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홈으로 전자회의록 회의록검색 도정질문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경종 의원

김경종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2-04-02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마지막으로 새로이 개발되는 주택개발지역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건설 용지확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행법인 국무총리지시 제28호 지시에 의거 확정된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개 국민 주거지역에 주택이 2,500세대가 시설되어야 학교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도 주택이 일시에 2,500세대가 건설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건설될 시는 마지막 연도에 가서 학교 시설이 계획 되므로 용지 확보가 어렵고 지가마저 상승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중소도시의 학교 신설과 과대학교 분리시설시  도시계획 업무를  시장, 군수가 관장하고 있는바 교육장이 학교시설 요인이 발생시 관할시장 군수 타당성 검토 후 결정하게 되므로 학교건설 기간이 늦어짐은 물론이고 용지 보상도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설 2,500세대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도시계획 수립시 학교 용지를 지정하여 이상과 같은 어려움을 대처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법규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위의 세 가지를 질의하오니 2세 교육을 위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교육감 김위현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2-04-02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학교시설 용지확보 기준을 완화 및 도시계획을 사전에 표시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용지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기준령에 의해서 시설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2,500세대를 한 주거 지역으로 해서 국민학교 한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2개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중하교 하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하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준은 일반 조정행정협의측과 협조가 되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2,500세대의 거주단지가 설정되게 될 때 반드시 교육시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예고도 됩니다.
  이것은 학교부지다 하는 것이 예고도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부지 매입하는 문제 또는 공사진행을 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큰 지장없이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가 간혹은 운영해 가다보면 문제가 있지요 이를테면 2,500세대가 처음에 2,500세대를 짓겠다고 했는데 한 국민학교 1개의 시설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2,500세대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한 2,000세대 쯤 짓는다고 했을 때는 학교시설 결정이 안 될게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2,000세대가 또 하나는 못해주고 또 하나는 못해주고 했을 때는 이게 계획과 달리 운영되어 가는 경우도 없는바 또 학교라는 것은 또 이전 학교시설 재배치를 해야 할 경우도 또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기본적인 것은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정행정협의회측과 협조가 되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