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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김용수 의원

김용수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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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업규칙 문제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안전조업규칙 하면 잘 모릅니다.
  이 규칙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갖은 고충을 겪고있고 도산의 위기까지 가는 그러한 업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조업규칙 자체규정이 굉장히 어민에게 불리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약 한 20년전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단 편성, 선단 조업, 특정 해역설정 등이 입법당시의 인력장비, 어로기술, 기상정보, 안보 등 당시의 환경에서는 적절했으나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 와서는 기술의 변화, 어선의 대형, 인력의 부족, 정세의 변화 등의 환경하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업규칙을 현재 환경에 맞도록 또, 어민들이 불편없이 생산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청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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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용수 의원께서는 안전조업규칙을 현실성에 맞도록 수산청에 건의하여 생산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실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박, 안전조업규칙 내무부, 국방부, 농림수산부, 교통부, 4부 합동부령으로 `72년 4월17일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약 9번에 걸쳐서 개정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현행규칙상 동해에 대화태 어장 조업자재선, 북위 42도입니다.
  확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산청에서 관계부처와 동규칙 개정을 위해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들의 어업에 지장이 있고 현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수산청에 건의해서 이 법을 개정토록 해서 생산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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