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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황병직 의원

황병직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9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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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관용 지사께서 2006년 취임 이후 2017년 4월까지 체결한 투자양해각서가 총 174건입니다. 이 중 145건이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24조 원의 투자금액과 5만 1416명을 고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투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나서서 MOU를 체결하였음에도 16.7%는 본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30개 업체는 경영상의 이유와 경제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투자를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포기한 30개 업체 중에 5개 업체에는 5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투자 포기로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도민의 혈세 59억 원이 낭비된 셈이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30개 기업이 경제여건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자를 포기한 것은 MOU체결 이후 인허가 등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을 지원받고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59억 원 중 약 7천만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환수금에 대한 회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금을 지원받고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조건으로 근저당을 우선 설정하여 투자 포기 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보조금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집무실과 김관용 도지사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여 국정과제와 도정의 중심에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김관용 지사님 재임기간 중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최근 3년간 경북도의 일자리 목표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7만 8000여 개, 2016년 8만 5000여 개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의 내용을 보면 약 80%가 공공부문 일자리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단기적 또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이거나 일시적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민간기업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전 구직활동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20%에 못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공부문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참여했던 일자리 경험이 전혀 민간부문의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적위주의 공공부문 일자리 실적은 허수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청년일자리창출 추진실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1905명, 경북형 산학관 일자리한마당 331명,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 2056명 등 단순하게 행사참여 또는 상담한 사례까지 일자리 창출 실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사참여 또는 상담 이후 기업소개만으로 취업여부는 확인 없이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적위주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참조)
   <표> 2016년 청년일자리창출 추진 실적 사례

(부록에 실음)

    지사님께서는 경상북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추진실적이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는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고 실적이 낮게 나오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대수 제10대 회기 제29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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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투자유치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실장님.
    실장님.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황병직 의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총 투자 MOU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황병직 의원   총 몇 건이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총 175건의 MOU 체결을 했습니다.
○황병직 의원   총 175건?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황병직 의원   전체적으로 175건이 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파악은 하셨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황병직 의원   그러면 중도에 여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MOU 체결한 기업이 중도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있습니다.
○황병직 의원   몇 건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민선4기부터 MOU를 체결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75건이고, 그중에 MOU 체결 후에 포기한 기업이 32개사입니다.
○황병직 의원   32개사?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황병직 의원   32개사가 MOU를 체결하고 중도 포기하였는데 혹시 MOU 체결 전 그 기업이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위주 때문에 MOU를 남발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지는 않고 MOU…
○황병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 보조지원금을 지원해준 사례는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의원   총 몇 건에 얼마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그중에 보조금…
○황병직 의원   실장님, 총 몇 개 기업에 얼마, 총액만 얘기하세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37개 기업에 대해서 246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황병직 의원   246억 원 보조가 됐고, 246억 원을 보조 받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치활동을 다 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37개 기업에 대해서 246억 원의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5개 기업이 MOU 체결 이후에 중도 투자를 포기함으로써 총 오십…
○황병직 의원   실장님, 그러면 5개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은 얼마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59억 원입니다.
○황병직 의원   59억인데 그러면 투자를 포기해서 59억 중 환수한 금액은 있습니까?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그렇습니다. 5개…
○황병직 의원   실장님, 일문일답으로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2개사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다.
○황병직 의원   환수한 금액이 얼마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환수한 금액이 7100만 원입니다.
○황병직 의원   59억 중 7100만 원 환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나머지 금액은 지금 분할 징수 후 다른 기업 매각에 따른 지분 확보 등 보조금 환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 의원   그러면 그에 따라가지고 혹시 채권 확보한 기업은 있습니까? 압류나 설정.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의원   실장님, 징수절차법에 따라서 최고서를 보내고 그에 따라서 기업이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반드시 도민들의 세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압류 또는 채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5개 기업 중에서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그중에 STX솔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18억 32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보조금…
○황병직 의원   실장님, 환수하지 못할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채권 확보의 진행과정, 거기에 따른 행정업무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금액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준 총액 중에서 환수한 금액, 그리고 환수가 가능한 금액,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환수하지 못할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걸 질문드린 겁니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환수가 가능한 금액은 약 한 40억,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지원한 40억에 대해서는 향후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의원   나머지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나머지 STX솔라에 지원한 18억…
○황병직 의원   금액, 나머지 금액이 얼마냐고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18억 정도입니다.
○황병직 의원   18억 정도는 환수할 가능성이 없다?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황병직 의원   그렇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황병직 의원   18억의 도민들의 혈세가… 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투자유치를 성사시키고 투자한 기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발 빠른 대응을 했다면 그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본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다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기업이 중간에 도산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황병직 의원   실장님,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도산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하더라도 도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하지 말고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한 기업이 그렇게 부도가 났다면 부도가 나기 전에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상시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채권 확보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앞으로 MOU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   그러면 나머지 환수 못하는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환수하시지 못할 금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제가 본 도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기 유치한 기업들이 MOU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3백만 도민의 혈세가 손실되는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요?
○투자유치실장 황중하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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