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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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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의 절대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정책으로 대부분의 농지를 절대농지로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간접적인 농지의 가격상승 억제와 효과 및 매매거래의 유통물 봉쇄작용으로 농민들의 사유재산 행사를 저해하는 시책으로서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제도에 의해 농토가 농민들의 실질적인 가용재산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모순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농어촌개발국장 조용수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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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농정에 관한 부분중 절대농지 개·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절대농지 혹은 상대농지 제도는 `72년도 정부에서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보호시책으로 필지별로 지정되어 추곡자급 달성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산간의 농지나 공장 인근 농지까지 절대농지로 지정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담하지 못하고 다양하게 농지를 활용해야 할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량농지만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작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 부터는 절대·상대 농지제도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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