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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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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입니다, 청도 출신 박권현입니다.오늘 제3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제정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상북도 조례의 대다수가 조례 시행규칙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제정된 경상북도 조례는 총 610건이며 이 중 약 20% 정도인 123건만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10건 중 약 8건은 조례 시행규칙이 없는 실정입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 등 시행규칙이 없어도 되는 조례 등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듯 경상북도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은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례나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해치고, 이러한 폐해는 조례의 효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은 집행부가 정책·제도 집행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자의적 판단과 집행을 통한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이어져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건 해소를 통해서 조례와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꾀해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별도의 심의기구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5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50주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60달러이던 세계 최빈국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경제 규모 12위의 OECD 회원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해인 올해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이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등 많은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고,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개최해 오던 각종 행사와 사업도 함께 취소 또는 축소되는 상황으로,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은 매우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돋보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새마을정신이 빛을 발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휩쓸고 있을 때 텅 빈 거리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도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방역활동에 나섰습니다. 변변한 방역복이나 장비도 없이 농사지을 때 사용하던 분무기를 메고 나와 우리 생활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인 기차역, 버스정류장, 주택가 골목은 물론 시장, PC방, 노래방, 학원 등에 자율적 방역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자율방역활동에 참가한 새마을지도자가 연인원 5만 명이 넘었고 총 4만여 개소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방역하였으며 새마을자원봉사단이 앞장서서 마스크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새마을지도자들 스스로가 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정신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태풍, 지진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이를 극복해 내는 데 앞장서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영웅들을 우리는 응원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떨어진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종주도입니다. 5천 년을 이어온 가난을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끌어낸 자랑스러운 유산을 이어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나눔·봉사·배려의 21세기 새로운 새마을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새마을봉사단체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지원과 성원 그리고 시대에 걸맞은 정책과 시책이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이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는 새마을사업은 언택트시대에 맞는 사업으로 재정비하여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연평균 200명 정도의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상이 풀뿌리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라는 새마을 취지에 다소 부족하게 그 뜻이 일선 읍·면·동까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초창기 시절 마을별로 자조마을, 자립마을 등으로 차별하여 지원함으로써 마을별 경쟁력을 높였던 것처럼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시·군 단위 평가와 일선 읍·면·동 단위 평가를 함께 시행하여 우수 시·군 및 읍·면·동을 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시상하여 격려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일선 기초행정단위인 읍·면·동에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현황을 보면 경북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 720여 개소, 도지정문화재 821개소, 등록문화재 61개소, 문화재자료 578개소 등 총 2180개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 인근에서 거주하는 도민들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에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가·도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국가지정 녹지·관리·농림지역은 500m, 도지정 산림·관리·농림지역은 300m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지역 규제로 인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많은 소중한 것들 또한 지정하려고 해도 도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크나큰 제약으로 인해 문화재 지정을 사실상 거부한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비교적 비중이 큰 주요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가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관리·농림지역은 100m, 시지정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녹지·관리·농림지역은 50m 등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존지역의 문화재별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일제히 재점검하여 문화재를 유형별·형태별로 분류해서 보존지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마침내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확정되면서 통합신공항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단번에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경북형 뉴딜 핵심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비롯하여 경북형 뉴딜 10대 역점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청도는 경상북도 차원의 장기발전 사업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북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청도군이 경상북도의 아주 중요한 일원이라 생각되시면 청도를 비롯한 남부권지역에서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발굴하여 낙후된 경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도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반드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최근 식품산업의 가공식품 중 기내식의 해외시장 규모는 약 17조 원, 국내시장 규모는 4000억 원 등에 달하는 등 기내식사업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간편식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4조 원에 육박하며 2022년도에는 약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간편식, 밀키트 등 HMR(Home Meal Replacement) 시장과 캐터링산업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품 생산 및 기술개발단지 조성을 통해 청도를 비롯한 농촌지역의 새로운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의성군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경북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K-Food 유기농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도는 풍부한 농식품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신공항과의 교통 접근성도 비교적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도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친환경 유기식품 가공을 통한 기내식 관련 식품 제조·가공기업 조성 및 R&D사업 연구 지원 등 스카이캐터링사업을 포함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를 추진함으로써 경북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에서 통합신공항 연계사업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계사업에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의장, 김희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섯째,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도군은 민자 및 군비 1000여억 원을 투입하여 9726석 규모의 원형돔 청도소싸움경기장을 2011년부터 개장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통소싸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청도소싸움경기는 