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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조영일 의원

조영일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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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설립방안에 대해서 지방비 지원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하여는 `91년도에 시범 교육당 농기계 구입 보조 7,100만원 시설비 융자 2,600만원 운영비 융자 1,300만원등 1억1,100만원이 지원되어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비하여 영농조합법에 대하여는 지원대책이 전무하여 사업실적의 미비함은 물론 농민의 불만이 고조된데 대해, 이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방비 보조계획을 수립한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부지사 김광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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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조영일 의원님께서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지방비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규모 영세농민이 조합을 설립해서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본도에서는 의성과 상주시등의 2개소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등을 면제하는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고 조합이 희망할 때에는 농지 구입자금 농기계 구입자금 영농자금 등에 대한 보조 융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농조합에 대해서 앞으로 위탁영농 회사와 같은 수준의 지원대책은 저희 도가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해 나간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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