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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김용수 의원

김용수 의원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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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촌 지역에는 어업권이 남발되어 어자원이 점차 고갈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민들의 항구적인 생계대책을 위해서는 어자원 보호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업권을 점차 축조시켜서 기술을 현대화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도당국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대수 제4대 회기 제60회 임시회
차수 3차 질문일 199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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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어자원 보호 측면에서 어업권을 점차 축소해야 하는데 도 당국의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 도 어업권중 자원에 어장을 미치는 어장은 정치망이 130건에 3,983ha, 권망이 101건에 585ha이나 이동성이 없는 정치성 어구로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허가한 어업권 구역내에서 다양한 어업을 위한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장에서 다양한 업종을 계량할 수 있는 방안은 정치망 보호구역 활용과 양식어장의 품종을 자유로 선택해서 양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식어장의 복합양식 허용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수산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전국 양식어장 평가회의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 현행 수산관계법령상 생산조절을 위해서 이것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산청에서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복합양식이 어민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수산청에서는 수산진흥원으로 하여금 `89년부터 `93년까지 복합양식허용여부. 결정을 위한 시험 연구중에 있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정치망 보호 구역 활용을 위해 개정 수산법에서는 종래의 면허 어업인 해상 가두리 시설을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정치망 개량에 다양화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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