는 2017년 1월 북삼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였고, B/C가 1.33이 나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북삼역 신설 타당성조사 검증 용역을 올해 7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가 북삼역 신설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예정된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1단계 사업에 현재 신설역 2개를 포함한 총 7개 지역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기간을 고려 시 올해가 북삼역 추가 신설의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북삼역 신설은 칠곡 북삼, 약목, 구미 오태지역 등 8만여 명 이상의 철도이용 수요와 도민 편의, 지역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시급 사안이며,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광역전철망 1단계 사업에 북삼역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광역전철망이 경북 서부권 발전의 대동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삼역 신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역사 추가 신설을 위한 경북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하천 이력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는 낙동강, 금호강 등 6개의 국가하천과 359개의 지방하천 등 총연장 4628㎞의 365개 하천이 도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총 282개의 지구 1768㎞ 구간에 5조 4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751억 원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투입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홍수 방지 등 하천재해 예방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에 1809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등 매년 수천억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하천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 등 하천 이력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하천사업과 관리 체계가 중앙부처는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이력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자체 시행사업 및 시‧군 대행사업 등의 하천사업 준공자료는 보존 기간 초과 시 폐기되어 자료의 보관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작성되는 하천시설 관리대장 또한 보존 기한 경과로 인하여 관련 자료 및 첨부 도서 유실로 과거 이력에 대한 정보 구득이 힘든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하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내 하천공사에 대한 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며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하천의 공사 이력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하천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하천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각 하천의 기본 계획은 물론, 각종 하천정비사업 준공 현황, 조사연구보고서, 정책 자료, 수생태계 자료 등 관련 내용을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공사 이력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각종 하천사업 착수 전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더불어 하천이력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실행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근거 등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도내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및 경상북도 하천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여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직간접적 피해와 불편, 희생을 감수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 주둔지역, 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들은 군사지역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역 경제는 날로 위축되고 생산인구는 감소하면서 활기를 잃어가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한미군 주둔지는 전국 46개의 시‧군‧구가 해당되며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칠곡의 캠프캐럴, 포항의 캠프무적, 성주의 사드, 예천의 비행장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7개 시‧군에 열한 곳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지난 2009년부터 ’18년까지 도내 10개 시‧군 30개 지구에 17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도로 개설 및 확장, 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칠곡이 2㎢로 가장 크며, 도내 전체 공여구역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도내 10개 시‧군에 지원된 전체 사업비 1780억 원 중 22%인 402억 원만이 칠곡군에 지원된 상황입니다. 경북도내에서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도 지원된 예산은 5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단순하게 면적과 인구수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 기간, 재정자립도, 평균소득, 실업률, 고용률, 고령화 추이, 환경오염 피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로 개설, 확장, 시설 정비 등 SOC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이들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신경쇠약, 가옥 피해, 가축 성장 저해 등 신체적‧재산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만큼 SOC사업과 더불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주민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재산상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사업, 환경 피해 회복, 소음 피해 방지 등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군에서 지역 내 사업 발굴과 더불어 이를 토대로 도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경제부지사 김순견
대수 제10대 회기 제299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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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먼저 김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 분뇨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축산업은 가난에 허덕이던 그 시대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 데 밑천이 되었던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온 소중한 산업이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장려한 결과, 우리나라 축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어 왔습니다. 현재는 전국 농민 생산액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생산액 1위 품목도 쌀에서 돼지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우리 경북은 축산업 중심지로서 한우 품종개량과 품질 고급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우 생산량은 전국 1위에 올랐고 한우 등급 출현율도 두 배 이상 증가해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예리한 지적대로 축산 발전의 이면에는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가축 분뇨 무단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점검도 수시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계시는 무허가 축사의 가축 분뇨 배출 문제입니다. 현재 축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다 갖추도록 지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통해 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축 분뇨와 관련된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가축 분뇨를 산업 자원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에는 자가처리시설을 완비시켜 퇴비를 활용하고,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제공해서 분뇨 처리와 동시에 비료를 생산해 농가 소득으로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1단계 적법화는 3월 26일까지 간소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19일 현재 90% 정도 접수되었고 종료일인 26일에는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 대부분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행정처분에 따른 축산농가 붕괴문제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원칙하에서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동시에 도, 시‧군, 축산농가 관계자들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의체를 구성해 촘촘한 적법화 지원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축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삼역 신설문제입니다. 북삼역 신설문제는 지난 2월에 국토부에서 검증용역을 착수해 금년 중으로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북삼역 신설을 중앙에 강력히 요구하고, 지역정치권, 대구시, 칠곡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세한 답변은 담당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하천이력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국가와 지방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의 자체적인 시스템 도입은 예산사정, 운영효율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은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60년간 칠곡을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은 국가안보와 발전을 위해 군사시설을 끌어안고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현재 재정지원은 공여면적, 주변지역면적, 주변인구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여구역이 도심지역일 경우에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계획이 도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세부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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