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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김위한 의원

김위한 의원

대수 제10대 회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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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북테크노파크의 황당한 부지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9년 지역의 산업과 연구기관 등의 융합을 통한 기업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북도에서는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를 설립하였고, 경북테크노파크 설립 당시 영남대학교에서는 학교부지 출연을 약속하여 영남대 부지 내에 입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경북테크노파크는 영남대와 부지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경북테크노파크는 2004년 이후 밀린 임대료 10억 4000만 원과 앞으로 매년 9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지난 1998년 7월 경상북도의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영남대학교는 학교부지 4만 6400평, 시가 278억 40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한다는 총장명의의 확약서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1998년 8월 경북테크노파크 법인설립 허가가 났고, 9월 법인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테크노파크를 영남대 부지 내에 설립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 보시죠.
    다음 사진에서 보듯이 같은 해 12월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경북테크노파크 사이에 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11월 30일까지 무상, 추후 5년씩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쌍방 합의에 의한 임대료 결정입니다, 재계약한다는 내용의 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영남학원 측은 2016년 9월 부지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도민의 혈세를 임대료로 받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 설립 당시 부지 무상제공 확약에서부터 지난해 9월 임대차계약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황당함을 넘어 크나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당초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영남대 측의 확약에 따라 영남대 부지에 경북테크노파크를 설립하게 되었고 영남대는 경북테크노파크를 유치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확약이 없었다면 영남대학교의 부지 내에 경북테크노파크가 설립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98년 8월에 부지를 무상제공하겠다던 영남대가 불과 4개월 뒤인 12월에 경북도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영남대와 영남학원 측에서는 경북도와 도민을 기만하였고 경북도가 영남대와 영남학원에 특혜를 주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경북도는 영남대의 부지 무상출연 확약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를 소홀히 하여 결국은 막대한 세금으로 영남대에 임대료를 주는 상황이 된 것은 경북도가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영남대 부지에 건립된 경북테크노파크 건축에는 정부와 경북도의 예산 등 17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70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도 정작 출연받은 토지는 등기하지도 않아 토지소유권 없이 지상권만 가진 채 운영되고 있는 것도 억울한 판에, 사진보시죠.
    사진에서 보듯이 지난해 9월 새로이 체결한 부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경북테크노파크는 축조된 시설물을 영남대에 기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보고 본 의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북도가 출연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어떻게 사립대학의 거짓된 약속에 놀아나고, 170억 원의 혈세를 들여 지은 건물도 부지 임대만료 시 사립대에 기부한다는 영남대의 모습에 놀랐고 이런 독소조항을 수용한 경상북도와 테크노파크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현재 경북테크노파크 이사장은 경상북도지사와 영남대 총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공동이사장에 영남대 총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설립을 위해 정부‧지자체‧대학이 총 579억여 원을 출연하였는데 정부가 전체의 44%인 255억 원을, 경상북도가 113억 원을, 경산시가 70억 원을 출연했고 대구한의대, 경일대, 대구대, 대가대 등 4개 대학은 각 28억여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영남대가 부지를 무상 출연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결국 5% , 29억 원밖에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영남대 총장이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대수 제10대 회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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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위한 의원님께서 경북테크노파크 부지임대차 계약과, 영남대총장이 경북테크노파크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테크노파크는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 거점기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북테크노파크 부지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영남대학교는 경북테크노파크 설립 당시인 1998년 7월에 학교 부지 4만 6400평을 출연하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남대는 사립학교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용 재산의 출연 등 처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대로 부지 출연이 어렵게 되자 학교법인 영남학원과 경북테크노파크는 1998년 12월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2004년 11월까지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추후 5년마다 재계약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 2004년 11월 무상임대기간 6년이 종료한 후에 부지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였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상호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영남대 측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재산가액의 2.5%를 임대료율로 할 것을 주장했고, 경북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 따라서 재산가액의 1%로 할 것을 주장하여 오랜 기간 동안 상호 합의를 보지 못하고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는 부지임대차 계약에 앞서 한양대 부지에 설립된 경기테크노파크와 동아대학교 부지에 설립된 부산테크노파크 임대료 계약에 대한 유사 사례를 검토하였고, 법률자문단의 검토와 경북테크노파크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에 2015년도 의회의 상임위에 보고한 후에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16년 9월 20일 임대료 적용 기준이 낮은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 따른 1%의 임대료율을 적용해서 5년간의 임대기간 중에서 3년은 제세공과금 연 5000만 원, 2년은 정액분 연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부지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등의 예산은 경북테크노파크 자체 수입금 재원으로 충당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 20년 전에 체결된 부지임대차 계약의 미흡한 부분을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경북테크노파크 부지 및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임대계약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에 따라서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그 시설물을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영남대총장이 경북테크노파크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학 중심의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사의 형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북도와 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해서만 공동이사제를 인정해주어 현재의 공동이사제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원체제상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해 산업부로부터 산업대상을 받았고 또한 전국 최초로 올해 연말에는 TP 입주 투자유치 기업의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고려해서 경북테크노파크와 같은 각종 연구센터를 설립할 경우 재산소유권을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 **

