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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찬극 의원

박찬극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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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님이 안 계시는데 부지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사님께서 도청이전 문제의 답변서에서 이전 장소, 시기의 재원 경비, 지역간 공감대, 균형개발 차원에서 5개 지역에서 유치 추진협의를 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막연하게 여건이 성숙되는 시기라면은 여건 성숙의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고 의회 추진, 도청과 의회가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할 의향에 대한 답변은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의원은 당장 도청 이전을 할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10년이 넘도록 늘 물으면은 이전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로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지연으로 인한 도민의 단결은 물론 화합차원에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유치운동으로 갈등의 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본도 정치인의 공약남발로 인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정치불신으로 까지 번지고 있으며 닥쳐올 총선에도 지역마다 이전 문제로 가득찰 것입니다.
  이로 인한 도민들의 불신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처사만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재원이나 장소 때문에 지연된다면 지금이라도 본 도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감소는 특정지역의 힘에 의한 잠시 내 지방에 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21세기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공정한 장소로 정한다면은 도민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 도는 대구에서 상존함으로 인한 일년동안 지출하는 금액은 공무원 봉급을 비롯한 청사 관리비, 제세 공과금 지방 공무원의 출장비, 접대비, 판공비, 민원인의 출장비를 포함한 쓰이는 돈은 줄잡아 약 5천억이 넘을 것으로 압니다.
  이 돈은 6만 인구도시의 1년간 여신에 가까운 금액으로 100억 매출 대기업의 50개의 년간 매출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이 옮겨졌을 때, 본 도는 6만 도시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재원을 본 도는 대구시에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시·도가 서로의 소득 재원의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본 도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첫째도 도청이전이요, 둘째도 도청이전이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본청에서 중장기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강력히 정당성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년동안 정부에 도청이전에 대한 건의나 계획서를 몇번이나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리국장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교육의 참뜻이 무엇인지, 의무 교육의 참뜻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폐품으로 근검절약 정신 함양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500원어치 폐품을 국민학생들이 걸어지고 갈려면은 아마도 한 10번은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폐품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산더미 같이 재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무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500원을 가지고 의무교육을 전부 팔아먹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폐지를 못한다면은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우리 경북도로 본다고 그러면은 얼마되지 않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억미만, 그렇다면은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거의 거부하고, 제가 아는 범위로는 한 10%는 국민학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의무교육이니까 안내도 된다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북도만이라도 그 정책을 바꿔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부지사 김광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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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먼저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박찬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건 성숙시기가 언제이며 협의 기구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건의 사실은 몇 번 있느냐, 대충 그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도청이전 문제를 아까 지사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청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도 의회의 의결을 겨쳐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건 성숙시기라는 것은 지금 6군데서 도청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는 것 하고, 바로 오늘 300만 도민의 전당인 이 의회에서 3분의 2선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 등을 특정하는 것이라고도 얘기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위한 협의 기구는 바로 의원과 집행부를 뺀다 하더라도 시민전체의 어떤 집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박의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청이전 문제가 가장 경북도의 이전이 절실하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것은 현재 대구시가 `81년도 분리된 이후에 도의 구심점도 없고 거기에 따른 낭비도 많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그것도 그렇고, 구심점 문제도 있지마는 앞으로 도가 이전될 때 여건 성숙의 시기라는 점은 신도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도시로 갈 것이냐, 그러면 어떤식으로 규모를 할 것이냐, 갈 때 향후 교통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대 행정에서 경제라는 문제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소위 경상북도 전역이 대구권이라는 권역에 분극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경제적으로 대구 의존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디에 가서 이것을 탈피쪽으로 가느냐, 상호보완 관계로 갈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이런것들도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중앙 정부일변도로 설정을 하고 밀어붙이는 식의 도청 소재지 결정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현재 자치법도 그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중앙에 몇번 건의를 했느냐, 제 기억에는 문서로 정식으로 도청 이전을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순시시라든가 이럴 때 경북 도청의 이전에 당면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과 또 몇 군데 지역에서 아까 거론된 6개 지역 등에서 이런 저런 얘기로 유치를 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향 형식으로 보고를 한 사실은 한 2번 있습니다.
