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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박태춘 의원

박태춘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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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전임코치 등 관계자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학생선수들을 폭행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운동부 진학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수십만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갈등이 증폭되다가 결국 형사고발까지 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 운동부 코치는 학생선수들이 아마추어 대회에서 수고비로 받은 돈을 자신이 챙기고 학생선수들이 받은 경품 운동화 등 부상까지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부 코치에 의한 여러 종류의 갑질 즉, 금품갈취나 폭력사태는 오래 전부터 관습처럼 행해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나서서 드러내지 못하고 참고 지냈던 이유는 학생들의 대회 출전을 결정하고 대학 진학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학교 운동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훌륭하신 학교 운동부 지도자(감독, 코치)들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보상하되, 도저히 학교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기 힘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학교사회 분위기를 재정립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각종 체육대회에서 거두는 성과와 경기력 향상에 따른 결과만 놓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길러내야 할 전인교육의 인간상이 지·덕·체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중 하나가 체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인성과 도덕성도 함께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령, 어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경기력 향상에 기여했다손 치더라도 금품갈취, 학생폭행, 학부모로부터 여러 형태의 접대 및 금품수수 등의 사실이 있다면 운동부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물론, 관련법 위반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백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이 더불어 함께, 더 행복하게 잘사는 도정을 구현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자신의 업무에 묵묵히 전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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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등 관계자 부정행위 근절 대책 방안

○ 사전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처우 개선 및 우대 방안 시행으로 성실하게 학생을 지도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 경기력향상 지원금과 성과급을 지급하여 전임코치의 사기 진작과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
○ 학교장, 지도교사, 전임코치, 학부모를 대상으로 년 2회(도 교육청 주최 1회, 교육지원청 주최 1회) 학교운동부 관련 청렴 연수회 시행
○ 전임코치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받아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지도교사, 학부모, 전임코치, 학생선수 대상으로 단위 학교별 청렴연수 의무적 시행
○ 전임코치 3대 비리(성폭력·성희롱, 금품수수, 폭력) 발생 시 체육건강과, 학생생활과, 감사과 담당자를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원인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
○ 3대 비리와 관련된 전임코치에 대해서는 즉시 직무 정지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재계약 불가 및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근무지침 강화
○ 해당 학교에는 전임코치 배정과 특별훈련비 지급을 제한하고 관련자 엄중 문책으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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