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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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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북도내의 전역에 걸쳐서 보유하고 있는 골재의 채취 가능 총 추적량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둘째, 작금의 경북의 건축추세로 보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가상년한은 몇 년입니까?
  셋째, 군이 현행대로 원석대금만 받고 업자에게 하청 주었을 때와 모든 것을 군이 직영하였을 때를 가상한 「루베」당의 추산적인 금액의 차액을 밝혀 주시고, 현행 군이 골재의 원석 대금만 받고 업자에게 채취 판매를 대행시켜 막대한 이득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차후 골재채취 전담사업단을 구성하여 군이 도내 전량을 직영하여 이 수입으로 지방자치 재원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사업인데 당국의 견해를 묻습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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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하천골재 부존량과 채취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내 하천 골재 채취 가능량에 대해서 `90년도 연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약 1억4천만㎡가 매장되어 있다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연간 골재 소요량은 약 천만㎡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향후 약 10여년간은 골재 공급에는 절대량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향후 약 10여년간은 골재 공급에는 절대량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이런 판단입니다.
  다만 골재와 소요되는 수급처와 그 거리상, 또는 소재하고 있는데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 자갈공급에 대해서는 석산 골재를 가지고 일부 충당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골재 생산에 대해서 현재 일부 직영체제를 하고 있는바 즉 말하자면 채취를 일반 업자가 채취를 하고 있는 것을 완전 시·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에 강구함에서 세수 증대책을 강구할 길이 없겠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골재 채취는 원칙을 시장 시·군에서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해서 판매를 하고 채취는 단, 국세청에 등록을 한 유자격 업체로 하여금 채취를 시·군에서 공개 입찰에 의해서 채취도를 도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것 채취 문제도 시·군에서 직영하는 문제는 선별기 또는 준설선 또 싣고 붓는데 대한 증기 운전에 대한 효율성 정도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더 검토를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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