  다음, 이동대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떤 사항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하든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상류 혼탁문제는 대구의 생활 오수가 들어가면서부터 그 하류 지점은 완전히 제가 계수는 현재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P·P·M, BOD, COD, SS 다 높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인대 그것은 대구시의 하수체계, 오수, 생활하수 분리가 되고 생활하수 정비체제를 갖추는 시기와 일치해서 낙동강은 정비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상류지역의 구미지역은 현재 구미공단의 폐수는 자체 정화되고 구미 생활 하수 처리장에서 이차 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왜관도 왜관 공단도 되면은 그런 실태로 갈 것이고 앞으로 낙동강 연안에 각종 공단은 그런 식의 정화시설을 전체로 해서 공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승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우리가 조사 단속의 실태내역 문젠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공해 단속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가 1,2급 공해 업소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고, 조사 감독권이 있고 3,4급 이하는 시·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원화에서 오는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공해는 환경처에서 지도·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쪽에 조사한 사실, 처벌한 사실이라든가 공해환경 배출부과금을 물리게 한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 업소, 정비, 자동차 정비업소는 상업지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업지역에 들어간 이외의 주거지역에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문제,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지금 두발 자율화 되고 복장자율화 되었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유흥 음식점, 일반 음식점 주인이 출입자에게 경찰 사법권이 없는데 주민등록증 내놓아라든가 신분증을 내놓아라 그래서, 연령을 확인 할 수 있느냐 연령을 확인 안하고 나중에 밝혀진 미성년자라고 그래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도 있었고, 단속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하고 별장 시·군별 현황 문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사님께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잼버리」대회참석 관계로 의회 개원이 늦어진 이유는 본 도에서 결정 한 사실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의회 개원 일자를 정했고 지사는 그에 따라서 「잼버리」대회를 참석했습니다.
  그 점은 이 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씨름왕 선발대회에 포항에 참석한 것은 그것은 그때가 제 기억은 예결위땐데 지금 현행의회 출석답변에 관한 제 규정을 보면은 지사께서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 답변케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다음, 정재학 의원님 질문을 한 것 중에서 첫 번째 선거에 관련된 문책성 인사 말씀인데, 이 어떤 경우를 지정하는지 제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도지사의 인사권이라고 얘기할 때 인사권의 내용은 승진, 전보, 징계, 상벌 등을 포함하는 권한이라고 얘기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시장, 군수가 그 소임을 다 못했다고 할 때 상벌권, 인사권의 내용을 작동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 내용의 일부를 이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라는 것을 의식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 소임을 다 못하는 책임에 따른 상응한 조치는 인사권의 내용으로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지사께서 밝혔듯이 선거에 관련해서 무리한 전보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년말이 되면 시장, 군수 교육 과정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든가 그러면 대신 넣어야 된다 할 경우에 연례적인 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점 때문에 한 곳에 2년, 3년 장기 근속을 못하는 문제들이 거기에 따라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읍·면·동장에 대한 선거를 의식한 인사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읍·면·동장 인사 규칙등 저희들이 인사에 대한 원칙을 정해서 시·군의 지시 기준을 정해 주는 소위 지도감독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읍·면·동장의 임명 해임이라는 제 권한, 별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권한은 전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인사에 대한 감독의 뜻은 인사가 이루어진 사후적인데에 대한 지도감독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지시하는 감독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시에 위반했을 때 그 지시에 위반해서 이루어진 시장·군수의 인사도 유효하게 성립이 됩니다.
  다만, 그 지시 위반에 대한 인사권자의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문제만 별도로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동장에 대한 인사는 가급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고 적재적소 원칙에 따른 시장·군수의 전권을 맡기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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