2011년 개장 이래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8일부터 청도소싸움경기장이 폐쇄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싸움 관련한 산업 종사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의 상권 침체로 인한 군민들의 시름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사업 육성에 발맞추어 청도소싸움경기의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 도입도 함께 절실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경마사업을 하는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비대면 온라인 발매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청도소싸움경기에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가 함께 시행된다면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인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청도군민들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현장창구에서 대면방식의 우권 발매와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를 병행 허용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에 건의 등을 통해 이러한 발매제도 도입을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도군은 소싸움경기장 운영비 및 싸움소 육성을 위한 지원비 등에 전체사업비 중 77%에 해당하는 57억 원의 적자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청도군은 소싸움경기 운영수익에서 제세금 16%인 40여억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유일한 레저세인 27억 원 정도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청도군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어 군민들의 어깨를 매우 무겁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북에서 유일한 전통소싸움경기의 지속적인 운영과 지역특화관광 육성을 위해서라도 청도소싸움 레저세 감면을 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도군의 레저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또 다른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미집행 교육예산을 활용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마지막으로, 미집행 교육예산(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학생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삼한사미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청정한 교육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계절인 12월부터 3월이 지척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제외한 공기정화 시설이 부족하여 학생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한 공기청정기로는 교실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 뿐 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특화된 전열교환 환기장치의 모든 교실 내 전면 설치를 통해, 학생 건강권을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2019년 서울시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아파트 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63%나 줄이는 것으로 효과가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렇듯 교실 내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설치된 비율은 고작 18.8%(181개 학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10개 학교 중 8개 학교에서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교육청의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 예산은 2019년 185억 원에서 2020년 3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즉 불용의 경우에 발생하는 사실상의 미집행 교육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교육청의 미집행 교육예산은 총 6,646억 원에 달합니다. 2020년에도 도교육청은 850억 원에 달하는 미집행 교육예산 발생이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2019년 기준으로 2,270억 원이나 이미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곳간에 도로 집어두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교육청의 미집행 교육예산을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에 활용함으로써, 미집행 교육예산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권을 지키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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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권현 의원님께서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개선 방안,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조성,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대책 등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의원님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자 윤리특별위원으로, 특히 중진의원으로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도의회 지구촌 새마을 연구회 회원으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조명에 기여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해 주신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씨앗을 뿌린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빈곤의 절망 속에 무너진 국민들의 가슴을 잘살아보자는 희망으로 바꾸어 다시 뛰게 했고 한때, “밥 먹었느냐?” 인사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침 자셨습니까?”, “점심 자셨습니까?”, “저녁은 먹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만 있는 인사입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인사가, 지금 젊은 청년들은 그런 인사 안 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아직도 만나면 “밥 먹었느냐?” 묻는데, 저도 습관적으로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사는 기적을 만든 새마을운동입니다. 그것은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될 정도로 세계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 2015년 UN 개발정상회의에서 빈곤퇴치와 기아 종식을 위한 핵심 모델로 인정받아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6개국 59개 새마을시범마을을 나가서 전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7개 나라, 아시아 9개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주한 앙골라 대사가 와서 앙골라에 새마을을 전수해 달라고 했고, 작년에도 주한 잠비아공화국 대사, 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지사가 방문해서 새마을운동을 전파해 달라는 게 일입니다.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와서 우리를 방문해서 새마을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코로나가 감염된 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못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세계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17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가니까 동남아국가 정상들이 모두 “새마을운동이 도와주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에서 행사를 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면담을 하는데, 새마을운동의 이름도 바꾸지 말고 해외사업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원을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50주년 사업 대대적으로 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쉽게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라도 행사를 한번 해서, 우리 도에서는 정말 이 새마을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도의원님들께서도 새마을 관련해서 예산을 확대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반세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이었다는 데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책을 여러 방면에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읍·면·동 단위 새마을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과거에 읍·면·동 단위로 경쟁을 부축이듯이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의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610건, 규칙이 123건입니다. 그래서 조례 대비 규칙의 제정 건수 비율은 20.2%,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시·도에도. 왜 규칙을 안 만드느냐?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서 규율한 사항만으로도 충분한 게 대부분입니다. 조례에 있는 것만 해도 대부분이 충분하다 이래서 안 만들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것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에 대해서 규칙이 없는 것은 지적해 주시면 만들도록 하고, 한편 국회에 있을 때 법을 많이 만드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고도 한번 했습니다. 법안 만드는 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풀어주기보다는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992년도에 시작한 14대 국회는 총법률안이 275건인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19대 국회는 1만 건을 넘게 처리했습니다. 통상 한 2만 건씩 들어옵니다. 의원님들끼리 경쟁을 부축이면서 언론에서 법안 누가 제정을 많이 했느냐 이것을 건수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법 없이, 법에 없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규칙이 없다.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고 없으면 하는 것이다. 꼭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법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무엇 무엇은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 없는 것은 그냥 하는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행정으로 가야 된다.
