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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박태춘 의원

박태춘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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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조성사업과 편입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는 1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2단계 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년째 행정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도청 이전지 편입주민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주민설명회에서 보상금액이 6850억이었으나 그 후 54%로 축소되어 최종 통보됨에 따라 편입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의 협의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2012년 당시만 해도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편입이주민들의 임시 주거단지를 사업지구 2단계 또는 3단계에 조성하는 계획과 함께 타 지역 조성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사업비까지 책정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하였고 명도소송 및 명도단행가처분으로 강제퇴거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강제퇴거 당한 이주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안동시 풍천면 소재에 비닐하우스를 치며 일명 ‘희망마을’이라는 일시 주거단지를 조성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곳을 수차례 방문해 보았는데 이분들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 경상북도로부터 외면당한 채 지내 오고 있으며 본 의원은 무거운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은 원주민도 입주민도 아닌, 수혜자는 바로 경북개발공사입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조성단가부터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분양가를 올렸습니다. 또한 2015년도 도청신도시 조성 1단계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대거 환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익잉여금은 6500여억 원에 달하여 창사 이래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심각한 것은 경북개발공사는 이렇게 토지분양가를 높여 매출실적을 올리고도 이 땅의 원 주인이었던 입주민에 대해서는 5년씩이나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과연 경북도가 출자해서 설립한 공기업인지 악덕기업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얻은 6500여억 원 수익금 중 신도시주민을 위해 문화·복지 관련시설 단 한 곳에라도 투자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 또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신도시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문화·복지 분야 또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보다 일찍 이전을 했던 충남과 비교할 경우 보상금이나 협의보상률 모두 경북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남은 평균보상가를 평당 21만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경북은 고작 평당 10만 1000원에 불과한데, 보상가 자체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주민 임시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타 지역 조성사례들을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로 전면 백지화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는 편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그런데도 명도소송 및 명도단행가처분으로 이주민들을 강제 퇴거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해당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편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해서 강제로 쫓겨난 주민들에게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015년 이후 경북개발공사는 수천억의 이윤을 남긴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만큼, 5년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제는 경상북도가 나서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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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신도시 조성사업과 편입 이주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편입 이주민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단계 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 이주민에 대해서 이주자 택지를 조성원가의 절반에 공급하고, 2억 원 미만 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간 전세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했습니다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보상금의 비율, 토지 필지당 보상금 등을 충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정가격을 적용했고 여러 번 협의를 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개발 시에는 수익금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에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새로운 도시, 그 자체가 관광자원화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보고자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반드시 상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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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태춘 의원님께서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북개발공사의 개발 수익금을 신도시의 문화·복지 분야 또는 주민이 필요한 곳에 투자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개발 수익금을 재원으로 경북도서관 및 일·가정양립지원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등을 건립 중에 있으며, 신도시 홍보관을 활용한 청년예술인 창업·창작센터와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스포츠 컴플렉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이 충남보다 낮고 지급이 늦어진 사유는 충남은 수도권과 해안이 인접하여 도청 이전과 관계없이 주변 지역에 각종 공익사업들이 시행됨으로써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상태였고, 당시 충남과 우리 도의 공시지가는 한 2배 내지 3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상금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상이 늦어진 이유는 기준 공시지가 적용 시점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초기 2개월간 보상 처리가 지체되었습니다만, 이후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1년 6개월 만에 보상률이 96%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주민 임시 주거단지 조성 백지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주 대상 468세대 중 436세대는 보상금을 수령하여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이주민, 희망마을에 사는 분들입니다, 일부 이주민들의 임시 주거단지 요구 지원은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분들로서 2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은 고액, 2억에서 한 13억 정도의 고액의 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들이었습니다. 다른 이주민들과의 형평성과 중복 보상 등의 문제가 있어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도소송 및 가처분으로 이주민들을 강제 퇴거시켰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들의 이주가 지연될 경우 이주자택지 등의 적기 공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부득이 1단계 사업지구 내에 미이주 32세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명도소송 및 가처분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편입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이주민 숙원사업으로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경로당 보수 등 지금까지 사업비 89억 원으로 250여 건의 사업을 지원하였고, 신규 마을 조성 시 기반시설비를 지원하였으며,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 또 벌목, 수목 이식, 무연분묘 개장 등의 위탁 처리하는 등 이주민 불편사항 개선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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