○김위한 의원   답변에 송경창 실장님.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입니다.
○김위한 의원   아까 테크노파크 부지임대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답변서가 이렇게, 「사립학교법」제28조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어서 임대차 계약을 정식으로 썼습니다.
○김위한 의원   「사립학교법」제28조 가지고 계세요? 맨 위의 줄 1번 그것 좀 읽어주실래요. 없으면 제가 자료 드리고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김위한 의원   그 내용 맞습니까, 이것하고?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의원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읽으세요. 이게 1990년 4월 7일, 1997년 1월 13일 것 아닙니까, 개정된 것이? 제가 보는 것이 틀립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 개정연도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읽으시라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김위한 의원   1번, 1번. 2번 읽지 마시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2항을 읽은 것입니다.
○김위한 의원   1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결국 관할청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1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명시적으로 못 한다고 또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에 의해서…
○김위한 의원   이건 매도나 담보 아닙니까? 이것 매도입니까? 우리가 테크노파크 매도했습니까? 매매했습니까, 우리가? 담보 받았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니, 매매는 아니고요. 준매매의 성격으로 봐서…
○김위한 의원   준매매면 무상이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부지임대차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김위한 의원   이 내용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의원   이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요.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이제 법률자문과 검토를 거치면…
○김위한 의원   법률자문 받은 것 주세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아까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김위한 의원   아니, 법률자문 받은 것 달라고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위한 의원   지금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자료 많이 갖고 계신데.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지금은 없습니다. 1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위한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2항에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의원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담보 아니잖아요. 파는 것 아니잖아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이것이 뒤에 보면 계약서가 부지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준매매…
○김위한 의원   실장님,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데 우리가 매매를 했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아니에요. 맞지요? 우리 흔히 상식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못 하는 이유, 이렇게 된 이유가 「사립학교법」제28조라 이야기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제28조 내용을 보면 이것하고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대로 좀 해석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과정, 경과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도나 영남대학은 다 알고 있었어요. 1996년 2월 28일부터 영남대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당초에는 승인을 한 것이 맞습니다.
○김위한 의원   1996년 테크노파크 조성 부지선정 승인을 했어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98년도 초창기에는…
○김위한 의원   ’96년도 2월 28일에 했는데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하려고 보니까 관련법에 제공할 수 없으니까 임대차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위한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치웠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약한 것이 ’98년도니까요. 그렇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의원   그러면 2년의 시간이 더 있었다는 말이에요, 2년 6개월 이상. 12월로 가 버리면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도민이 볼 때 의심을 하지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당초에는 당연히 이제 구두로,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확약을 했는데…
○김위한 의원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이 추진과정을 봤을 때 경상북도와 영남대가 모종의 뭔가 있지 않았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보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저희들이 20년 전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구두로 약속한 것은 맞고, 그런데 관련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김위한 의원   도덕성의 문제를 자꾸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도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도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20년 지났기 때문에.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 당시에 영남대가 구두로라도 무상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은 영남대에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계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위한 의원   됐고, 실장님.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김위한 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개선할 방법이?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작년 2015년도에, 그리고 2016년도에 정식계약에 의해서 관련법에 따라 최종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김위한 의원   간단하게 이것만 묻겠습니다.
    작년 영남대학교에서, 2015년 3월 6일 부지계약안에 이게 있었어요. ‘영남대학교는 경북TP에게 임대 목적물의 전대차 또는 타인에 대한 사용허락 전…’ 영남대학교의 선 허락을 요구를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 보면 용도 외에 하게 되면 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에 따라 그렇게.
○김위한 의원   그러니까 입주 전에 영남대 허락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TP가 하는데, 너희가 하더라도 우리한테 허락받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토지를 계약에 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위한 의원   그러니까 결국 방금 말씀대로 하면 처음에 계약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일이 물려나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해도 방금 말씀대로 관련법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관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기술단지특례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한 의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서면으로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송경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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