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홈으로 전자회의록 회의록검색 도정질문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문덕순 의원

문덕순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2-04-03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현재 광역행정협의회의 현황 및 추진 실적을 묻고자 합니다.
  또 광역행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이 계시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기도 한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영천에도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보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국비가 약 103억1,300만원이 투입되고 도비가 29억2,000만원이 투입되고 영천시비가 24억200만원이 투입 됩니다.
  총 사업비가 156억3,500만원입니다.
  여러분! 원칙론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버린 오물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정화시켜서 하부로 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하수처리에 관해서 실득을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구에 사는 주민들이고 하구에 사는 국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직할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온통 시끄럽게 떠들었던 공원묘지 관계나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경상북도 도민이 다 감당하면서도 기껏 들어 가는 길,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길 「콘크리트 」포장이 그 전부입니다.
  왜? 대구직할시에 부담분을 전혀 물리지 못합니까?
  요즘 법의 취지도 인본 위주로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개발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부담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영천시가 총 재정자립도가 41%채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도 전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적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만 약 19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4억 200만원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도비가 29억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대구직할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행정 재정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도지사께서는 대구 부담분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중앙 정부에 건의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2-04-03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회 협력하여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협의회의 구성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도와 대구직할시 간에는 대구  대도시권 행정 협의회가 있고 인근 시군간에는 포항권을 비롯한 9개 권역의 도시권 행정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 협의회 운영상황은 본도와 대구직할시 간의 대구 대도시권 행정 협의회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문제, 대구 지하철의 광역 전철망 노선연장, 상수원 수질 보전문제, 버스노선 연장등에 관해서 협의를 했으며 도시간의 행정협의회는 시내 「버스」노선 연장신설, 쓰레기매립장 건설, 도시계획구역 용도 지정 변경등을 상호 긴밀히 협의하는 등 지난해에는 총21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전등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게 되는 등 광역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서 행정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협희회 개최시 관련 지방의회의장님과 주민 대표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 군 행정 협의회 개최시 도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키는 등 도의 지도조정 역할을 강화하며 2회 이상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협의회 운영이 지역공동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더욱 활성화시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제반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