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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정재학 의원

정재학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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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의 재정구조중 세입예산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1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27%, 지방교부금 20%, 지방양여금 4%, 국고보조금 34%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 역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어렵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비중이 이토록 취약한 이유를 좀더 깊이 분석해 보면 현행 세제하에서는 도민이 내는 세금중 상당액수가 구세란 명목으로 중앙정부로 납부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재무국장 노병용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199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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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정재학 의원께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데도 지방세 분포비율이 국세 80%, 지방세 20%로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지방 재정 자립도가 36%로 비교적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세물건 관리가 용이한 양도소득세나 영업허가와 지도감독을,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등에 대해서 지방세로 이양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과 협의,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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