저는 해당 과장 민원 들어오면 물어보고 이 규칙이 있나, 조례가 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규정에 없어서 이것을 망설입니다, 규정에 없어서. 그런 것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별도의 심의기구에서 하든지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하든지 해서 잘 만들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인류 역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경상북도가 국내문화재의 약 15% 인 2180건을 보유하고 있고,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재 주변 자연경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 보존지역 범위와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지정절차는 현장조사와 허용기준안 작성, 주민의견 수렴, 도 문화재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서울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주거·상업지역은 100m, 그 외 지역도 100m, 그다음 시·도지정문화재는 50m씩 이렇게 정해 놓았더라고요, 서울시는. 왜? 워낙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는 200m, 외 지역은 500m, 시·도문화재도 200m, 300m, 500m, 이렇게 정해져서 거의 시·도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대폭 완화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건수마다 처리하는 것을 심의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흥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다 풀어 달라 이러는데 거기 향교하고 도문화재 때문에 일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고 문화재위원들이 조금 가까이 가도, 건축을 해도 괜찮은 정도면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이 지적을 정말 시의적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것을 특별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항이 생기면 농식품산업클러스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겁니다. 왜? K-방역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K-방역은 뭐냐? K-면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면역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식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 올해 수출이 30%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농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식품산업클러스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일단은 공항 옆에 하나 만들어야 할 것이고, 남부지역을 대표해서 거기에 만들어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식품이 다릅니다. 북쪽에서 나는 것과 남쪽에서 나는 게 식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축산국장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린다고 하는데 저보다 더 자세히 답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로,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식품클러스터는 남쪽뿐만 아니고 서부도 몇 군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수출이 잘되기 때문에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항으로 해서 싣고 나가는 것 잘 검토하도록, 이번에 계획서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소싸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만희 국회의원님이 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법으로 일단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법 되는 것 보고, 또 법에다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저세 재감면 추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 소싸움경기와 관련한 레저세 감면은 2011년 9월 달에 소싸움경기 개장 때 레저관광사업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2012년도에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여 레저세 50%를 감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달에 전통소싸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 편성을 통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이중지원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17년도에 레저세 감면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지원도 하고 레저세도 감면하고, 이것 두 가지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소싸움경기장이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레저세 세입 규모와 형평성을 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 생각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조금 더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레저세 감면, 그다음 적극 지원해 주는 부분, 그다음 손해가 어느 정도 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드리겠습니다.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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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권현 의원님께서는 미집행 교육예산을 활용한 교실 내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청도군의회 의장을 지내시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정책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성원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내공기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전열교환 환기장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 지역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볼 때 미세먼지가 다른 지역보다 좀 덜한 그런 지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조금 늦어진 편입니다. 그동안 전열교환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필터와 환기장치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KS규정이 제정되어 있어서 하나로 통합된 KS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KS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공청회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는 관련 KS규정 개정 완료 이후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KS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전열교환 환기장치 예산 193억 원 중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162억 원은 불가피하게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전열교환 환기장치 예산 5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KS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2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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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박권현 의원님께서 신공항과 연계한 농식품산업단지 청도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식품산업은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고용·취업 유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두세 배 높으며 세계 식품시장 규모도 2018년 7조 달러를 넘어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통합신공항 입지가 결정되면서 공동합의문에 따라 의성군과 일대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연구·개발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 입지, 제도적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시설 배치 전략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저희들 아이쿱생협, 청도군과 영남권 자연드림파크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33만㎡의 친환경 유기농식품단지, 농식품 물류시설, 치유힐링센터 등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그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사업이 완료된다면 대구·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지역을 아우르는 친환경 농식품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 2019년도 기수립한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혁신 5개년 전략의 중점 전략인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강화, 유통구조 개선, 유통환경 변화 대응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권역별·지역별 생산 농산물과 연계하는 유망 농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면 향후 광역 단위 식품산업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공항 인근 경북 전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 중인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북 농식품산업 발전의 가속도를 높이고 농식품산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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