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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문재석 의원

문재석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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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임기제 실시이후에 명예퇴직하는 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할 경우 수당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을 포함하여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인 자, 또는 교육경력이 20년 이상이고 재직 중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퇴직 하는 자로 되어 있으나, 지난 '91년3월8일 교장 임기제 실시 후 관계 규정 및 지침에 의하면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교장은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고 '91년2월1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3282호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적용범위 및 '86년8월15일 개정된 총무처내규 제182호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규정 개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규에 명시되어 있어 노약하거나 직무수행에 장애등으로 인하여 정년퇴직 이전에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명예퇴직 희망자가 정년까지 계속 근무함으로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승진적체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교장을 포함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끔 관계규정과 지침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교육감 김위현
대수 제4대 회기 제64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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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교장 임기제 실시 이후 매 퇴직수당 지급실시가 안 되는데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교장임기제 실시 이후 가장큰 문제로 부각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문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날 교장임기제 실시를 전제로 하고 교육감 회의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명예퇴직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교육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이게 결정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 문제는 교원 총 연합회 교원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교육부에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와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교육부 당국에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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